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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 조사 의무 위반시 과실책임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32893
판결 요약
대법원은 거래 실질 상대방에 대한 조사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실제로 거래처가 아님을 알았거나 의심을 품고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 #신원 확인 #조사 의무 #과실 책임 #거래 당사자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처가 아님을 알았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93 판결은 원고가 거래 실질 상대방에 대한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관련 손해 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93 판결은 상대방 신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93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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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대법원 2016두32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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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처가 아님을 알았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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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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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2016-두-32893 판결은 상대방 신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93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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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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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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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대법원 2016두32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