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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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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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2016.06.17)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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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9.16.선고 2014구합566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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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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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72,375,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이 있고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포섭될 수 없는 별도의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은 전부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장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전제와도 모순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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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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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2016.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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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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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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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9.16.선고 2014구합566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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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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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72,375,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이 있고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포섭될 수 없는 별도의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은 전부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장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전제와도 모순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