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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 안분과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감정평가 등 객관적 기준 없이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일괄양도로 보고,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권 가치 산입 여부에 대해 별도 인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고, 처분 전제와도 상충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양도 #건물양도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양도 가격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 판결은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구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괄양도로 간주하고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건물 매매대금에 영업권 가치가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영업권 가치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 대금은 전부 토지 및 건물 가액으로 판단되고,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 판결은 별도의 영업권 가액이 포함됨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영업권을 별도 산정하지 않고, 일괄로 토지·건물에 대한 과세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세무서의 기준시가 안분 방식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각 가액이 구분되었음을 입증해야 세무서의 기준시가 안분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 판결은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점, 영업권 가액 추가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세무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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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2016.06.17)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9.16.선고 2014구합56643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20.

판 결 선 고

2016.06.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72,375,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이 있고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포섭될 수 없는 별도의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은 전부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장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전제와도 모순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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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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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별도의 영업권 가치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 대금은 전부 토지 및 건물 가액으로 판단되고,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 판결은 별도의 영업권 가액이 포함됨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영업권을 별도 산정하지 않고, 일괄로 토지·건물에 대한 과세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세무서의 기준시가 안분 방식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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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각 가액이 구분되었음을 입증해야 세무서의 기준시가 안분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 판결은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점, 영업권 가액 추가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세무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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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2016.06.17)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9.16.선고 2014구합56643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20.

판 결 선 고

2016.06.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72,375,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이 있고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포섭될 수 없는 별도의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은 전부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장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전제와도 모순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