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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981
판결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존재하지 않는 처분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81 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에도 당초 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8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였습니다.
3.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81 판결은 결론에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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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981 ⁠(2017.08.11)

원 고

○○주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4.

판 결 선 고

2017. 0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2014. 9. 24. 별지 1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을 각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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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존재하지 않는 처분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81 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에도 당초 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8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였습니다.
3.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81 판결은 결론에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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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981 ⁠(2017.08.11)

원 고

○○주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4.

판 결 선 고

2017. 0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2014. 9. 24. 별지 1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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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