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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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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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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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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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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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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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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1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속 취득한 ① **시 **면 **리 183-32 임야 25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2012. 3. 2. AAA에게, ② 같은 리 183-33 임야 1,421㎡(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2012. 5. 2. BBB에게, ③ 같은 리 183-31 임야 1,66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3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7. 19. CCC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3. **시 **면 **리 1162-5 답 3,088㎡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2. 12. 28. 농
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3. 8. 6. 원
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3,681,1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07년 이 사건 토지 3,341㎡ 중 3,015㎡에 대한 개간사
업 인가신청을 하여 2007. 4.경 개간사업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매년 7월~11월 사이 콩, 들깨 등을 심었고, 키워서 판매할 목적으로 소나무, 느
티나무 등을 20~30그루 정도 심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7. 8. 24. 작
성되었고, 원고는 2008. 4. 3. DD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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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는 2011.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1
토지를 미리 인도받아 공장부지 기반조성공사를 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이나 로드뷰사진에 컨테이너박스, 지게차 등이 촬영된 것이다.
원고는 2007. 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11. 8. 10. 내지 2012. 3. 30.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콩, 깨 등을 경작하였고, 판매 목적의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
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고, 소유농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그리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 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 고 2004두500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 촬영된 사진에서 나대지, 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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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설치, 중장비 적치 상태인 사실, 이 사건 2토지는 2008년 촬영된 사진에서 밭고
랑이 있지만 2009년, 2010년 각각 촬영된 사진에서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2011
년 촬영된 사진에서 나대지 위에 차가 주차된 사실, 이 사건 3토지는 2008년 촬영된
사진에서 나대지 상태,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 촬영된 사진에서 나무가 수십 그
루 식재된 상태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3토
지는 2009년~2011년 나무가 수십 그루 식재되어 있으나,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소나무는 타인이 나무를 심기 위하여
땅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본인 소유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판
매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3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르게 양도 당시 이 사건 1, 2토지가 농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3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내지 4, 10 내지 16호증(갑 2, 11, 1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