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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확정판결 후 동일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831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소송상 허용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부과통지 누락 등 부분 주장도 별도 과세처분이 아니라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부과처분 #각하사유 #상속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세금 부과처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기각판결이 있으면 같은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다시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판결은 기존 행정소송에서 동일 부과처분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어, 후속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가지급금을 상속채무에서 빼고 통지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지급금을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차감한 내용만으로는 별도의 부과통지가 필요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부분만 분리해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는 이유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판결은 가지급금 차감은 단지 세액 계산상 행위라 별도의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고, 해당 부분만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와 실질 계산 변경이 있었다면 부과통지 누락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실질 계산 변경은 과세과정에 불과하며, 별도의 부과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상 차감 등은 '과세처분' 자체가 아니므로, 이런 사유만으로 통지 누락 주장이나 처분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하고, 2020. 8. 20. 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중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BBB의 경정청구 등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xxx원을 증액경정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과 통지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청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정에 해당할 뿐 독자적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별도의 부과 통지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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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확정판결 후 동일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831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소송상 허용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부과통지 누락 등 부분 주장도 별도 과세처분이 아니라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부과처분 #각하사유 #상속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세금 부과처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기각판결이 있으면 같은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다시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판결은 기존 행정소송에서 동일 부과처분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어, 후속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가지급금을 상속채무에서 빼고 통지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지급금을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차감한 내용만으로는 별도의 부과통지가 필요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부분만 분리해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는 이유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판결은 가지급금 차감은 단지 세액 계산상 행위라 별도의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고, 해당 부분만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와 실질 계산 변경이 있었다면 부과통지 누락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실질 계산 변경은 과세과정에 불과하며, 별도의 부과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상 차감 등은 '과세처분' 자체가 아니므로, 이런 사유만으로 통지 누락 주장이나 처분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하고, 2020. 8. 20. 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중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BBB의 경정청구 등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xxx원을 증액경정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과 통지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청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정에 해당할 뿐 독자적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별도의 부과 통지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