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식자재를 구입, 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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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25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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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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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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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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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로, 2012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9. 18.부터 2017. 11. 30.까지(당초 2017. 10. 31.까지에서 연장됨) 원고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에 관한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CCC가 학교 급식용 식자재 납품 입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장업체(이하 ‘이 사건 위장업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원고가 위 위장업체 명의로 식자재를 구입‧납품하였다고 보고, 위장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위장업체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출‧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매입세액에 가산하고, 위장업체의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를 각 원고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8. 1. 16.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다수의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자회사는 별도의 사무실, 컴퓨터 시설, 대표자와 직원을 갖춘 독립적인 회사이다. 원고는 자회사와 거래를 하고 자회사가 다시 제3자와 거래를 하였는데, 위 각 거래는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거래였고, 자회사와 거래한 업체들도 거래의 상대방이 자회사임을 전제로 관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자회사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직접 제3자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과
가) 원고의 대표이사 CCC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위장업체는 원고가 전자입찰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로서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
○ 위 위장업체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냉동, 냉장시설 및 사무실이 설치되었으나, 위 시설은 실제 납품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물품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은 원고의 가공실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위장업체의 직원으로 신고한 인원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장업체가 별도의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없다. 또한 위장업체의 계좌관리와 공인인증서, OPT카드는 원고의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였고, 위장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 원고가 위 위장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위장업체가 당초 거래처로부터 받은 낙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서 발행한 것이다. 위장업체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는 원고가 낙찰받은 경우와 구매, 처리 및 가공, 납품 과정이 동일하였으나 낙찰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인 DDD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물품을 공급받아 직접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였다. 원고가 위장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낙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기재한 원장 이외에 관련 증빙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위장업체의 대표자들 중 EEE, FFF는 ‘CCC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위장업체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위장업체는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대표자들은 ‘원고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CCC 등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CCC가 위장업체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관리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가) CCC는 ‘2014. 10. 22.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GG초등학교 2014. 11.분 급식식재료 소액수의 전자입찰공고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원고 외에도 CCC가 가족 내지 직원인 MMM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이 사건 위장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8.까지 446회에 걸쳐 합계 6,832,033,0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고단****),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CCC는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18고합66), 원고도 위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CCC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제1의 가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25,459,783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CCC가 항소하였는데, 2019. 9. 19.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CCC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CCC의 제1의 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CC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19노107), 원고와 CCC는 2019. 9. 25. 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제2 형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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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CCC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2013. 3. 29.부터 2016. 9. 30.까지 1,317회에 걸쳐 사실은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CCC가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하던 위장업체인 HHHH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025,459,783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3. 7. 25.부터 2016. 7. 24.까지 사실은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CCC가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하던 위장업체인 IIII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46,982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2012. 1. 31.부터 2016. 12. 31.까지 511회에 걸쳐 사실은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690,040,408원 상당의 원고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3. 4. 30.부터 2016. 12. 2.까지 79회에 걸쳐 사실은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72,731,31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2015. 12. 31.부터 2016. 8. 31.까지 18회에 걸쳐 사실은 HHHH 등 CCC가 운영하던 위장업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69,639,37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2012. 10. 25.부터 2016. 5. 31.까지 10회에 걸쳐 사실은 원고나 JJJJ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74,079,399원 상당의 허위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2. 7. 25.부터 2013. 7. 24.까지 16회에 걸쳐 사실은 원고나 JJJJ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022,040,240원 상당의 허위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이로써 CCC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631,622,6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다) 한편 제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CCC 및 위장업체의 대표자들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장업체는 CCC가 학교급식 관련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이나 직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북부산경찰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에는 ‘위장업체는 각 5∼6평 크기의 사무실이 있으나 직원은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냉동‧냉장고에는 소량의 냉동식품만이 보관되어 있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원고의 직원이 컴퓨터에 저장한 2016. 1. 18. 직원리스트 및 2016년 회의록 자료에는 위장업체의 대표자 일부가 원고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사무실에서 위장업체 중 HHHH의 직인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2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 위장업체의 대표자 KKK, LLL, MMM은 ‘원고의 직원 등으로서 CCC의 부탁으로 위장업체 설립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위장업체의 운영은 원고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LL은 제2 형사사건의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위장업체간의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위장업체의 은행계좌와 공인인증서 OPT카드는 원고의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였으며, 명의대여자들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4, 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식자재를 구입‧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CCC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위장업체는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납품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납품은 원고가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CC의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 당시 상황 및 경위,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CCC의 진술이 기재된 심문조서가 CCC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위 위장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CCC의 요청에 따라 위장업체 설립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장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CC라고 진술한 점, 위 위장업체는 학교급식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물적, 인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장업체 명의의 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이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의 관리도 원고 직원이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장업체는 원고와 인적, 물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제1 형사사건은 CCC가 가족 내지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들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위장업체의 명의로 전자입찰에 중복투찰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아 CCC에게 입찰방해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CCC는 위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제2 형사사건 역시 원고가 가족 내지 직원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장업체를 설립, 운영하였고 위장업체와 원고 사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보아 원고 및 CCC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실질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각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위장업체 중 HHHH의 경우 2016. 3.부터는 실제로 대표자 MMM이 경영하였고 원고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HHHH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다른 위장업체들과는 달리 2015. 10. 7. ‘부산 NN구 OO동 ****’에 있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이전된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이전 사무실 역시 원고의소유이고, HHHH도 나머지 위장업체와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임차하고 있었던 사무실과 냉장시설 외에 별도의 물적 설비나 독립적인 인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MMM도 HHH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CCC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업무는 모두 원고 경영회계팀 직원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HHH를 다른 위장업체들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위장업체는 원고의 지점 등에 해당하고, 위장업체와 거래한 업체들이 거래 상대방을 원고가 아닌 위장업체로 인식하였으며, 가사 위 위장업체가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자는 CCC 개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 위 위장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회사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위 위장업체가 상대 업체들과 실질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 이상 상대 업체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물품을 공급하고 수익을 얻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 엄격한 입찰 절차에 따라 특정 회사만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점, 위 물품 공급에 관한 대금도 대표자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지급되는 점, 달리 CCC가 개인의 지위에서 위장업체와 관련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거래의 주체는 CCC 개인이 아닌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식자재를 구입, 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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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25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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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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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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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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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로, 2012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9. 18.부터 2017. 11. 30.까지(당초 2017. 10. 31.까지에서 연장됨) 원고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에 관한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CCC가 학교 급식용 식자재 납품 입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장업체(이하 ‘이 사건 위장업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원고가 위 위장업체 명의로 식자재를 구입‧납품하였다고 보고, 위장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위장업체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출‧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매입세액에 가산하고, 위장업체의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를 각 원고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8. 1. 16.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다수의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자회사는 별도의 사무실, 컴퓨터 시설, 대표자와 직원을 갖춘 독립적인 회사이다. 원고는 자회사와 거래를 하고 자회사가 다시 제3자와 거래를 하였는데, 위 각 거래는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거래였고, 자회사와 거래한 업체들도 거래의 상대방이 자회사임을 전제로 관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자회사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직접 제3자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과
가) 원고의 대표이사 CCC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위장업체는 원고가 전자입찰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로서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
○ 위 위장업체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냉동, 냉장시설 및 사무실이 설치되었으나, 위 시설은 실제 납품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물품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은 원고의 가공실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위장업체의 직원으로 신고한 인원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장업체가 별도의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없다. 또한 위장업체의 계좌관리와 공인인증서, OPT카드는 원고의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였고, 위장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 원고가 위 위장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위장업체가 당초 거래처로부터 받은 낙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서 발행한 것이다. 위장업체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는 원고가 낙찰받은 경우와 구매, 처리 및 가공, 납품 과정이 동일하였으나 낙찰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인 DDD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물품을 공급받아 직접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였다. 원고가 위장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낙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기재한 원장 이외에 관련 증빙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위장업체의 대표자들 중 EEE, FFF는 ‘CCC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위장업체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위장업체는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대표자들은 ‘원고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CCC 등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CCC가 위장업체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관리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가) CCC는 ‘2014. 10. 22.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GG초등학교 2014. 11.분 급식식재료 소액수의 전자입찰공고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원고 외에도 CCC가 가족 내지 직원인 MMM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이 사건 위장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8.까지 446회에 걸쳐 합계 6,832,033,0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고단****),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CCC는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18고합66), 원고도 위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CCC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제1의 가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25,459,783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CCC가 항소하였는데, 2019. 9. 19.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CCC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CCC의 제1의 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CC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19노107), 원고와 CCC는 2019. 9. 25. 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제2 형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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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CCC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2013. 3. 29.부터 2016. 9. 30.까지 1,317회에 걸쳐 사실은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CCC가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하던 위장업체인 HHHH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025,459,783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3. 7. 25.부터 2016. 7. 24.까지 사실은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CCC가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하던 위장업체인 IIII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46,982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2012. 1. 31.부터 2016. 12. 31.까지 511회에 걸쳐 사실은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690,040,408원 상당의 원고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3. 4. 30.부터 2016. 12. 2.까지 79회에 걸쳐 사실은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72,731,31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2015. 12. 31.부터 2016. 8. 31.까지 18회에 걸쳐 사실은 HHHH 등 CCC가 운영하던 위장업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69,639,37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2012. 10. 25.부터 2016. 5. 31.까지 10회에 걸쳐 사실은 원고나 JJJJ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74,079,399원 상당의 허위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2. 7. 25.부터 2013. 7. 24.까지 16회에 걸쳐 사실은 원고나 JJJJ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022,040,240원 상당의 허위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이로써 CCC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631,622,6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다) 한편 제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CCC 및 위장업체의 대표자들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장업체는 CCC가 학교급식 관련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이나 직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북부산경찰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에는 ‘위장업체는 각 5∼6평 크기의 사무실이 있으나 직원은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냉동‧냉장고에는 소량의 냉동식품만이 보관되어 있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원고의 직원이 컴퓨터에 저장한 2016. 1. 18. 직원리스트 및 2016년 회의록 자료에는 위장업체의 대표자 일부가 원고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사무실에서 위장업체 중 HHHH의 직인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2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 위장업체의 대표자 KKK, LLL, MMM은 ‘원고의 직원 등으로서 CCC의 부탁으로 위장업체 설립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위장업체의 운영은 원고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LL은 제2 형사사건의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위장업체간의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위장업체의 은행계좌와 공인인증서 OPT카드는 원고의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였으며, 명의대여자들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4, 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식자재를 구입‧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CCC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위장업체는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납품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납품은 원고가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CC의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 당시 상황 및 경위,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CCC의 진술이 기재된 심문조서가 CCC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위 위장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CCC의 요청에 따라 위장업체 설립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장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CC라고 진술한 점, 위 위장업체는 학교급식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물적, 인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장업체 명의의 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이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의 관리도 원고 직원이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장업체는 원고와 인적, 물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제1 형사사건은 CCC가 가족 내지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들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위장업체의 명의로 전자입찰에 중복투찰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아 CCC에게 입찰방해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CCC는 위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제2 형사사건 역시 원고가 가족 내지 직원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장업체를 설립, 운영하였고 위장업체와 원고 사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보아 원고 및 CCC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실질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각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위장업체 중 HHHH의 경우 2016. 3.부터는 실제로 대표자 MMM이 경영하였고 원고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HHHH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다른 위장업체들과는 달리 2015. 10. 7. ‘부산 NN구 OO동 ****’에 있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이전된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이전 사무실 역시 원고의소유이고, HHHH도 나머지 위장업체와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임차하고 있었던 사무실과 냉장시설 외에 별도의 물적 설비나 독립적인 인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MMM도 HHH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CCC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업무는 모두 원고 경영회계팀 직원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HHH를 다른 위장업체들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위장업체는 원고의 지점 등에 해당하고, 위장업체와 거래한 업체들이 거래 상대방을 원고가 아닌 위장업체로 인식하였으며, 가사 위 위장업체가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자는 CCC 개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 위 위장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회사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위 위장업체가 상대 업체들과 실질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 이상 상대 업체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물품을 공급하고 수익을 얻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 엄격한 입찰 절차에 따라 특정 회사만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점, 위 물품 공급에 관한 대금도 대표자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지급되는 점, 달리 CCC가 개인의 지위에서 위장업체와 관련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거래의 주체는 CCC 개인이 아닌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