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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49935
판결 요약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며, 금형의 개별 특성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금형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공구 구분 #세액공제 요건 #금형 특성
질의 응답
1. 금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금형의 개별 특성에 따라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935에서는 원심 요지로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배제는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금형의 공구 포함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세액공제 적용 판단에서 별도로 개별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935 판결은 금형을 공구로 간주하지 않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금형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금형 관련 세액공제 실무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형의 용도·특성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임시투자세액공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935 판결은 개별 금형의 특성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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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9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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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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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며, 금형의 개별 특성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금형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공구 구분 #세액공제 요건 #금형 특성
질의 응답
1. 금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금형의 개별 특성에 따라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935에서는 원심 요지로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배제는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금형의 공구 포함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세액공제 적용 판단에서 별도로 개별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935 판결은 금형을 공구로 간주하지 않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금형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금형 관련 세액공제 실무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형의 용도·특성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임시투자세액공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935 판결은 개별 금형의 특성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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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9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