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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매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시기

대법원 2017두53934
판결 요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잔금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 #잔금일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이 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3934 판결은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허가 전에 잔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로 간주되어, 그 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3934 판결은 잔금 수령 후 허가가 났더라도 잔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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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3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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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잔금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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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이 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3934 판결은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허가 전에 잔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로 간주되어, 그 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3934 판결은 잔금 수령 후 허가가 났더라도 잔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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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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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3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