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그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4. 9. 원고를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
광주고등법원-2023-누-11473 |
원고, 항소인 |
LJY |
피고, 피항소인 |
북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합145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4. 9. 원고를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LDG이고, 원고는 LDG의 요청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2011두9287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나. 인정사실
인용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DG의 사업체 운영 현황
가) 주식회사 AA통신(주주 및 대표자 LDG, 2009. 5.경 ~ 2014. 12.경)
LDG은 2009. 4.경까지 엘지OO(LGOO)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스핀오프(Spin Off) 창업지원제도로 2009.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엘지OO(LGOO) aa/bb권 서비스센터(대리점)인 주식회사 AA통신을 운영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4. 13.경까지는 cc지점 서비스센터(대리점)도 함께 운영하였다.
나) 주식회사 OO컴퍼니(주주 LYM, 원고, LGH, 2014. 1.경 ~ 2017. 5.경)
(1) LDG은 주식회사 AA통신을 운영하던 중 OO권 dd서비스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4. 1.경 주식회사 AA통신의 관리팀장이었던 LYM의 명의로 주식회사 OO컴퍼니를 설립하였고, 2016. 3.경부터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고, 원고와 LDG의 딸 LGH을 주주로 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2) 서OO세무서장은 2019. 1. 10. 원고와 LGH을 주식회사 OO컴퍼니의 2016년 제2기 부과가치세 등 체납세액 납세의무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지분율(50%)에 따른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원고와 LGH은 이에 불복하여 2019.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LDG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 10. 21. ‘LDG은 엘지OO(LGOO) 협력업체 계약 체결 시 기존 협력업체 경력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LDG이 주식회사 OO컴퍼니의 주주가 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D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481 사건)의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OO컴퍼니의 실제 대표자 및 사용자를 LDG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DG을 주식회사 OO컴퍼니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LGH은 주식회사 OO컴퍼니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LGH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다) 통신3사 유통점[BB 통신(대표자 명의 박OO), CC(대표자 명의 김○○), BB컴퍼니(대표자 명의 원고)]
(1) LDG은 위 가), 나)항의 엘지OO(LGOO) 서비스센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자,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엘지OO(LGOO) 서비스센터(대리점)사업과는 별도의 통신 3사 유통업(영업점) 사업을 위해, BB 통신(대표자 명의 박OO, 2010. 4. ~ 2011. 2.경), CC(대표자 명의 김OO, 2011. 3.경 ~ 2013. 8.경), BB컴퍼니(대표자 명의 원고, 2013. 7.경 ~ 2014. 3.경)의 사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을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CC의 직원으로 급여 7,200,000원(월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LDG은 CC의 사은품 세금계산서 처리가 법령에 저촉되어 2013년경 북OO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CC의 실제 운영자가 LDG인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으로 CC의 사업자가 김OO에서 LDG으로 변경 등록되었다. LDG은 CC의 운영자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23 판결).
2) 체납법인의 설립 경위 및 급여 내역 등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을 제6호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2013. 8.경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16. 10. 27.까지 김OO과 원고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4,000주 중 2,000주씩을 각 보유하다가, 2016. 10. 28. 원고와 김OO이 LDG에게 각 1,000주씩을 양도한 이후에는 LDG 2,000주, 김OO과 원고 각 1,000주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2013. 9.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13년도 체납법인의 급여 이체내역(갑 제5호증의 6)에 따른 원고, 김OO과 다른 직원들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2013년 9월 |
2013년 10월 |
2013년 11월 |
2013년 12월 |
김OO |
3,000,000원 |
3,712,370원 |
3,712,370원 |
3,712,370원 |
박OO |
2,981,910원 |
2,905,070원 |
2,905,070원 |
3,087,800원 |
조OO |
2,981,910원 |
2,805,070원 |
2,805,070원 |
2,805,070원 |
원고 |
2,417,500원 |
2,634,640원 |
2,634,640원 |
2,634,640원 |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을 제7호증)에 따른 2013.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 김OO과 다른 직원들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근무기간 |
급여총액 |
월 급여 |
김OO |
2013. 9.경~2013. 12.경 |
8,000,000원 |
2,000,000원 |
2014. 1.경~2014. 12.경 |
24,000,000원 |
||
2015. 1.경~2015. 12.경 |
24,000,000원 |
||
2016. 1.경~2016. 12.경 |
24,000,000원 |
||
박OO |
2013. 9.경~2013. 11.경 |
5,400,000원 |
1,800,000원 |
조OO |
2013. 9.경~2013. 12.경 |
10,800,000원 |
2,700,000원 |
2014. 1.경~2014. 8.경 |
21,600,000원 |
||
이OO |
2014. 9.경~2014. 12.경 |
8,000,000원 |
2,000,000원 |
2015. 1.경~2015. 10.경 |
20,000,000원 |
||
박△△ |
2014. 11.경~2014. 12.경 |
4,000,000원 |
2,000,000원 |
2015. 1.경~2015. 6.경 |
10,000,000원 |
||
박□□ |
2015. 3.경 2015. 12.경 |
15,000,000원 |
1,500,000원 |
2016. 1.경 2016. 12.경 |
18,000,000원 |
||
원고 |
2013. 9.경~2013. 12.경 |
6,800,000원 |
1,700,000원 |
2014. 1.경~2014. 12.경 |
20,400,000원 |
||
2015. 1.경~2015. 12.경 |
20,400,000원 |
||
2016. 1.경~2016. 12.경 |
20,400,000원 |
라) LDG은 체납법인의 근로자 박□□(근로기간: 2015. 12. 1.부터 2017. 5. 31.까지)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61,8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광주지방법원 2017고약11589호), 위 약식명령문에는 ‘LDG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서 통신 유통업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LDG의 진술서 제출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가) LDG은 원고 대리인을 통하여 제1심법원에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고 원고는 주주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LDG이 쟁점 체납액 납부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변경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 다시 원고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체 운영 현황과 체납법인 설립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갑 제5호증의 1)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나) LD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엘지OO(LGOO) 명예퇴직금으로 주식회사 자신(LDG)을 1인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AA통신을 설립·운영하였다.
○ 주식회사 AA통신을 운영하면서 TPS홈 직영영업, 매집영업을 하다 보니 수익이 마이너스여서 자구책으로 엘지OO(LGOO) 사업과는 별도인 유통점(영업점) 영업을 하여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밖에 없었고, 증인이 새로이 하려 하였던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영업상품이 통신3사(LGOO/KT/SKT) 홈TPS상품으로 엘지OO(LGOO)와의 계약규정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증인이 경쟁사(KT, SKT)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점을 운영하거나, 그런 회사의 주주를 할 수 없어서 차명으로 유통점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 그리하여 2010. 4.경 주식회사 AA통신의 직원 박OO의 명의를 빌려 BB 통신을 개설하고,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2011. 3.경 아내인 김OO의 명의를 빌려 CC를 개설하였으며, CC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가 LDG으로 밝혀져 사업자 명의가 LDG으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CC의 사업주로 되어 있던 김OO 명의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BB컴퍼니라는 사업자를 등록(2013. 7. ~ 2014. 3.)하였다. BB컴퍼니는 CC의 입출금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었고,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은 한 것이 없었고, 사업자로 등록한 원고가 BB컴퍼니 사업장 주소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CC를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조언을 받고 CC를 그대로 이어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 체납법인 설립을 위해서 처인 김OO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김OO 명의로 개인 통장에 자본납입금을 만들기 위해서 CC 영업자금이 들어있는 BB컴퍼니 2,000만 원과 김OO 개인 통장에서 2,000만 원을 김OO 개인 계좌로 해서 법인납입금을 만들었다. 단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구성원이 필요하다 보니 김OO과 원고를 주주로 한 것이다.
○ 박OO 명의의 BB통신, 김OO 명의의 CC 및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와 운영은 모두 증인이 하였다.
○ 주식회사 OO컴퍼니의 자본금도 전부 증인이 댔고, 그 주주 구성도 차명으로 주주 명의만 차용한 것이다. 주주 명의가 증인의 딸 LGH과 원고로 되어 주식회사 OO컴퍼니에서 체납했던 세금에 대하여 LGH과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증인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 LGH과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2차 납세의무가 취소되었다.
○ 원고는 영업팀장들이 거래처에서 영업을 따온다던가 하면 그 영업에 따른 상부거래처, 하부거래처에 돈을 정산해주는 정산업무를 하였고, 원고가 다른 일반 직원들과 구별되는 이사의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 관리팀장이 따로 있었고 원고는 관리팀원으로서 정산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팀장급보다 훨씬 적었다.
○ LDG은 2016. 10. 28.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양수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법무사를 통하여 서류로만 처리한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따르면, 원고가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 증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LDG은 제1심법원에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는 자신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쟁점 체납액 납부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이 법원에 자신의 과거 사업체 운영 현황과 체납법인 설립 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 및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을 증언하였다. LDG의 증언은 사업체 운영 경위,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이유, 체납법인 설립·운영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한다. 증인 LDG의 증언 태도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각 진술서와 그 증언은 신빙성이 높고, LDG이 세무상 불이익 등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2)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BB컴퍼니 계좌에서 출자금이 이체되었으나, LDG은 이 법원에서 ‘BB컴퍼니는 CC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업주로 되어 있던 김OO(CC)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CC의 영업자금 입출금을 위하여 LDG이 개설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은 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 명의의 BB컴퍼니 계좌에서 김OO(CC)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등 원고 명의의 BB컴퍼니 계좌는 LD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C의 자금 관리를 위한 계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BB컴퍼니 개설기간(2013. 7.경 ~ 2014. 3.경)에 C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컴퍼니는 LDG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체로 봄이 타당하고, 그 명의의 계좌 역시 LDG이 소유·관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BB컴퍼니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출자금이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아닌 LDG이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체납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월 1,7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같은 기간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다른 주주 김OO의 급여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다른 직원 박OO, 조OO, 이OO, 박△△의 월 급여액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주 내지 사내이사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2016. 10. 28. LDG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1,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나, LDG은 원고에게 양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양도 대상 주식이 처음부터 LDG의 소유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LDG이 딸 LGH과 원고를 차명주주로 하여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O컴퍼니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10.21. LDG이 실질주주이고 LGH과 원고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LGH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위 주식회사 OO컴퍼니의 설립 및 운영방식과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모두 LDG이 원고 등을 차명주주로 하여 개설·운영한 법인으로 보인다.
6) LDG은 체납법인의 근로자 박□□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문에는 ‘LDG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서 통신 유통업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LDG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실경영자로서 동서인 원고와 처 김OO을 차명주주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의 판단과 계산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2.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그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4. 9. 원고를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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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LJY |
피고, 피항소인 |
북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합145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4. 9. 원고를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LDG이고, 원고는 LDG의 요청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2011두9287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나. 인정사실
인용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DG의 사업체 운영 현황
가) 주식회사 AA통신(주주 및 대표자 LDG, 2009. 5.경 ~ 2014. 12.경)
LDG은 2009. 4.경까지 엘지OO(LGOO)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스핀오프(Spin Off) 창업지원제도로 2009.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엘지OO(LGOO) aa/bb권 서비스센터(대리점)인 주식회사 AA통신을 운영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4. 13.경까지는 cc지점 서비스센터(대리점)도 함께 운영하였다.
나) 주식회사 OO컴퍼니(주주 LYM, 원고, LGH, 2014. 1.경 ~ 2017. 5.경)
(1) LDG은 주식회사 AA통신을 운영하던 중 OO권 dd서비스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4. 1.경 주식회사 AA통신의 관리팀장이었던 LYM의 명의로 주식회사 OO컴퍼니를 설립하였고, 2016. 3.경부터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고, 원고와 LDG의 딸 LGH을 주주로 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2) 서OO세무서장은 2019. 1. 10. 원고와 LGH을 주식회사 OO컴퍼니의 2016년 제2기 부과가치세 등 체납세액 납세의무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지분율(50%)에 따른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원고와 LGH은 이에 불복하여 2019.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LDG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 10. 21. ‘LDG은 엘지OO(LGOO) 협력업체 계약 체결 시 기존 협력업체 경력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LDG이 주식회사 OO컴퍼니의 주주가 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D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481 사건)의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OO컴퍼니의 실제 대표자 및 사용자를 LDG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DG을 주식회사 OO컴퍼니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LGH은 주식회사 OO컴퍼니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LGH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다) 통신3사 유통점[BB 통신(대표자 명의 박OO), CC(대표자 명의 김○○), BB컴퍼니(대표자 명의 원고)]
(1) LDG은 위 가), 나)항의 엘지OO(LGOO) 서비스센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자,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엘지OO(LGOO) 서비스센터(대리점)사업과는 별도의 통신 3사 유통업(영업점) 사업을 위해, BB 통신(대표자 명의 박OO, 2010. 4. ~ 2011. 2.경), CC(대표자 명의 김OO, 2011. 3.경 ~ 2013. 8.경), BB컴퍼니(대표자 명의 원고, 2013. 7.경 ~ 2014. 3.경)의 사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을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CC의 직원으로 급여 7,200,000원(월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LDG은 CC의 사은품 세금계산서 처리가 법령에 저촉되어 2013년경 북OO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CC의 실제 운영자가 LDG인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으로 CC의 사업자가 김OO에서 LDG으로 변경 등록되었다. LDG은 CC의 운영자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23 판결).
2) 체납법인의 설립 경위 및 급여 내역 등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을 제6호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2013. 8.경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16. 10. 27.까지 김OO과 원고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4,000주 중 2,000주씩을 각 보유하다가, 2016. 10. 28. 원고와 김OO이 LDG에게 각 1,000주씩을 양도한 이후에는 LDG 2,000주, 김OO과 원고 각 1,000주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2013. 9.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13년도 체납법인의 급여 이체내역(갑 제5호증의 6)에 따른 원고, 김OO과 다른 직원들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2013년 9월 |
2013년 10월 |
2013년 11월 |
2013년 12월 |
김OO |
3,000,000원 |
3,712,370원 |
3,712,370원 |
3,712,370원 |
박OO |
2,981,910원 |
2,905,070원 |
2,905,070원 |
3,087,800원 |
조OO |
2,981,910원 |
2,805,070원 |
2,805,070원 |
2,805,070원 |
원고 |
2,417,500원 |
2,634,640원 |
2,634,640원 |
2,634,640원 |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을 제7호증)에 따른 2013.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 김OO과 다른 직원들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근무기간 |
급여총액 |
월 급여 |
김OO |
2013. 9.경~2013. 12.경 |
8,000,000원 |
2,000,000원 |
2014. 1.경~2014. 12.경 |
24,000,000원 |
||
2015. 1.경~2015. 12.경 |
24,000,000원 |
||
2016. 1.경~2016. 12.경 |
24,000,000원 |
||
박OO |
2013. 9.경~2013. 11.경 |
5,400,000원 |
1,800,000원 |
조OO |
2013. 9.경~2013. 12.경 |
10,800,000원 |
2,700,000원 |
2014. 1.경~2014. 8.경 |
21,600,000원 |
||
이OO |
2014. 9.경~2014. 12.경 |
8,000,000원 |
2,000,000원 |
2015. 1.경~2015. 10.경 |
20,000,000원 |
||
박△△ |
2014. 11.경~2014. 12.경 |
4,000,000원 |
2,000,000원 |
2015. 1.경~2015. 6.경 |
10,000,000원 |
||
박□□ |
2015. 3.경 2015. 12.경 |
15,000,000원 |
1,500,000원 |
2016. 1.경 2016. 12.경 |
18,000,000원 |
||
원고 |
2013. 9.경~2013. 12.경 |
6,800,000원 |
1,700,000원 |
2014. 1.경~2014. 12.경 |
20,400,000원 |
||
2015. 1.경~2015. 12.경 |
20,400,000원 |
||
2016. 1.경~2016. 12.경 |
20,400,000원 |
라) LDG은 체납법인의 근로자 박□□(근로기간: 2015. 12. 1.부터 2017. 5. 31.까지)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61,8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광주지방법원 2017고약11589호), 위 약식명령문에는 ‘LDG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서 통신 유통업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LDG의 진술서 제출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가) LDG은 원고 대리인을 통하여 제1심법원에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고 원고는 주주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LDG이 쟁점 체납액 납부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변경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 다시 원고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체 운영 현황과 체납법인 설립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갑 제5호증의 1)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나) LD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엘지OO(LGOO) 명예퇴직금으로 주식회사 자신(LDG)을 1인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AA통신을 설립·운영하였다.
○ 주식회사 AA통신을 운영하면서 TPS홈 직영영업, 매집영업을 하다 보니 수익이 마이너스여서 자구책으로 엘지OO(LGOO) 사업과는 별도인 유통점(영업점) 영업을 하여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밖에 없었고, 증인이 새로이 하려 하였던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영업상품이 통신3사(LGOO/KT/SKT) 홈TPS상품으로 엘지OO(LGOO)와의 계약규정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증인이 경쟁사(KT, SKT)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점을 운영하거나, 그런 회사의 주주를 할 수 없어서 차명으로 유통점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 그리하여 2010. 4.경 주식회사 AA통신의 직원 박OO의 명의를 빌려 BB 통신을 개설하고,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2011. 3.경 아내인 김OO의 명의를 빌려 CC를 개설하였으며, CC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가 LDG으로 밝혀져 사업자 명의가 LDG으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CC의 사업주로 되어 있던 김OO 명의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BB컴퍼니라는 사업자를 등록(2013. 7. ~ 2014. 3.)하였다. BB컴퍼니는 CC의 입출금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었고,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은 한 것이 없었고, 사업자로 등록한 원고가 BB컴퍼니 사업장 주소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CC를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조언을 받고 CC를 그대로 이어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 체납법인 설립을 위해서 처인 김OO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김OO 명의로 개인 통장에 자본납입금을 만들기 위해서 CC 영업자금이 들어있는 BB컴퍼니 2,000만 원과 김OO 개인 통장에서 2,000만 원을 김OO 개인 계좌로 해서 법인납입금을 만들었다. 단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구성원이 필요하다 보니 김OO과 원고를 주주로 한 것이다.
○ 박OO 명의의 BB통신, 김OO 명의의 CC 및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와 운영은 모두 증인이 하였다.
○ 주식회사 OO컴퍼니의 자본금도 전부 증인이 댔고, 그 주주 구성도 차명으로 주주 명의만 차용한 것이다. 주주 명의가 증인의 딸 LGH과 원고로 되어 주식회사 OO컴퍼니에서 체납했던 세금에 대하여 LGH과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증인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 LGH과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2차 납세의무가 취소되었다.
○ 원고는 영업팀장들이 거래처에서 영업을 따온다던가 하면 그 영업에 따른 상부거래처, 하부거래처에 돈을 정산해주는 정산업무를 하였고, 원고가 다른 일반 직원들과 구별되는 이사의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 관리팀장이 따로 있었고 원고는 관리팀원으로서 정산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팀장급보다 훨씬 적었다.
○ LDG은 2016. 10. 28.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양수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법무사를 통하여 서류로만 처리한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따르면, 원고가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 증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LDG은 제1심법원에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는 자신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쟁점 체납액 납부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이 법원에 자신의 과거 사업체 운영 현황과 체납법인 설립 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 및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을 증언하였다. LDG의 증언은 사업체 운영 경위,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이유, 체납법인 설립·운영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한다. 증인 LDG의 증언 태도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각 진술서와 그 증언은 신빙성이 높고, LDG이 세무상 불이익 등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2)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BB컴퍼니 계좌에서 출자금이 이체되었으나, LDG은 이 법원에서 ‘BB컴퍼니는 CC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업주로 되어 있던 김OO(CC)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CC의 영업자금 입출금을 위하여 LDG이 개설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은 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 명의의 BB컴퍼니 계좌에서 김OO(CC)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등 원고 명의의 BB컴퍼니 계좌는 LD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C의 자금 관리를 위한 계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BB컴퍼니 개설기간(2013. 7.경 ~ 2014. 3.경)에 C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컴퍼니는 LDG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체로 봄이 타당하고, 그 명의의 계좌 역시 LDG이 소유·관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BB컴퍼니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출자금이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아닌 LDG이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체납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월 1,7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같은 기간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다른 주주 김OO의 급여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다른 직원 박OO, 조OO, 이OO, 박△△의 월 급여액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주 내지 사내이사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2016. 10. 28. LDG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1,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나, LDG은 원고에게 양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양도 대상 주식이 처음부터 LDG의 소유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LDG이 딸 LGH과 원고를 차명주주로 하여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O컴퍼니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10.21. LDG이 실질주주이고 LGH과 원고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LGH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위 주식회사 OO컴퍼니의 설립 및 운영방식과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모두 LDG이 원고 등을 차명주주로 하여 개설·운영한 법인으로 보인다.
6) LDG은 체납법인의 근로자 박□□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문에는 ‘LDG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서 통신 유통업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LDG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실경영자로서 동서인 원고와 처 김OO을 차명주주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의 판단과 계산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2.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