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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시 양도소득세 채무, 채무초과 판단에 포함되는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548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 가능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이므로 채무초과상태 산정에서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용되어,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양도소득세 채무 #채무초과 #소극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때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상액도 채무초과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 당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초과 판단 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무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 지급 후에야 성립한다고 하며, 사해행위 시점에는 해당 채무가 아직 발생 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면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증여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 금전 반환 등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판결은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 및 금전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거래 교섭만 진행되고 아직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교섭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나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판결은 교섭 단계에 불과하다면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AAA와 BBB 사이에 OO시 OO동 XX-XX 답 XXX㎡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OO시 OO동 XX-XX 답 XXX㎡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의 일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과 수정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보전채권액을 ⁠‘xx,xxx,xxx원’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사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 채무는 제1심에서 인정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4.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5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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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시 양도소득세 채무, 채무초과 판단에 포함되는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548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 가능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이므로 채무초과상태 산정에서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용되어,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양도소득세 채무 #채무초과 #소극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때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상액도 채무초과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 당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초과 판단 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무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 지급 후에야 성립한다고 하며, 사해행위 시점에는 해당 채무가 아직 발생 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면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증여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 금전 반환 등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판결은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 및 금전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거래 교섭만 진행되고 아직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교섭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나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판결은 교섭 단계에 불과하다면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AAA와 BBB 사이에 OO시 OO동 XX-XX 답 XXX㎡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OO시 OO동 XX-XX 답 XXX㎡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의 일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과 수정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보전채권액을 ⁠‘xx,xxx,xxx원’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사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 채무는 제1심에서 인정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4.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5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