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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료 수입,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811
판결 요약
방송 출연 등으로 지급받는 출연료가 상당한 기간,수익을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합니다. 방송국 요청에 따라 매번 출연했더라도,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이 인정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장 설치 여부, 소득액의 규모 등은 본질적 판별 기준이 아니며, 소득신고를 기타소득으로 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송출연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세
질의 응답
1. 방송 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방송출연이 수익을 목적으로 상당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판결은 방송출연이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장 설치나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방송 출연료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사업장 설치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지속적·반복적인 방송출연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판결은 사업장 설치·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인적용역 활동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방송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추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의 여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은 소득분류에 세법상 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방송출연료가 연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도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출연료의 절대액수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전체 소득에서의 비중이 작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판결은 연평균 출연횟수·금액, 무형 이익 등으로 미루어 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소득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출연료 실질이 실비 변상 수준이면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실비 변상 수준 주장은 출연료의 실제 액수 및 출연 빈도에 따라 달라지며, 객관적으로 수익이 발생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판결은 회당 평균 출연료 및 총액에 비춰 단순 실비 변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6. 방송 출연이 단순히 반복된 1회성 출연이라도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출연이 반복되고 수익 목적이 인정되면 1회성 요청을 여러번 받은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판결은 고정 출연이 아니라도 반복·지속 활동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과 방송출연에 관 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번 이 사건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방송출연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88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 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부터 법무법인(유한) BBB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 중인 자 로, 201○년 내지 201○년 주식회사 CC방송(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DD방송 등으로부터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2○년 방송국 및 언론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CC방송과 DD방송(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방송국’이라 한다)이 원고를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금액 중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일부 누락된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202○. ○. ○.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 ○. ○.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방송출연을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원고 소득에 비하여 소액인 실비 변상 수준의 출연료만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이윤을 추구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방송 출연은 방송국 측의 요청에 따라 1회적인 출연이 반복되는 것일 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획성 있는 계속적 의도하의 출연이라 할 수 없어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영리목적이 없고 계속성·반복성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측은 원고를 포함한 정권에 비판적인 패널들에게만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반면 정권에 우호적인 패널들에게는 그러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바,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

3) 가사 원고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과세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하여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점, 원고는 매년 각 방송사로부터 얻은 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 로 보아 신고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확정신고 안내를 하거나 해명 자료 제출요청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현행 조세법령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납세자로서는 이를 명확히 구별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나아가 납세자가 소득신고 자체를 누락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그 각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본문에서 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임을 전 제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각호의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총 ○○○회 출연하여 합계 ○○○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는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연평균 약 ○○회의 출연을 통해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연평균 ○○○원의 대가를 받았고, 회당 평균 출연료 또한 원고 의 주장보다 많은 약 ○○만 원(≒ ○○,○○○,000원 ÷ ○○○회)에 이른다. 위 방송출연료의 지급 횟수,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과 방송출연에 관 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번 이 사건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방송출연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5)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방송료 소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방송출연을 위한 사업장 설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방송출연에 영리적인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설치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볼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사업장 설치 등 별도의 물적 시설이 있다는 전제가 아니고 그러한 물적 시설이 없이 인적용역만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이 사건 방송국으로 부터 방송출연료 소득을 얻은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지 않고 소득세만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방송출연료가 통상적으로 1회당 ○, ○만 원이고 ○○만 원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실비 변상 수준이었다거나 원고의 평소 수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원고 전체 소득의 약 ○% 가량)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방송출연에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년 내지 201○년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회당 방송출연료는 약 ○○만 원에 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액수가 단순 실비 변상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평소 소득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출연료로 인한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것 외에도 201○년경부터 20○○년경까지 이 사건 방송국을 포함한 다수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변호사 패널로 출연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이 법률자문 등으로 얻는 소득에 비하여 방송출연료가 적을지라도 TV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변호사로서 자신의 인지도를 널리 알리는 무형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 사건 방송국의 출연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면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그 주장처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사명감에서 다수의 시사프로그램들에 출연한 측면이 일부 존재 한다 할지라도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원고는 원고의 방송출연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또는 다목(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서 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기타소득(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그 개념상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얻은 방송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피고가 정권에 비판적인 패널들에게만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증명할 자료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바, 원고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 한 법류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서 과소신고, 과소납부(납부지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도 적절하다. 또한 과소신고·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특히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 원인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공익 목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과소신고·납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따 라서 납세자가 소득신고 자체를 누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가 부정확하여 과소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구 국세기 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를 두고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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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료 수입,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811
판결 요약
방송 출연 등으로 지급받는 출연료가 상당한 기간,수익을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합니다. 방송국 요청에 따라 매번 출연했더라도,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이 인정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장 설치 여부, 소득액의 규모 등은 본질적 판별 기준이 아니며, 소득신고를 기타소득으로 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송출연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세
질의 응답
1. 방송 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방송출연이 수익을 목적으로 상당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판결은 방송출연이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장 설치나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방송 출연료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사업장 설치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지속적·반복적인 방송출연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판결은 사업장 설치·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인적용역 활동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방송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추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의 여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은 소득분류에 세법상 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방송출연료가 연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도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출연료의 절대액수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전체 소득에서의 비중이 작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판결은 연평균 출연횟수·금액, 무형 이익 등으로 미루어 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소득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출연료 실질이 실비 변상 수준이면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실비 변상 수준 주장은 출연료의 실제 액수 및 출연 빈도에 따라 달라지며, 객관적으로 수익이 발생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판결은 회당 평균 출연료 및 총액에 비춰 단순 실비 변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6. 방송 출연이 단순히 반복된 1회성 출연이라도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출연이 반복되고 수익 목적이 인정되면 1회성 요청을 여러번 받은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판결은 고정 출연이 아니라도 반복·지속 활동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과 방송출연에 관 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번 이 사건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방송출연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88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 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부터 법무법인(유한) BBB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 중인 자 로, 201○년 내지 201○년 주식회사 CC방송(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DD방송 등으로부터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2○년 방송국 및 언론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CC방송과 DD방송(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방송국’이라 한다)이 원고를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금액 중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일부 누락된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202○. ○. ○.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 ○. ○.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방송출연을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원고 소득에 비하여 소액인 실비 변상 수준의 출연료만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이윤을 추구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방송 출연은 방송국 측의 요청에 따라 1회적인 출연이 반복되는 것일 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획성 있는 계속적 의도하의 출연이라 할 수 없어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영리목적이 없고 계속성·반복성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측은 원고를 포함한 정권에 비판적인 패널들에게만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반면 정권에 우호적인 패널들에게는 그러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바,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

3) 가사 원고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과세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하여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점, 원고는 매년 각 방송사로부터 얻은 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 로 보아 신고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확정신고 안내를 하거나 해명 자료 제출요청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현행 조세법령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납세자로서는 이를 명확히 구별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나아가 납세자가 소득신고 자체를 누락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그 각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본문에서 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임을 전 제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각호의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총 ○○○회 출연하여 합계 ○○○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는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연평균 약 ○○회의 출연을 통해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연평균 ○○○원의 대가를 받았고, 회당 평균 출연료 또한 원고 의 주장보다 많은 약 ○○만 원(≒ ○○,○○○,000원 ÷ ○○○회)에 이른다. 위 방송출연료의 지급 횟수,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과 방송출연에 관 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번 이 사건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방송출연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5)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방송료 소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방송출연을 위한 사업장 설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방송출연에 영리적인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설치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볼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사업장 설치 등 별도의 물적 시설이 있다는 전제가 아니고 그러한 물적 시설이 없이 인적용역만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이 사건 방송국으로 부터 방송출연료 소득을 얻은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지 않고 소득세만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방송출연료가 통상적으로 1회당 ○, ○만 원이고 ○○만 원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실비 변상 수준이었다거나 원고의 평소 수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원고 전체 소득의 약 ○% 가량)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방송출연에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년 내지 201○년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회당 방송출연료는 약 ○○만 원에 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액수가 단순 실비 변상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평소 소득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출연료로 인한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것 외에도 201○년경부터 20○○년경까지 이 사건 방송국을 포함한 다수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변호사 패널로 출연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이 법률자문 등으로 얻는 소득에 비하여 방송출연료가 적을지라도 TV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변호사로서 자신의 인지도를 널리 알리는 무형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 사건 방송국의 출연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면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그 주장처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사명감에서 다수의 시사프로그램들에 출연한 측면이 일부 존재 한다 할지라도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원고는 원고의 방송출연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또는 다목(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서 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기타소득(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그 개념상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얻은 방송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피고가 정권에 비판적인 패널들에게만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증명할 자료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바, 원고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 한 법류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서 과소신고, 과소납부(납부지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도 적절하다. 또한 과소신고·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특히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 원인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공익 목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과소신고·납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따 라서 납세자가 소득신고 자체를 누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가 부정확하여 과소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구 국세기 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를 두고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