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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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738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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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모기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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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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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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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128,89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15,440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462,120원(가산세 포함), 2014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1,557,26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7,588,47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4,987,79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17, 19 내지 3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⑶ 한편 조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2012. 1. 2.자 결재서’가 작성
되었고, 조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5년 A+ 연봉 및 성과급(안)’ 이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OO의 지위가 ‘사업가형 실적 급여직’에서 ‘정규 급여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연봉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고, 그에 따라 급여 Table을 변경하며, 이 사건 금액을 ‘성과급’으로 표현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조OO은 조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1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가형 급여 Table’과 ‘정규직형 급여 Table’은 매월 정규 급여 300만 원을 따로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에 관한 표현을 ‘수수료’에서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으로 표현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2), 첨부되어 있는 ‘대출판매수수료 체계[개인대출 모집 성과 수수료율 Table(2014. 5.)]’를 보더라도, 본부장의 경우 대출상담사, 팀장, 원고와 독립하여 전체 대출실적에 따라 취득하는 수수료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바(조OO 본인이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금액과 기존에 조OO이 지급받던 수수료는 그 성격, 지급체계 및 산정 방식 등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OO의 대표이사 취임 전․후 인건비 지급방법이나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 체결 여부 등은 상관이 없고, 피고가 조OO의 대표이사 취임 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처분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OO은 2012. 1. 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본부장으로서 그 고유의 업무를 하는 대가로 대출상담사들의 대출실적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위와 같이 조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외에 본부장으로서 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지급체계,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이 대표이사 취임 이전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 없으므로, 원고가 조OO에게 대표이사 취임에 따라 명시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조OO은 원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부동산담보 대출중개서비스, 기타 금융상품 중개서비스, 금융기관 대출 모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O(변경 전 상호 : OOOO트러스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에스크레딧)에 근무하면서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다(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참조).]』
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1행의 “③ 그리고 대표이사 상여금에 관
하여 회사 정관이나 급여규정, 단체협약에 규정되거나 관련 주주총회결의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그리고 대표이사 상여금에 관하여 회사 정관이나 급여규정, 단체협약에 규정되거나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상여금 관련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는 임원의 인건비가 회사의 적법한 인건비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은 위와 같이 상여금 관련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사정을 이 사건 금액을 근로소득의 일종인 상여금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정황사실 중 하나로 든 것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그룹회장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대내외 의사결정은 그룹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것인바, 조OO은 원고의 근로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을 제12, 13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대표이사로서 조OO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그 대가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한 것이고, 대표이사 취임 전후 계속해서 하여 오던 본부장으로서의 업무의 비중이 그 보다 더 커 그 업무의 수행 대가로 앞서 정한 월 300만 원을 제외한 이 사건 금액을 독립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될 수 있는 점(실제로 원고는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조OO의 대표이사로의 업무 범위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라.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 내지 11행의 “③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한바, 조OO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탓에 조세경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OO을 근로소득자로 볼 것은 아닌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 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조OO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조세경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OO을 근로소득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마.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의 “예컨대, 조OO은 2012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명목의 법인카드를 지원받기는 하였으나, 일정 한도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조OO 본인이 직접 상당한 비용(VIP 고객 접대비, 팀장 등 모집비,팀원 선물비․포상금․식대 및 민원해결비, 각종 영업지원비 등)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영업본부 소속 대출모집인의 영업수행과 관련한 고객합의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OO이 직접 부담하기도 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예컨대, 조OO은 2012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명목의 법인카드를 지원받고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3, 5,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참조),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OO 본인이 직접 상당한 비용(VIP 고객
접대비, 팀장 등 모집비, 팀원 선물비․포상금․식대 및 민원해결비, 각종 영업지원비등)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갑 제14, 15, 24 내지37호증의 각 기재 참조)
나아가 영업본부 소속 대출상담사의 영업수행과 관련한 고객합의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OO이 이를 직접 부담하기도 하였다(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차원에서 민원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을 제14호증 등을 제출하고, 원고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별도로 보험계약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갑 제16, 31 내지 33, 3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조OO은 2014. 1. 23.경부터 2019. 3. 21.경까지 8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민원합의금 지원’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DB 손해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은 ‘대출상담사가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부정직행위로 원고 또는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원고의 대출상담사의 부당행위로 원고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갑 제16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때, 조OO이 처리한 민원은 위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등록된 대출모집인만이 대출모집용역을 할 수 있는바,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자만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위탁을 받아 대출모집용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만이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인바(갑 제1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조OO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모집 수탁자로서 원고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또한, 원고와 독립적으로 모집 활동 등을 수행하는 개인 대출상담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 규준 등에 따라 원고와 대출상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는데, 조OO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출상담사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 및 계약에서 정한 대출모집활동의 거래 구조상, 대출모집활동의 사업은 은행, 수탁자로서 대출모집인인 개인 또는 법인,고객 3자 만이 자기 책임 하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 있을 수 있는바, 조OO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 있을 수없다.
이 사건 사안은 수원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734 판결의 사안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⑵ 먼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영업조직은 본부장, 팀장, 개인 대출상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개인 대출상담사는 직접 대출모집활동을 담당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② 팀장은 이러한 대출상담사들의 영입, 교육, 대출상담사들이 고액 대출모집활동을 할 경우 동행하는 등 영업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개인 대출 상담사들의 대출실적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③ 본부장은 대출상담사들 및 팀장의 영입과 이들에 대한 업무교육, 영업전략 수립, 세미나 등 간접적 업무지원, 대출상담자들이 고액 대출모집활동을 할 경우 동행하는 등 영업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대출상담자들의 대출실적 증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조OO은 2011. 6. 1. 원고와 사이에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대가로 소속 본부 매출이익의 1bp를 지급받기로 정하였고(갑 제5호증 참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2014. 6. 1.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이익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으며, 다만 대표이사 취임으로 그 보수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정한것일 뿐이다(갑 제11호증 참조). 이와 같이 조OO은 원고의 본부장으로서의 업무 대가로 소득을 얻은 것일 뿐, 대출상담사와 같이 대출모집활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닌바, 피고의 위 주장은 기본적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부분 주장대로라면 대출모집을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의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원고와 대출상담사 위촉계약을 맺은 대출상담사들은 직접 대출모집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갑 제9, 17호증의 각 기재), 원고와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맺은 팀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지원 업무를 하면서 대출상담사들의 실적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고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갑 제10, 17호증의 각 기재), 본부장이던 조OO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팀장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맺고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팀장 및 대출상담사들의 대출실적 중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온 것이다[OOOO론 일반 가계주택자금대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체 수수료율은 0.2727%이고, 그 중 대출상담사가 0.2010%, 팀장이 0.035%, 본부장이 0.009%, 나머지는 원고가 취득하게 된다(갑 제22호증 참조)].
이와 같이 조OO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조OO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개인 대출상담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은 위와 같이 조OO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든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2734 판결은, 소외 각 회사의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위 사건의 원고가 위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문제된 사안인데, 위 법원은 ‘해당 판매수당은 위 사건의 원고가 직접 토지를 판매하거나 위 원고가 소속된 사업부의 텔레마케터 등 판매직원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이 성과급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① 위 텔레마케터 등 판매사원들은 위 각 회사가 고용한 직원들인 점, ② 위 사건의 원고는 위 각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관련 서류에 결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의 원고는 위 각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토지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고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판매수당 상당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대출상담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원고와 대출상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독립된 사업자임이 분명하고, 조OO이 이 사건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도 아니므로, 위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⑷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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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738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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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모기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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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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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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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128,89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15,440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462,120원(가산세 포함), 2014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1,557,26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7,588,47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4,987,79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17, 19 내지 3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⑶ 한편 조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2012. 1. 2.자 결재서’가 작성
되었고, 조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5년 A+ 연봉 및 성과급(안)’ 이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OO의 지위가 ‘사업가형 실적 급여직’에서 ‘정규 급여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연봉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고, 그에 따라 급여 Table을 변경하며, 이 사건 금액을 ‘성과급’으로 표현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조OO은 조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1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가형 급여 Table’과 ‘정규직형 급여 Table’은 매월 정규 급여 300만 원을 따로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에 관한 표현을 ‘수수료’에서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으로 표현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2), 첨부되어 있는 ‘대출판매수수료 체계[개인대출 모집 성과 수수료율 Table(2014. 5.)]’를 보더라도, 본부장의 경우 대출상담사, 팀장, 원고와 독립하여 전체 대출실적에 따라 취득하는 수수료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바(조OO 본인이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금액과 기존에 조OO이 지급받던 수수료는 그 성격, 지급체계 및 산정 방식 등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OO의 대표이사 취임 전․후 인건비 지급방법이나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 체결 여부 등은 상관이 없고, 피고가 조OO의 대표이사 취임 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처분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OO은 2012. 1. 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본부장으로서 그 고유의 업무를 하는 대가로 대출상담사들의 대출실적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위와 같이 조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외에 본부장으로서 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지급체계,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이 대표이사 취임 이전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 없으므로, 원고가 조OO에게 대표이사 취임에 따라 명시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조OO은 원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부동산담보 대출중개서비스, 기타 금융상품 중개서비스, 금융기관 대출 모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O(변경 전 상호 : OOOO트러스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에스크레딧)에 근무하면서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다(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참조).]』
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1행의 “③ 그리고 대표이사 상여금에 관
하여 회사 정관이나 급여규정, 단체협약에 규정되거나 관련 주주총회결의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그리고 대표이사 상여금에 관하여 회사 정관이나 급여규정, 단체협약에 규정되거나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상여금 관련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는 임원의 인건비가 회사의 적법한 인건비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은 위와 같이 상여금 관련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사정을 이 사건 금액을 근로소득의 일종인 상여금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정황사실 중 하나로 든 것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그룹회장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대내외 의사결정은 그룹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것인바, 조OO은 원고의 근로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을 제12, 13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대표이사로서 조OO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그 대가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한 것이고, 대표이사 취임 전후 계속해서 하여 오던 본부장으로서의 업무의 비중이 그 보다 더 커 그 업무의 수행 대가로 앞서 정한 월 300만 원을 제외한 이 사건 금액을 독립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될 수 있는 점(실제로 원고는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조OO의 대표이사로의 업무 범위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라.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 내지 11행의 “③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한바, 조OO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탓에 조세경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OO을 근로소득자로 볼 것은 아닌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 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조OO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조세경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OO을 근로소득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마.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의 “예컨대, 조OO은 2012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명목의 법인카드를 지원받기는 하였으나, 일정 한도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조OO 본인이 직접 상당한 비용(VIP 고객 접대비, 팀장 등 모집비,팀원 선물비․포상금․식대 및 민원해결비, 각종 영업지원비 등)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영업본부 소속 대출모집인의 영업수행과 관련한 고객합의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OO이 직접 부담하기도 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예컨대, 조OO은 2012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명목의 법인카드를 지원받고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3, 5,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참조),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OO 본인이 직접 상당한 비용(VIP 고객
접대비, 팀장 등 모집비, 팀원 선물비․포상금․식대 및 민원해결비, 각종 영업지원비등)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갑 제14, 15, 24 내지37호증의 각 기재 참조)
나아가 영업본부 소속 대출상담사의 영업수행과 관련한 고객합의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OO이 이를 직접 부담하기도 하였다(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차원에서 민원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을 제14호증 등을 제출하고, 원고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별도로 보험계약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갑 제16, 31 내지 33, 3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조OO은 2014. 1. 23.경부터 2019. 3. 21.경까지 8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민원합의금 지원’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DB 손해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은 ‘대출상담사가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부정직행위로 원고 또는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원고의 대출상담사의 부당행위로 원고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갑 제16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때, 조OO이 처리한 민원은 위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등록된 대출모집인만이 대출모집용역을 할 수 있는바,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자만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위탁을 받아 대출모집용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만이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인바(갑 제1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조OO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모집 수탁자로서 원고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또한, 원고와 독립적으로 모집 활동 등을 수행하는 개인 대출상담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 규준 등에 따라 원고와 대출상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는데, 조OO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출상담사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 및 계약에서 정한 대출모집활동의 거래 구조상, 대출모집활동의 사업은 은행, 수탁자로서 대출모집인인 개인 또는 법인,고객 3자 만이 자기 책임 하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 있을 수 있는바, 조OO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 있을 수없다.
이 사건 사안은 수원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734 판결의 사안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⑵ 먼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영업조직은 본부장, 팀장, 개인 대출상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개인 대출상담사는 직접 대출모집활동을 담당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② 팀장은 이러한 대출상담사들의 영입, 교육, 대출상담사들이 고액 대출모집활동을 할 경우 동행하는 등 영업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개인 대출 상담사들의 대출실적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③ 본부장은 대출상담사들 및 팀장의 영입과 이들에 대한 업무교육, 영업전략 수립, 세미나 등 간접적 업무지원, 대출상담자들이 고액 대출모집활동을 할 경우 동행하는 등 영업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대출상담자들의 대출실적 증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조OO은 2011. 6. 1. 원고와 사이에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대가로 소속 본부 매출이익의 1bp를 지급받기로 정하였고(갑 제5호증 참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2014. 6. 1.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이익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으며, 다만 대표이사 취임으로 그 보수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정한것일 뿐이다(갑 제11호증 참조). 이와 같이 조OO은 원고의 본부장으로서의 업무 대가로 소득을 얻은 것일 뿐, 대출상담사와 같이 대출모집활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닌바, 피고의 위 주장은 기본적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부분 주장대로라면 대출모집을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의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원고와 대출상담사 위촉계약을 맺은 대출상담사들은 직접 대출모집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갑 제9, 17호증의 각 기재), 원고와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맺은 팀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지원 업무를 하면서 대출상담사들의 실적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고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갑 제10, 17호증의 각 기재), 본부장이던 조OO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팀장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맺고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팀장 및 대출상담사들의 대출실적 중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온 것이다[OOOO론 일반 가계주택자금대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체 수수료율은 0.2727%이고, 그 중 대출상담사가 0.2010%, 팀장이 0.035%, 본부장이 0.009%, 나머지는 원고가 취득하게 된다(갑 제22호증 참조)].
이와 같이 조OO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조OO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개인 대출상담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은 위와 같이 조OO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든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2734 판결은, 소외 각 회사의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위 사건의 원고가 위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문제된 사안인데, 위 법원은 ‘해당 판매수당은 위 사건의 원고가 직접 토지를 판매하거나 위 원고가 소속된 사업부의 텔레마케터 등 판매직원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이 성과급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① 위 텔레마케터 등 판매사원들은 위 각 회사가 고용한 직원들인 점, ② 위 사건의 원고는 위 각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관련 서류에 결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의 원고는 위 각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토지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고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판매수당 상당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대출상담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원고와 대출상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독립된 사업자임이 분명하고, 조OO이 이 사건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도 아니므로, 위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⑷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