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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 기재 하자 및 가산세 면제 사유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고지내용이 명확하다면 하자가 없으며, 세법 해석 변경 사유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기재 #가산세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 고지서에 산출근거나 계산명세가 빠지면 위법인가요?
답변
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 주요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산출방법의 실질적 경로나 세부 계산명세까지 모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는 국세징수법상 고지서에 핵심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 근거가 설명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을 바꾸어 소득 귀속시기를 변경해도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 변경만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는 세법해석 변경에 따른 소득 귀속 연도 결정을 이유로 한 가산세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령의 부지나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령 부지·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는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소송보수금 수입시기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소송에서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 등 권리가 확정되는 판결 확정 시점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는 보수금 확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33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791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2.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이유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항소심 법원은 위 시가 상당액이 과다한 이유로, 위임인들은 원고가 아닌 이○○ 변호사로 인해 위임인들 패소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재파기되었다는 생각에 즉시 원고를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재파기 후 환송심은 위임인들이 새로 선임한 법무법인 □□의 조○○ 변호사가 모두 수행하였고, 위 조○○ 변호사가 수행한 재파기 후 환송심에서 결국 위임인들 지분에 관한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비록 재상고심에서의 상고이유서는 원고와 이○○ 변호사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지만, 위 상고이유서의 작성에는 위 이○○ 변호사가 원고보다 더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었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보수금 000,000,000원에 대한 것임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이 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세 및 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없으며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제5주장).

     6)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시기를 2004년에서 2011년으로 세법해석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제6주장).

  ○ 제1심판결서 10쪽 11행 ⁠“내용”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수입시기 확정 여부 사후 관리함’이라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제1심판결서 10쪽 12행 ⁠“이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CC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할이 없음을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한 것이지, 원고에게 부과할 종합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 제1심판결서 12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제5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나(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참조),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참조).

       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본세 및 가산세(납부불성실, 보고불성실, 무기장)의 ⁠‘산출근거’로 각 과세표준, 세율, 세액이 기재된 사실, 나아가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표제 아래 ⁠‘2011년 귀속 변호사 수임료 000백만원에 대하여 영업외 수익으로 수입금액 불산입건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최종확정판결 2011. 5. 25[서울고등법원 2010나00000]에 따라 소득의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보아 과소신고분을 경정결정’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납세고지서에 본세 과세표준으로 기재된 000,000,000원은 원고의 기존 신고금액 00,000,000원에 신고누락한 금액 000,000,000원을 합친 금액이다), 위 납세고지서에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제5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제6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관청의 세법해석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제6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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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 기재 하자 및 가산세 면제 사유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고지내용이 명확하다면 하자가 없으며, 세법 해석 변경 사유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기재 #가산세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 고지서에 산출근거나 계산명세가 빠지면 위법인가요?
답변
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 주요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산출방법의 실질적 경로나 세부 계산명세까지 모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는 국세징수법상 고지서에 핵심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 근거가 설명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을 바꾸어 소득 귀속시기를 변경해도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 변경만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는 세법해석 변경에 따른 소득 귀속 연도 결정을 이유로 한 가산세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령의 부지나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령 부지·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는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소송보수금 수입시기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소송에서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 등 권리가 확정되는 판결 확정 시점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는 보수금 확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33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791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2.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이유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항소심 법원은 위 시가 상당액이 과다한 이유로, 위임인들은 원고가 아닌 이○○ 변호사로 인해 위임인들 패소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재파기되었다는 생각에 즉시 원고를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재파기 후 환송심은 위임인들이 새로 선임한 법무법인 □□의 조○○ 변호사가 모두 수행하였고, 위 조○○ 변호사가 수행한 재파기 후 환송심에서 결국 위임인들 지분에 관한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비록 재상고심에서의 상고이유서는 원고와 이○○ 변호사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지만, 위 상고이유서의 작성에는 위 이○○ 변호사가 원고보다 더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었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보수금 000,000,000원에 대한 것임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이 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세 및 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없으며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제5주장).

     6)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시기를 2004년에서 2011년으로 세법해석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제6주장).

  ○ 제1심판결서 10쪽 11행 ⁠“내용”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수입시기 확정 여부 사후 관리함’이라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제1심판결서 10쪽 12행 ⁠“이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CC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할이 없음을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한 것이지, 원고에게 부과할 종합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 제1심판결서 12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제5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나(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참조),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참조).

       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본세 및 가산세(납부불성실, 보고불성실, 무기장)의 ⁠‘산출근거’로 각 과세표준, 세율, 세액이 기재된 사실, 나아가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표제 아래 ⁠‘2011년 귀속 변호사 수임료 000백만원에 대하여 영업외 수익으로 수입금액 불산입건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최종확정판결 2011. 5. 25[서울고등법원 2010나00000]에 따라 소득의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보아 과소신고분을 경정결정’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납세고지서에 본세 과세표준으로 기재된 000,000,000원은 원고의 기존 신고금액 00,000,000원에 신고누락한 금액 000,000,000원을 합친 금액이다), 위 납세고지서에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제5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제6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관청의 세법해석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제6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