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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합의해제한 부동산,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인정

순천지원 2017가단7889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중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합의해제로 명의를 돌린 경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국세 등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가족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889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권자가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와 채무자와의 증여 또는 이에 준하는 무상행위, 그리고 사해의사 추정이 필요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8893 판결은 채무초과 및 수익자의 선의 불인정에 근거해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국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발생 시점에 성립한 국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8893 판결은 국세채권도 사해행위 이전 성립되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가 증거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8893 판결은 피고 주장에 대한 증거 부재로 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사해행위 인정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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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7-가단-78893 ⁠(2018.05.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00

변 론 종 결

2018.04.18.

판 결 선 고

2018.05.30.

주 문

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00 사이에 2015.03.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00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5.04.01. 접수 제3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00 사이에 2015.03.18. 체결된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00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5.04.18. 접수 제404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1.12.24. 접수 제15231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은 2014. 12. 11. 00시 0구 00동 180-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4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6. 12. 1. 윤□□에게 양도소득세 822,395,290원을 2016.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윤□□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3. 현재 953,971,47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나. 윤□□은 2015. 3. 18. 모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5. 4. 1.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37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하 고 2015. 4. 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4040

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었다.

다. 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에 관한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

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4. 12. 31.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

므로, 원고의 윤□□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합

의해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 는 추정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소유자는 피고

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윤□□의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윤□□의 합의해제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윤□□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 내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

복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순천지원 2017가단78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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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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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가족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889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권자가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와 채무자와의 증여 또는 이에 준하는 무상행위, 그리고 사해의사 추정이 필요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8893 판결은 채무초과 및 수익자의 선의 불인정에 근거해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국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발생 시점에 성립한 국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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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가 증거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8893 판결은 피고 주장에 대한 증거 부재로 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사해행위 인정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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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7-가단-78893 ⁠(2018.05.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00

변 론 종 결

2018.04.18.

판 결 선 고

2018.05.30.

주 문

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00 사이에 2015.03.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00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5.04.01. 접수 제3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00 사이에 2015.03.18. 체결된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00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5.04.18. 접수 제404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1.12.24. 접수 제15231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은 2014. 12. 11. 00시 0구 00동 180-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4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6. 12. 1. 윤□□에게 양도소득세 822,395,290원을 2016.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윤□□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3. 현재 953,971,47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나. 윤□□은 2015. 3. 18. 모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5. 4. 1.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37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하 고 2015. 4. 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4040

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었다.

다. 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에 관한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

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4. 12. 31.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

므로, 원고의 윤□□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합

의해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 는 추정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소유자는 피고

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윤□□의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윤□□의 합의해제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윤□□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 내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

복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순천지원 2017가단78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