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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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순천지원-2017-가단-78893 (2018.05.30)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00 |
|
변 론 종 결 |
2018.04.18. |
|
판 결 선 고 |
2018.05.30. |
주 문
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00 사이에 2015.03.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00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5.04.01. 접수 제3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00 사이에 2015.03.18. 체결된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00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5.04.18. 접수 제404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1.12.24. 접수 제15231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은 2014. 12. 11. 00시 0구 00동 180-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4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6. 12. 1. 윤□□에게 양도소득세 822,395,290원을 2016.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윤□□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3. 현재 953,971,47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나. 윤□□은 2015. 3. 18. 모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5. 4. 1.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37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하 고 2015. 4. 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4040
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었다.
다. 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에 관한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
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4. 12. 31.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
므로, 원고의 윤□□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합
의해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 는 추정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소유자는 피고
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윤□□의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윤□□의 합의해제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윤□□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 내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
복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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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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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순천지원-2017-가단-78893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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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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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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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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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30. |
주 문
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00 사이에 2015.03.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00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5.04.01. 접수 제3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00 사이에 2015.03.18. 체결된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00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5.04.18. 접수 제404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1.12.24. 접수 제15231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은 2014. 12. 11. 00시 0구 00동 180-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4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6. 12. 1. 윤□□에게 양도소득세 822,395,290원을 2016.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윤□□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3. 현재 953,971,47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나. 윤□□은 2015. 3. 18. 모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5. 4. 1.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37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하 고 2015. 4. 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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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에 관한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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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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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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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고의 윤□□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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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합
의해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 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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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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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