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5029002 근저당권말소등기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파산자 △△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06. 19. |
주 문
1. 피고는 백○○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