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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재인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9002
판결 요약
무변론으로 판단된 이 사건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토록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파산 관재인 #말소등기 절차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파산된 금융회사의 관재인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줘야 하나요?
답변
피고가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9002 판결은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면 원고의 청구대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으며,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에서 소송비용 분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9002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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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29002 근저당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파산자 △△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6. 19.

주 문

1. 피고는 백○○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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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파산된 금융회사의 관재인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줘야 하나요?
답변
피고가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9002 판결은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면 원고의 청구대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으며,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에서 소송비용 분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9002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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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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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29002 근저당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파산자 △△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6. 19.

주 문

1. 피고는 백○○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