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무제한설이 아니라 제한설에 따라 각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결정한 배당표는 적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4978 부당이득금 |
원고(피항소인) |
A 유한회사 |
피고(항 소 인)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1. 28.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B세무서와 C세무서,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3,029,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D, E, F, G, 피고(탈퇴) H의 승계참가인 I 유한회사에 대한 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국세채권자로 가압류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피고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J의 배당액을 무제한적으로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흡수배당에서 제한설은 1단계로 각 배당재단 별 대금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안분하여 배당하고, 2단계로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에서 흡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흡수하는 순서는 흡수할 채권자들 중 선순위 채권자부터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순서는 흡수당할 채권자들 중 후순위 채권자부터 흡수당하며,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배당액을 한도로 한다.
2) 이러한 제한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1단계에서 안분배당 받은 것은 일단 각 채권자의 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셈이고, 다만 그 후 2단계로 다른 채권자들과의 상대순위에 따라 흡수당하거나 흡수함으로써 1단계 안분결과와 다른 금액을 배당받게 되는 것은 개별법상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을 각 관련 채권자에게 적용한 결과가 된다.
3)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배당액에 대한 무제한적인 흡수는 결국 흡수를 1회로 종결시키지 아니하고 수차 흡수절차를 반복함으로써 1단계 흡수결과가 그 이후의 흡수순위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선순위 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거나 또는 후순위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흡수할 배당액이 없을 때까지 흡수절차를 반복하게 됨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액이 결국 ‘0’에 수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4) 또한 위와 같은 무제한설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순위가 앞서는 채권자가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1단계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5)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나14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무제한설이 아니라 제한설에 따라 각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결정한 배당표는 적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4978 부당이득금 |
원고(피항소인) |
A 유한회사 |
피고(항 소 인)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1. 28.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B세무서와 C세무서,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3,029,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D, E, F, G, 피고(탈퇴) H의 승계참가인 I 유한회사에 대한 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국세채권자로 가압류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피고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J의 배당액을 무제한적으로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흡수배당에서 제한설은 1단계로 각 배당재단 별 대금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안분하여 배당하고, 2단계로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에서 흡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흡수하는 순서는 흡수할 채권자들 중 선순위 채권자부터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순서는 흡수당할 채권자들 중 후순위 채권자부터 흡수당하며,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배당액을 한도로 한다.
2) 이러한 제한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1단계에서 안분배당 받은 것은 일단 각 채권자의 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셈이고, 다만 그 후 2단계로 다른 채권자들과의 상대순위에 따라 흡수당하거나 흡수함으로써 1단계 안분결과와 다른 금액을 배당받게 되는 것은 개별법상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을 각 관련 채권자에게 적용한 결과가 된다.
3)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배당액에 대한 무제한적인 흡수는 결국 흡수를 1회로 종결시키지 아니하고 수차 흡수절차를 반복함으로써 1단계 흡수결과가 그 이후의 흡수순위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선순위 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거나 또는 후순위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흡수할 배당액이 없을 때까지 흡수절차를 반복하게 됨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액이 결국 ‘0’에 수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4) 또한 위와 같은 무제한설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순위가 앞서는 채권자가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1단계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5)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나14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