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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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매결과로서 수령한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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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014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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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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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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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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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5. |
주 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경상남도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경상남도 ☆☆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경상남도 ☆☆군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피고 경상남도 ☆☆군(이하 '피고 ☆☆군'이라 한다)은 원고 이△△에게 57,642,470원, 원고 이□□에게 46,391,65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 이△△에게 6,314,060원, 원고 이□□에게 5,30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 신축 및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는 1995. 6. 20. 경남 ××군 ××리 316-3 대 7,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36-1 대 149㎡, 같은 리 438 대 533㎡에 관하여, 1998. 6. 9. 같은 리 614-2 대 74㎡, 같은 리 615-5 대 14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2) AAAA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 공용터미널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이고,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AAAA은 1997. 11. 17. 이 사건 대지 중 1995.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3필지의 3,537/7,28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사건 대지 중 1998.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필지를 추가하면서 1998. 12. 28. 그 대지권 지분을 3,314/7,281로 변경하였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설정되고 난 나머지 지분인 이 사건 대지 중 3,967/7,281 지분(= 1 - 3,314/7,281 지분)은 AAAA 명의로 남게 되었고, AAAA은 2006. 5. 3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지분(3,967/7,281)의 일부인 1,586.8/7,281 지분을 매도한 후 2006.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7. 19.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에게 나머지 지분 중 일부인 1,904.16/7,281 지분을 매도한 후 2006.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 경과
1) ① C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904.16/7,2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4. 피고 ☆☆군의 압류등기가, 2009. 12. 17.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② B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586.8/7,2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제1지분과 제2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4. 피고 ☆☆군의 압류등기가, 2011. 1. 19.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 ☆☆군 등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3) ① 원고 이△△는 위 압류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10. 6. 매각결정을 받아 2014. 11. 5. 매각대금 181,100,000원을 완납한 후, 2014.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 이□□은 위 압류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10. 6. 매각결정을 받아 2014. 11. 5. 매각대금 151,100,000원을 납부한 후, 2014.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①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2. 3. 배분할 금액 181,233,980원(= 매각대금 181,1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33,980원)을 1순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6,314,060원(체납처분비), 2순위 피고 ☆☆군 46,329,070원, 3순위 피고 대한민국 128,590,850원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분금을 교부받았다.
②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2. 3. 배분할 금액 151,211,790원(= 매각대금 151,1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11,790원)을 1순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5,309,200원(체납처분비), 2순위 피고 ☆☆군 36,967,380원, 3순위 피고 대한민국 108,935,210원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분금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토지 제1지분과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매'라 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 ☆☆군에 대한 지방세 납부
1) 원고 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군에게 취득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등록면허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고, 위 지분에 관한 2015년도분, 2016년도분 재산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11,313,400원이다.
2) 원고 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군에게 취득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등록면허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고, 위 지분에 관한 2015년도분, 2016년도분 재산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9,424,2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공매 배분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의 배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 2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집합건물 및 그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이 없고, AAAA이 이 사건 대지 중 3,314/7,281 지분에 관하여만 대지권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3,967/7,281 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1997. 8. 25.경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후 AAAA이 전유부분과 별도로 이 사건 대지 중 3,967/7,281 지분을 처분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3,967/7,281 지분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CCCC, B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공매의 기초가 된 납세채무자들인 CCCC, BBB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공매는 무효이다(위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매에서 매각대금 및 그 이자를 수령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피고들이 배분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매각대금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매에서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을,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매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받은 돈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받은 돈은 이 사건 각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로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각 공매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감정료,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공매절차의 대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피고 ☆☆군에 납부한 지방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공매를 통해 원고들이 경료받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을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피고 ☆☆군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위 납부 세액 합계 11,313,400원, 원고 이□□에게 위 납부 세액 합계 9,424,27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취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 ☆☆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공매를 통해 마쳐진 것인데, CCCC, BBB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 등에 따라 원인무효인 등기여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공매가 무효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정확한 조사 없이는 쉽사리 알아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주식회사 DDDD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④ 원고 이△△가 주식회사 DDDD의 이 사건 토지 점유자들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759 사용료 청구의 소에 보조참가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판결 이유를 통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득세에 부가하여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등록면허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으로서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은 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등록면허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이후 피고 ☆☆군이 원고들에게 위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비율만큼 주식회사 DDDD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들을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재산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재산세에 부가하여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24.부터,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군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26.부터 각 피고 대한민국, ☆☆군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장에서 일부 청구를 하다가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청구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4.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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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매결과로서 수령한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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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014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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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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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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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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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5. |
주 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경상남도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경상남도 ☆☆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경상남도 ☆☆군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피고 경상남도 ☆☆군(이하 '피고 ☆☆군'이라 한다)은 원고 이△△에게 57,642,470원, 원고 이□□에게 46,391,65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 이△△에게 6,314,060원, 원고 이□□에게 5,30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 신축 및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는 1995. 6. 20. 경남 ××군 ××리 316-3 대 7,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36-1 대 149㎡, 같은 리 438 대 533㎡에 관하여, 1998. 6. 9. 같은 리 614-2 대 74㎡, 같은 리 615-5 대 14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2) AAAA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 공용터미널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이고,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AAAA은 1997. 11. 17. 이 사건 대지 중 1995.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3필지의 3,537/7,28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사건 대지 중 1998.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필지를 추가하면서 1998. 12. 28. 그 대지권 지분을 3,314/7,281로 변경하였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설정되고 난 나머지 지분인 이 사건 대지 중 3,967/7,281 지분(= 1 - 3,314/7,281 지분)은 AAAA 명의로 남게 되었고, AAAA은 2006. 5. 3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지분(3,967/7,281)의 일부인 1,586.8/7,281 지분을 매도한 후 2006.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7. 19.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에게 나머지 지분 중 일부인 1,904.16/7,281 지분을 매도한 후 2006.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 경과
1) ① C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904.16/7,2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4. 피고 ☆☆군의 압류등기가, 2009. 12. 17.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② B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586.8/7,2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제1지분과 제2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4. 피고 ☆☆군의 압류등기가, 2011. 1. 19.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 ☆☆군 등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3) ① 원고 이△△는 위 압류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10. 6. 매각결정을 받아 2014. 11. 5. 매각대금 181,100,000원을 완납한 후, 2014.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 이□□은 위 압류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10. 6. 매각결정을 받아 2014. 11. 5. 매각대금 151,100,000원을 납부한 후, 2014.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①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2. 3. 배분할 금액 181,233,980원(= 매각대금 181,1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33,980원)을 1순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6,314,060원(체납처분비), 2순위 피고 ☆☆군 46,329,070원, 3순위 피고 대한민국 128,590,850원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분금을 교부받았다.
②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2. 3. 배분할 금액 151,211,790원(= 매각대금 151,1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11,790원)을 1순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5,309,200원(체납처분비), 2순위 피고 ☆☆군 36,967,380원, 3순위 피고 대한민국 108,935,210원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분금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토지 제1지분과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매'라 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 ☆☆군에 대한 지방세 납부
1) 원고 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군에게 취득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등록면허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고, 위 지분에 관한 2015년도분, 2016년도분 재산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11,313,400원이다.
2) 원고 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군에게 취득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등록면허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고, 위 지분에 관한 2015년도분, 2016년도분 재산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9,424,2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공매 배분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의 배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 2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집합건물 및 그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이 없고, AAAA이 이 사건 대지 중 3,314/7,281 지분에 관하여만 대지권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3,967/7,281 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1997. 8. 25.경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후 AAAA이 전유부분과 별도로 이 사건 대지 중 3,967/7,281 지분을 처분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3,967/7,281 지분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CCCC, B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공매의 기초가 된 납세채무자들인 CCCC, BBB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공매는 무효이다(위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매에서 매각대금 및 그 이자를 수령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피고들이 배분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매각대금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매에서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을,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매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받은 돈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받은 돈은 이 사건 각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로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각 공매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감정료,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공매절차의 대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피고 ☆☆군에 납부한 지방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공매를 통해 원고들이 경료받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을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피고 ☆☆군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위 납부 세액 합계 11,313,400원, 원고 이□□에게 위 납부 세액 합계 9,424,27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취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 ☆☆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공매를 통해 마쳐진 것인데, CCCC, BBB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 등에 따라 원인무효인 등기여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공매가 무효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정확한 조사 없이는 쉽사리 알아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주식회사 DDDD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④ 원고 이△△가 주식회사 DDDD의 이 사건 토지 점유자들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759 사용료 청구의 소에 보조참가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판결 이유를 통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득세에 부가하여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등록면허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으로서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은 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등록면허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이후 피고 ☆☆군이 원고들에게 위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비율만큼 주식회사 DDDD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들을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재산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재산세에 부가하여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24.부터,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군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26.부터 각 피고 대한민국, ☆☆군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장에서 일부 청구를 하다가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청구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4.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