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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이 원인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 요약
공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공매대금으로 수령한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신고행위나 과세처분이 명백히 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매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공매 배분금 반환 #부당이득 청구 #경매대금 환급 #집합건물법 대지권
질의 응답
1.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면 배분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로 공매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은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권 처분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근거로, 공매로 받은 배분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 절차로 얻은 경매대금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았을 경우, 이 역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매 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은 체납처분비 등 비용은 통상적 대가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에서 공사는 절차진행에 따른 법률상 대가를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무효 등기 후 납부한 경우도 환급(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등은 신고행위나 과세처분이 명백히 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은 취득세 등의 납부는 신고·과세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이 명확할 때만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매 원인무효로 국가·지자체가 받은 공매대금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에서 배분금 외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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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매결과로서 수령한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0146 부당이득금

원 고

이△△ 외1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18. 3. 14.

판 결 선 고

2018. 4. 25.

주 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경상남도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경상남도 ☆☆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경상남도 ☆☆군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피고 경상남도 ☆☆군(이하 '피고 ☆☆군'이라 한다)은 원고 이△△에게 57,642,470원, 원고 이□□에게 46,391,65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 이△△에게 6,314,060원, 원고 이□□에게 5,30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 신축 및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는 1995. 6. 20. 경남 ××군 ××리 316-3 대 7,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36-1 대 149㎡, 같은 리 438 대 533㎡에 관하여, 1998. 6. 9. 같은 리 614-2 대 74㎡, 같은 리 615-5 대 14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2) AAAA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 공용터미널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이고,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AAAA은 1997. 11. 17. 이 사건 대지 중 1995.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3필지의 3,537/7,28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사건 대지 중 1998.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필지를 추가하면서 1998. 12. 28. 그 대지권 지분을 3,314/7,281로 변경하였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설정되고 난 나머지 지분인 이 사건 대지 중 3,967/7,281 지분(= 1 - 3,314/7,281 지분)은 AAAA 명의로 남게 되었고, AAAA은 2006. 5. 3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지분(3,967/7,281)의 일부인 1,586.8/7,281 지분을 매도한 후 2006.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7. 19.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에게 나머지 지분 중 일부인 1,904.16/7,281 지분을 매도한 후 2006.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 경과

1) ① C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904.16/7,2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4. 피고 ☆☆군의 압류등기가, 2009. 12. 17.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② B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586.8/7,2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제1지분과 제2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4. 피고 ☆☆군의 압류등기가, 2011. 1. 19.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 ☆☆군 등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3) ① 원고 이△△는 위 압류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10. 6. 매각결정을 받아 2014. 11. 5. 매각대금 181,100,000원을 완납한 후, 2014.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 이□□은 위 압류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10. 6. 매각결정을 받아 2014. 11. 5. 매각대금 151,100,000원을 납부한 후, 2014.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①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2. 3. 배분할 금액 181,233,980원(= 매각대금 181,1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33,980원)을 1순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6,314,060원(체납처분비), 2순위 피고 ☆☆군 46,329,070원, 3순위 피고 대한민국 128,590,850원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분금을 교부받았다.

②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2. 3. 배분할 금액 151,211,790원(= 매각대금 151,1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11,790원)을 1순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5,309,200원(체납처분비), 2순위 피고 ☆☆군 36,967,380원, 3순위 피고 대한민국 108,935,210원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분금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토지 제1지분과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매'라 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 ☆☆군에 대한 지방세 납부

1) 원고 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군에게 취득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등록면허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고, 위 지분에 관한 2015년도분, 2016년도분 재산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11,313,400원이다.

2) 원고 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군에게 취득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등록면허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고, 위 지분에 관한 2015년도분, 2016년도분 재산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9,424,2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공매 배분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의 배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 2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집합건물 및 그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이 없고, AAAA이 이 사건 대지 중 3,314/7,281 지분에 관하여만 대지권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3,967/7,281 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1997. 8. 25.경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후 AAAA이 전유부분과 별도로 이 사건 대지 중 3,967/7,281 지분을 처분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3,967/7,281 지분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CCCC, B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공매의 기초가 된 납세채무자들인 CCCC, BBB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공매는 무효이다(위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매에서 매각대금 및 그 이자를 수령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피고들이 배분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매각대금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매에서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을,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매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받은 돈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받은 돈은 이 사건 각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로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각 공매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감정료,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공매절차의 대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피고 ☆☆군에 납부한 지방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공매를 통해 원고들이 경료받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을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피고 ☆☆군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위 납부 세액 합계 11,313,400원, 원고 이□□에게 위 납부 세액 합계 9,424,27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취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 ☆☆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공매를 통해 마쳐진 것인데, CCCC, BBB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 등에 따라 원인무효인 등기여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공매가 무효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정확한 조사 없이는 쉽사리 알아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주식회사 DDDD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④ 원고 이△△가 주식회사 DDDD의 이 사건 토지 점유자들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759 사용료 청구의 소에 보조참가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판결 이유를 통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득세에 부가하여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등록면허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으로서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은 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등록면허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이후 피고 ☆☆군이 원고들에게 위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비율만큼 주식회사 DDDD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들을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재산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재산세에 부가하여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24.부터,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군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26.부터 각 피고 대한민국, ☆☆군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장에서 일부 청구를 하다가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청구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4.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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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이 원인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 요약
공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공매대금으로 수령한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신고행위나 과세처분이 명백히 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매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공매 배분금 반환 #부당이득 청구 #경매대금 환급 #집합건물법 대지권
질의 응답
1.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면 배분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로 공매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은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권 처분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근거로, 공매로 받은 배분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 절차로 얻은 경매대금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았을 경우, 이 역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매 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은 체납처분비 등 비용은 통상적 대가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에서 공사는 절차진행에 따른 법률상 대가를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무효 등기 후 납부한 경우도 환급(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등은 신고행위나 과세처분이 명백히 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은 취득세 등의 납부는 신고·과세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이 명확할 때만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매 원인무효로 국가·지자체가 받은 공매대금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에서 배분금 외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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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매결과로서 수령한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0146 부당이득금

원 고

이△△ 외1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18. 3. 14.

판 결 선 고

2018. 4. 25.

주 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경상남도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경상남도 ☆☆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경상남도 ☆☆군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피고 경상남도 ☆☆군(이하 '피고 ☆☆군'이라 한다)은 원고 이△△에게 57,642,470원, 원고 이□□에게 46,391,65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 이△△에게 6,314,060원, 원고 이□□에게 5,30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 신축 및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는 1995. 6. 20. 경남 ××군 ××리 316-3 대 7,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36-1 대 149㎡, 같은 리 438 대 533㎡에 관하여, 1998. 6. 9. 같은 리 614-2 대 74㎡, 같은 리 615-5 대 14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2) AAAA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 공용터미널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이고,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AAAA은 1997. 11. 17. 이 사건 대지 중 1995.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3필지의 3,537/7,28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사건 대지 중 1998.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필지를 추가하면서 1998. 12. 28. 그 대지권 지분을 3,314/7,281로 변경하였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설정되고 난 나머지 지분인 이 사건 대지 중 3,967/7,281 지분(= 1 - 3,314/7,281 지분)은 AAAA 명의로 남게 되었고, AAAA은 2006. 5. 3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지분(3,967/7,281)의 일부인 1,586.8/7,281 지분을 매도한 후 2006.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7. 19.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에게 나머지 지분 중 일부인 1,904.16/7,281 지분을 매도한 후 2006.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 경과

1) ① C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904.16/7,2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4. 피고 ☆☆군의 압류등기가, 2009. 12. 17.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② B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586.8/7,2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제1지분과 제2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4. 피고 ☆☆군의 압류등기가, 2011. 1. 19.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 ☆☆군 등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3) ① 원고 이△△는 위 압류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10. 6. 매각결정을 받아 2014. 11. 5. 매각대금 181,100,000원을 완납한 후, 2014.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 이□□은 위 압류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10. 6. 매각결정을 받아 2014. 11. 5. 매각대금 151,100,000원을 납부한 후, 2014.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①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2. 3. 배분할 금액 181,233,980원(= 매각대금 181,1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33,980원)을 1순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6,314,060원(체납처분비), 2순위 피고 ☆☆군 46,329,070원, 3순위 피고 대한민국 128,590,850원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분금을 교부받았다.

②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2. 3. 배분할 금액 151,211,790원(= 매각대금 151,1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11,790원)을 1순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5,309,200원(체납처분비), 2순위 피고 ☆☆군 36,967,380원, 3순위 피고 대한민국 108,935,210원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분금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토지 제1지분과 제2지분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매'라 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 ☆☆군에 대한 지방세 납부

1) 원고 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군에게 취득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등록면허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고, 위 지분에 관한 2015년도분, 2016년도분 재산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11,313,400원이다.

2) 원고 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군에게 취득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등록면허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고, 위 지분에 관한 2015년도분, 2016년도분 재산세(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9,424,2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공매 배분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의 배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 2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집합건물 및 그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이 없고, AAAA이 이 사건 대지 중 3,314/7,281 지분에 관하여만 대지권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3,967/7,281 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1997. 8. 25.경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후 AAAA이 전유부분과 별도로 이 사건 대지 중 3,967/7,281 지분을 처분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3,967/7,281 지분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CCCC, B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공매의 기초가 된 납세채무자들인 CCCC, BBB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공매는 무효이다(위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매에서 매각대금 및 그 이자를 수령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피고들이 배분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매각대금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매에서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을,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매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받은 돈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받은 돈은 이 사건 각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로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각 공매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감정료,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공매절차의 대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피고 ☆☆군에 납부한 지방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공매를 통해 원고들이 경료받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을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피고 ☆☆군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위 납부 세액 합계 11,313,400원, 원고 이□□에게 위 납부 세액 합계 9,424,27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취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 ☆☆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공매를 통해 마쳐진 것인데, CCCC, BBB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 등에 따라 원인무효인 등기여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공매가 무효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정확한 조사 없이는 쉽사리 알아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주식회사 DDDD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④ 원고 이△△가 주식회사 DDDD의 이 사건 토지 점유자들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759 사용료 청구의 소에 보조참가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판결 이유를 통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득세에 부가하여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등록면허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으로서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은 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등록면허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이후 피고 ☆☆군이 원고들에게 위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 비율만큼 주식회사 DDDD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들을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재산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재산세에 부가하여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24.부터, 피고 ☆☆군은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군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26.부터 각 피고 대한민국, ☆☆군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장에서 일부 청구를 하다가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청구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4.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