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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 및 각 증거를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7606 |
|
원 고 |
임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3. 15. |
|
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1.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3. 9. 24.경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공장자동화 기계, 설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200주이고, 법인설립신고 당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2. 1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회사의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2,280,060원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7. 6.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
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 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BB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5. 5. 2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정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기한 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정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① 정BB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는 주식회사 CC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 이전인 2013. 3. 2.부터 2015. 5. 31.까지 주식회사
CC에서 과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② 정BB는 2013. 10. 17.경부터 2014. 1.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업무지시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데, 위 메일의 수신처에는 원고가 과장으로, 하단에는 정
B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③ 2014. 7. 31.부터 2014. 8. 13.까지의 발주서에도 원고는 제어팀의 발주서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정BB의 것으로 보이는 사장 결재란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와 정BB 사이에 2015. 5. 23.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주를
100만 원에 정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5.
5.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사임이 등기된 후 같은 날 김EE(정BB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⑤ 정BB도 이 법원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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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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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7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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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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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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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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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1.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3. 9. 24.경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공장자동화 기계, 설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200주이고, 법인설립신고 당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2. 1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회사의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2,280,060원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7. 6.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
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 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BB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5. 5. 2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정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기한 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정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① 정BB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는 주식회사 CC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 이전인 2013. 3. 2.부터 2015. 5. 31.까지 주식회사
CC에서 과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② 정BB는 2013. 10. 17.경부터 2014. 1.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업무지시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데, 위 메일의 수신처에는 원고가 과장으로, 하단에는 정
B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③ 2014. 7. 31.부터 2014. 8. 13.까지의 발주서에도 원고는 제어팀의 발주서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정BB의 것으로 보이는 사장 결재란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와 정BB 사이에 2015. 5. 23.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주를
100만 원에 정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5.
5.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사임이 등기된 후 같은 날 김EE(정BB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⑤ 정BB도 이 법원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