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형식상 주주인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 요약
주식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실질적 권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본 판결에서 원고는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증거와 진술이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한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해 취소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주식 명의신탁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의무 없이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은 주식을 실제로 소유·통제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권리 행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은 실질 주주가 아님이 증명되면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 지정 후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은 주주명의 도용 또는 형식상 주주임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통제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은 실질적 소유주 아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증인 진술 및 각 증거를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7606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3. 9. 24.경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공장자동화 기계, 설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200주이고, 법인설립신고 당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2. 1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회사의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2,280,060원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7. 6.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

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 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BB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5. 5. 2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정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기한 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정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① 정BB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는 주식회사 CC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 이전인 2013. 3. 2.부터 2015. 5. 31.까지 주식회사

CC에서 과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② 정BB는 2013. 10. 17.경부터 2014. 1.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업무지시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데, 위 메일의 수신처에는 원고가 과장으로, 하단에는 정

B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③ 2014. 7. 31.부터 2014. 8. 13.까지의 발주서에도 원고는 제어팀의 발주서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정BB의 것으로 보이는 사장 결재란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와 정BB 사이에 2015. 5. 23.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주를

100만 원에 정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5.

5.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사임이 등기된 후 같은 날 김EE(정BB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⑤ 정BB도 이 법원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형식상 주주인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 요약
주식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실질적 권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본 판결에서 원고는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증거와 진술이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한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해 취소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주식 명의신탁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의무 없이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은 주식을 실제로 소유·통제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권리 행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은 실질 주주가 아님이 증명되면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 지정 후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은 주주명의 도용 또는 형식상 주주임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통제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은 실질적 소유주 아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증인 진술 및 각 증거를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7606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3. 9. 24.경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공장자동화 기계, 설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200주이고, 법인설립신고 당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2. 1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회사의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2,280,060원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7. 6.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

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 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BB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5. 5. 2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정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기한 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정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① 정BB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는 주식회사 CC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 이전인 2013. 3. 2.부터 2015. 5. 31.까지 주식회사

CC에서 과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② 정BB는 2013. 10. 17.경부터 2014. 1.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업무지시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데, 위 메일의 수신처에는 원고가 과장으로, 하단에는 정

B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③ 2014. 7. 31.부터 2014. 8. 13.까지의 발주서에도 원고는 제어팀의 발주서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정BB의 것으로 보이는 사장 결재란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와 정BB 사이에 2015. 5. 23.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주를

100만 원에 정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5.

5.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사임이 등기된 후 같은 날 김EE(정BB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⑤ 정BB도 이 법원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