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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중복지원 배제, 일부 개념 해석 기준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134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서 ‘일부’란 ‘토지 등의 물리적 부분’을 의미하며, ‘보유기간별’로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요건 해석은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야 하며, 중첩적 감면을 취지에 어긋나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중복지원 #일부 해석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중복지원 배제규정의 ‘일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일부’란 토지 또는 건물의 물리적 부분(면적별)을 의미합니다. 보유기간별로 나눠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34 판결은 ‘일부’는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간별로 감면규정을 나누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감면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기간별로 감면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유기간별로 서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34 판결은 배제규정 단서를 보유기간별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그런 해석은 법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규정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34 판결은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유추·확장해석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4. 감면 중복지원 배제규정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혜택이 중첩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여러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34 판결은 감면 중복을 제한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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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지 기간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41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9.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번 소재 농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일인 1985. 1. 1. 이전부터, 도시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2003. 1. 24.(이하 ⁠‘이 사건 지정일’이라 한다)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자로서 직접 경작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2. 29.경 이 사건 각 농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양도한 후, 2011. 2. 28.경 피고에게 위 수용으로 받게 될 보상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7조(이하 ⁠‘수용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87,766,4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12. 6. 29.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 중 일부 필지의 보상액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9,662,062원을 추가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 중 별지 목록 제7 내지 12항 기재 각 지번 소재 농지(이하 '이 사건 제1 농지‘라 하고, 나머지 농지를 ’이 사건 제2 농지‘라 한다)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수용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이 사건 제1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69조(이하 ⁠‘자경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23,969,88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제1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위 청구에 따른 환급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정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자경감면규정을, 이 사건 지정일 이후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수용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43,454,357원을 추가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제2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27조 제7항(이하 ⁠‘배제규정’이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2014. 7. 3. 이 사건 제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배제규정의 단서를 토지등의 ⁠‘면적별 내지 물리적 부분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별’로도 서로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위 배제규정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정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자경감면규정을, 이 사건 지정일 이후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수용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제2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제규정의 단서 중 ⁠‘토지등의 일부’라 함은 ⁠‘토지등의 한 부분’을 일컫는 것으로 면적 내지 물리적 부분의 개념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간별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인 배제규정의 단서를 토지등의 ⁠‘면적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별’로도 서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배제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배제규정의 단서는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배제규정의 단서상 ⁠‘토지등’은 ⁠‘토지 또는 건물’을 가리키는 점(법 제60조 제6항), ⁠(3) 그렇다면 위 배제규정의 단서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물리적 부분별로 유리한 감면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도 배제규정의 단서를 위와 같이 해석하고 이 사건 각 농지를 이 사건 제1 농지와 이 사건 제2 농지로 나누어, 제1 농지에는 자경감면규정을, 제2농지에는 수용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법이 여러 가지 조세감면규정과 함께 배제규정을 둔 것은 동일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중첩적으로 받는 것을 제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배제규정의 단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유기간별로도 서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에 있어 원고는 수용감면의 혜택과 자경감면의 혜택을 중첩적으로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이 배제규정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점, ⁠(6) 법에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내지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내지 감면내용을 보유기간별로 달리 적용하는 규정 및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들과 배제규정 단서 사이에 어떠한 유기성 내지 체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규정들이 배제규정 단서를 보유기간별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7) 달리 배제규정 단서를 보유기간별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제규정 단서를 원고의 주장처럼 토지등의 보유기간별로 서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