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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2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 중인 농지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지목이나 재산세 부과만으로는 부족하며, 항공사진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실제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농지증명 #직접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지목이 농지이거나 농지로 과세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경작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29 판결은 '지목 또는 재산세 부과만으로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실제 경작 중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항공사진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서나 사진만으로 농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술서나 날짜·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사진만 제출할 경우 경작 사실 입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29 판결에 따르면, 진술서 위주 증거나 불명확한 사진은 '주관적 자료에 불과하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될 경우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접 경작 요건에서 '직접 경작'의 범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8년 이상 실질적으로 본인이 농작업에 상시 참여해야 하며,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29 판결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고, 자기의 노동력으로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농지가 아닌 주거용 나지 등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실제 사용·경작되고 있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29 판결은, 토지가 분류상 농지가 아니거나 실제 경작 중 아니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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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당시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제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29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구단905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07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사실관계 조사 없이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토지 특성조사표가 작성된 점, 2011년 이 사건 토지가 주거용 나지로

분류되었으나 농지라 하여도 인근 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주거용 나지로 기

재될 수 있는 점, 그 밖의 공부상 모든 자료 및 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 제1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서는 대상 토지가 ⁠‘소득세법령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하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위 와 같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

어서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 고, 양도일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거나 농지로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것(갑

제8 내지 1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음이 인정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갑 제12, 13, 22, 24, 2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갑 제14, 15, 16, 18, 19, 21, 23, 26

호증의 각 영상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주관적 진술서에 불과하거나 실제 경작이 이루

어졌음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사진의 경우 그 촬영일시 및 장소를 확

인할 수 없거나 객관적 증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을 제3호증)과 배치되므 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경작’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데(법 제69조

제1항,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