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12177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BBBB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5.29 |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12177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BBBB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5.29 |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