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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무변론 판결 기준과 결과

성남지원 2024가합20187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변론 판결 #부동산 소송 #피고 불출석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판결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사용되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기일 불출석 또는 답변서 미제출일 때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1217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29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4. 05. 29. 선고 성남지원 2024가합201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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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무변론 판결 기준과 결과

성남지원 2024가합20187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변론 판결 #부동산 소송 #피고 불출석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판결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사용되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기일 불출석 또는 답변서 미제출일 때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1217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29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4. 05. 29. 선고 성남지원 2024가합201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