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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중대 하자와 명백성 요건 무효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 2017누2215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과세대상 오인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과세처분의 위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과세처분 무효 #종합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부과 #중대한 하자 #명백성 요건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무효 판단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152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관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대상에 대한 오해 등으로 부과처분이 내려졌을 때,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중대한 하자만으로는 부족하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여야 무효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152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비로소 위법이 밝혀지는 등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확인은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행정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대법원 판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중대한 하자 자체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명백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152 판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성 요건을 갖춰야 당연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5125 취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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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215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23906

변 론 종 결

2017. 11. 8.

판 결 선 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부분, 즉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부터 8행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9행부터 10행까지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125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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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과세대상 오인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과세처분의 위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과세처분 무효 #종합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부과 #중대한 하자 #명백성 요건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무효 판단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152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관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대상에 대한 오해 등으로 부과처분이 내려졌을 때,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중대한 하자만으로는 부족하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여야 무효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152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비로소 위법이 밝혀지는 등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확인은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행정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대법원 판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중대한 하자 자체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명백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152 판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성 요건을 갖춰야 당연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5125 취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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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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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215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23906

변 론 종 결

2017. 11. 8.

판 결 선 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부분, 즉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부터 8행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9행부터 10행까지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125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