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86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
변 론 종 결 |
2023. 01. 31. |
판 결 선 고 |
2023. 03. 28. |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2020. 8. 25. 체결된 명의 변경계약을 48,759,5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759,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세OOOOOO(2019. 8. 21. 금OOOO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2018. 9. 30. 및 2018. 12. 31., 납부기한 2018. 12. 31. 및 2019. 3. 31.),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8. 12. 31., 납부기한 2019. 3. 31.),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일 2019. 3. 31., 납부기한 2019. 6. 30.)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다.
2) 이에 OO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정BB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OO세무서장이 정BB에게 부과한 법인세 등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순차로 제1 내지 4채권이라 한다).
3) 한편, 정BB는 2017.경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발생주식의 총수 10,000주)를 취득한 후 2017. 11. 10.경 위 회사의 사내회사로 취임하였고 2018.경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1. 5.경 정BB를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정BB는 2019. 6. 1.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나. 정BB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명의변경
1) 정BB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유지해오던 2020. 8. 25. 딸인 피고와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20. 9. 7.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48,759,525원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정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채권이 유일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본세만 해도 49,937,0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정BB에 대해 최소 49,937,050원(본세 합계액) 상당 이상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신CC이었고 정BB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어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OO세무서장이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한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따라서 정BB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가지는 채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므로, 정BB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정BB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20. 1. 20. 제1, 2채권에 관하여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고지서를, 2020. 2. 19. 위 제1, 2채권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2020. 6. 17. 정BB에 대한 근로장려금 일부가 제1, 2채권에 충당되었다는 통지서를, 2020. 7. 23. 정BB의 체납세금 내역이 기재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정보 예고통지’를 모두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BB는 이 사건 계약일 이전에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정BB는 이 사건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정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범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계약일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액으로 추정되는 48,759,5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계약 이후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48,759,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86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
변 론 종 결 |
2023. 01. 31. |
판 결 선 고 |
2023. 03. 28. |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2020. 8. 25. 체결된 명의 변경계약을 48,759,5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759,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세OOOOOO(2019. 8. 21. 금OOOO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2018. 9. 30. 및 2018. 12. 31., 납부기한 2018. 12. 31. 및 2019. 3. 31.),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8. 12. 31., 납부기한 2019. 3. 31.),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일 2019. 3. 31., 납부기한 2019. 6. 30.)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다.
2) 이에 OO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정BB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OO세무서장이 정BB에게 부과한 법인세 등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순차로 제1 내지 4채권이라 한다).
3) 한편, 정BB는 2017.경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발생주식의 총수 10,000주)를 취득한 후 2017. 11. 10.경 위 회사의 사내회사로 취임하였고 2018.경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1. 5.경 정BB를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정BB는 2019. 6. 1.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나. 정BB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명의변경
1) 정BB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유지해오던 2020. 8. 25. 딸인 피고와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20. 9. 7.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48,759,525원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정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채권이 유일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본세만 해도 49,937,0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정BB에 대해 최소 49,937,050원(본세 합계액) 상당 이상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신CC이었고 정BB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어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OO세무서장이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한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따라서 정BB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가지는 채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므로, 정BB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정BB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20. 1. 20. 제1, 2채권에 관하여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고지서를, 2020. 2. 19. 위 제1, 2채권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2020. 6. 17. 정BB에 대한 근로장려금 일부가 제1, 2채권에 충당되었다는 통지서를, 2020. 7. 23. 정BB의 체납세금 내역이 기재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정보 예고통지’를 모두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BB는 이 사건 계약일 이전에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정BB는 이 사건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정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범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계약일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액으로 추정되는 48,759,5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계약 이후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48,759,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