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세무서의 부동산 압류처분, 매수인·가압류권자 소 취하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0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부정됩니다. 압류처분 이후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일 뿐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압류 #압류처분 취소 #세무서 압류 #국세징수 #원고적격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이후에 매수하면, 기존 압류처분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09 판결은 압류 부동산 매수인은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있을 때, 세무서의 압류처분을 무효·취소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단계의 채권자는 압류처분에 대한 직접적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09 판결은 압류 당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는 법률상 직접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수인은 세무서 압류해제가 거부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해제 신청 후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09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압류해제신청을 통한 행정소송만이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8609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김○은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1. 12. 30. 정○리, 정○성, 정○진, 정○완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 중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김○은 소유의 68/800 지분과 원고 이○희 소유의 68/800 지분 부분, ②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원고 조○익 소유의 108/800 지분과 원고 노○선 소유의 28/800 지분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1. 12. 30. 정○리, 정○성, 정○진, 정○완에게 별지 목록 기

재 각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 중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김○은 소유의 68/800 지분과 원고 이○희 소유의 68/800 지분 부분, ②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원고 조○익 소유의 108/800 지분과 원고 노○선 소유의 28/800 지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정○○은 2008. 4. 26. 김○우 외 1명에게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를 3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2) 정○○이 2008. 6. 21. 사망함으로써 정○○의 자녀들인 정○리, 정○성, 정○진, 정○완(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정○○의 재산을 각 1/4지분씩 상속하였고, 2008. 2. 22. 피고에게 정○○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산정한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 12.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25,602,664,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정○○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14,661,423,1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경정결정․고지 처분(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이 사건 상속인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3. 5. 1.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2구합0000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16. 항소기각 판결(2013누00000호)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위 상속인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7. 18. 상고기각판결(2014두0000호)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행정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제1 내지 3호증).

5) 한편, 피고는 2011. 12. 30.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등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씩에 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압류처분의 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8).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취득

1) 원고 이○희와 김○식, 이○우, 김○형(이하 ⁠‘원고 이○희 외 3인’이라 한다)은 1967. 2. 14. 정○○과 사이에, ⁠‘원고 이○희 외 3인이 정○○으로부터 서울 ○○구 ○○동 산 2-1 임야 33정 7무보(약 327,966㎡, 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원고 이○희 외 3인이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이 분할 전 임야 중 1/2 지분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 이○희 외 3인은 1979. 9. 24.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분할 전 임야의 1/2 지분 중 원고 이○희 및 이○우, 김○형이 각 그 1/5을, 김○식이 그 2/5를 가지기로 합의하였고, 1979. 9. 24. 정○○과 사이에, 정○○이 분할 전 임야의 1/2 지분을 원고 이○희 외 3인에게 이전해 주는 내용의 화해계약(이하 ⁠‘이 사건 화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분할전 임야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다수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원고 이○희 외 3인은 ⁠‘이 사건 임야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15% 상당 지분을 김○○에게 이전해 주고, 나머지 85% 상당 지분을 원고 이○희 외 3인과 김**이 각 그 1/5지분씩 공유(전체 지분 중 각 17% 상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 이○희 외 3인 중 1인인 김○식(1989. 10. 12. 사망)과 그 처(妻) 안○근(2001. 12. 30. 사망)이 사망하였고, 위 김○식과 안○근의 자녀인 원고 김○은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85/1,000 지분을 상속받았다.

4) 원고 이○희, 김○은은 2010. 7. 14.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상속인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위 상속인 별로 각 17/800지분씩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8. 1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2010가합00000)을 선고받았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2011나00000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2012다00000호)을 거쳐, 2013. 9. 25.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이○희, 김○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2013나00000호)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이 2014. 1. 16. 위 상속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3다00000호)을 선고함으로써 위 파기환송 후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나00000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 김○은, 이○희는 2014. 3. 11. 각 이 사건 상속인들 4명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합계 68/800지분씩(위 상속인 별로 각 17/800지분×4)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25.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각 54/800지분씩(합계 108/800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조○익에게, 나머지 각 14/800지분씩(합계 28/800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노○선에게 각 2014.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들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지분 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정○○이 사망하기 전인 1979. 9. 24. 이 사건 화해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처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납세의무자들인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선행 처분인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제35조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정○○이 2008. 6. 21.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정○○의 상속재산 중 1/4 지분씩을 상속한 사실, 피고가 2010. 12. 7.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1. 12. 30. 위 상속세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 1979. 9. 24. 원고 이○희 외 3인과 정○○이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이○희, 김○은이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민사 확정판결(확정일 2014. 1. 16.)을 받은 사실, 원고 이○희, 김○은이 2014. 3. 1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25. 그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지분을 원고 조○익, 노○선에게 매도한 사실은 위 1.의 가. 1), 2), 나. 2), 4), 5)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었고, 원고 이○희, 김○은은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을 가진 채권자들에 불과하였으며, 원고 이○희, 김○은은 이 사건 압류처분 후인 2014. 3. 11.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조○익, 노○선은 2014. 3. 25.에서야 원고 이○희, 심시은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일부를 매수한 점, ②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과세관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가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당해 압류처분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상속개시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7838 판결 등 참조),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2. 26. 선고 89구10434 판결), 제3자가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 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이미 압류처분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덧붙여,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당시 원고 김○은 등이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은 위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또한,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정○○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18. 위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행정 확정판결)이 확정된 점, ③ 원고 이○희, 김○은이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후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민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개시 전에 원고 이○희 등에게 실질적으로 처분된 이 사건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1. 서울 ○○구 ○○동 143-133 임야 6,873㎡

2. 서울 ○○구 ○○동 143-134 임야 82,255㎡

3. 서울 ○○구 ○○동 143-135 임야 52,407㎡

4. 서울 ○○구 ○○동 143-136 임야 10,087㎡

5. 서울 ○○구 ○○동 143-137 임야 68㎡

6. 서울 ○○구 ○○동 143-138 임야 16,542㎡

7. 서울 ○○구 ○○동 143-139 임야 2,868㎡.

8. 서울 ○○구 ○○동 143-140 임야 7,053㎡. 끝.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세무서의 부동산 압류처분, 매수인·가압류권자 소 취하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0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부정됩니다. 압류처분 이후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일 뿐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압류 #압류처분 취소 #세무서 압류 #국세징수 #원고적격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이후에 매수하면, 기존 압류처분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09 판결은 압류 부동산 매수인은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있을 때, 세무서의 압류처분을 무효·취소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단계의 채권자는 압류처분에 대한 직접적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09 판결은 압류 당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는 법률상 직접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수인은 세무서 압류해제가 거부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해제 신청 후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09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압류해제신청을 통한 행정소송만이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8609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김○은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1. 12. 30. 정○리, 정○성, 정○진, 정○완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 중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김○은 소유의 68/800 지분과 원고 이○희 소유의 68/800 지분 부분, ②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원고 조○익 소유의 108/800 지분과 원고 노○선 소유의 28/800 지분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1. 12. 30. 정○리, 정○성, 정○진, 정○완에게 별지 목록 기

재 각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 중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김○은 소유의 68/800 지분과 원고 이○희 소유의 68/800 지분 부분, ②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원고 조○익 소유의 108/800 지분과 원고 노○선 소유의 28/800 지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정○○은 2008. 4. 26. 김○우 외 1명에게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를 3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2) 정○○이 2008. 6. 21. 사망함으로써 정○○의 자녀들인 정○리, 정○성, 정○진, 정○완(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정○○의 재산을 각 1/4지분씩 상속하였고, 2008. 2. 22. 피고에게 정○○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산정한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 12.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25,602,664,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정○○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14,661,423,1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경정결정․고지 처분(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이 사건 상속인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3. 5. 1.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2구합0000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16. 항소기각 판결(2013누00000호)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위 상속인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7. 18. 상고기각판결(2014두0000호)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행정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제1 내지 3호증).

5) 한편, 피고는 2011. 12. 30.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등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씩에 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압류처분의 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8).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취득

1) 원고 이○희와 김○식, 이○우, 김○형(이하 ⁠‘원고 이○희 외 3인’이라 한다)은 1967. 2. 14. 정○○과 사이에, ⁠‘원고 이○희 외 3인이 정○○으로부터 서울 ○○구 ○○동 산 2-1 임야 33정 7무보(약 327,966㎡, 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원고 이○희 외 3인이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이 분할 전 임야 중 1/2 지분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 이○희 외 3인은 1979. 9. 24.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분할 전 임야의 1/2 지분 중 원고 이○희 및 이○우, 김○형이 각 그 1/5을, 김○식이 그 2/5를 가지기로 합의하였고, 1979. 9. 24. 정○○과 사이에, 정○○이 분할 전 임야의 1/2 지분을 원고 이○희 외 3인에게 이전해 주는 내용의 화해계약(이하 ⁠‘이 사건 화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분할전 임야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다수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원고 이○희 외 3인은 ⁠‘이 사건 임야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15% 상당 지분을 김○○에게 이전해 주고, 나머지 85% 상당 지분을 원고 이○희 외 3인과 김**이 각 그 1/5지분씩 공유(전체 지분 중 각 17% 상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 이○희 외 3인 중 1인인 김○식(1989. 10. 12. 사망)과 그 처(妻) 안○근(2001. 12. 30. 사망)이 사망하였고, 위 김○식과 안○근의 자녀인 원고 김○은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85/1,000 지분을 상속받았다.

4) 원고 이○희, 김○은은 2010. 7. 14.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상속인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위 상속인 별로 각 17/800지분씩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8. 1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2010가합00000)을 선고받았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2011나00000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2012다00000호)을 거쳐, 2013. 9. 25.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이○희, 김○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2013나00000호)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이 2014. 1. 16. 위 상속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3다00000호)을 선고함으로써 위 파기환송 후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나00000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 김○은, 이○희는 2014. 3. 11. 각 이 사건 상속인들 4명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합계 68/800지분씩(위 상속인 별로 각 17/800지분×4)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25.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각 54/800지분씩(합계 108/800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조○익에게, 나머지 각 14/800지분씩(합계 28/800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노○선에게 각 2014.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들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지분 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정○○이 사망하기 전인 1979. 9. 24. 이 사건 화해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처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납세의무자들인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선행 처분인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제35조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정○○이 2008. 6. 21.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정○○의 상속재산 중 1/4 지분씩을 상속한 사실, 피고가 2010. 12. 7.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1. 12. 30. 위 상속세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 1979. 9. 24. 원고 이○희 외 3인과 정○○이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이○희, 김○은이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민사 확정판결(확정일 2014. 1. 16.)을 받은 사실, 원고 이○희, 김○은이 2014. 3. 1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25. 그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지분을 원고 조○익, 노○선에게 매도한 사실은 위 1.의 가. 1), 2), 나. 2), 4), 5)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었고, 원고 이○희, 김○은은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을 가진 채권자들에 불과하였으며, 원고 이○희, 김○은은 이 사건 압류처분 후인 2014. 3. 11.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조○익, 노○선은 2014. 3. 25.에서야 원고 이○희, 심시은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일부를 매수한 점, ②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과세관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가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당해 압류처분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상속개시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7838 판결 등 참조),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2. 26. 선고 89구10434 판결), 제3자가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 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이미 압류처분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덧붙여,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당시 원고 김○은 등이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은 위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또한,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정○○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18. 위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행정 확정판결)이 확정된 점, ③ 원고 이○희, 김○은이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후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민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개시 전에 원고 이○희 등에게 실질적으로 처분된 이 사건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1. 서울 ○○구 ○○동 143-133 임야 6,873㎡

2. 서울 ○○구 ○○동 143-134 임야 82,255㎡

3. 서울 ○○구 ○○동 143-135 임야 52,407㎡

4. 서울 ○○구 ○○동 143-136 임야 10,087㎡

5. 서울 ○○구 ○○동 143-137 임야 68㎡

6. 서울 ○○구 ○○동 143-138 임야 16,542㎡

7. 서울 ○○구 ○○동 143-139 임야 2,868㎡.

8. 서울 ○○구 ○○동 143-140 임야 7,053㎡. 끝.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