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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조건 용역계약의 부가가치세 부과시기 판정

대법원 2017두60819
판결 요약
원고가 받은 3억원이 차용금이라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각 대가 지급시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사대금 분할
질의 응답
1. 용역공급계약에서 분할지급받는 돈의 부가가치세 부과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의 경우 각 대가를 지급받을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그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19 판결은 공사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서는 '각 대가 지급시'가 용역의 공급시기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계약에서 수령한 돈이 차용금인지, 공사대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용금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공사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19 판결은 3억 원을 차용금으로 볼만한 증거 부재를 이유로 공사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를 정당화했습니다.
3. 분할지급 조건부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각 분할대금 지급시마다 용역의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19 판결은 각 ‘대가 지급시’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분할지급 시기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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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급받은 위 3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8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0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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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081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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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사대금 분할
질의 응답
1. 용역공급계약에서 분할지급받는 돈의 부가가치세 부과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의 경우 각 대가를 지급받을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그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19 판결은 공사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서는 '각 대가 지급시'가 용역의 공급시기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계약에서 수령한 돈이 차용금인지, 공사대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용금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공사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19 판결은 3억 원을 차용금으로 볼만한 증거 부재를 이유로 공사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를 정당화했습니다.
3. 분할지급 조건부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각 분할대금 지급시마다 용역의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19 판결은 각 ‘대가 지급시’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분할지급 시기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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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받은 위 3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8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0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