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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하자 없을 때 부당이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4342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의 세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환급 #부당이득 #세금 반환 #중대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신고나 납부에 명백한 하자가 없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세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543425 판결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543425 판결은 세금 신고 · 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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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1543425 부당이득금

원 고

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16.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18,435,68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43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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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하자 없을 때 부당이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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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의 세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환급 #부당이득 #세금 반환 #중대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신고나 납부에 명백한 하자가 없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세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543425 판결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543425 판결은 세금 신고 · 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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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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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1543425 부당이득금

원 고

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16.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18,435,68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43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