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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17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총비용은 피고(행정청) 부담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 #세무서장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 취소되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집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76 판결은 행정소송법과 대법원 판례(2010두16879 등)를 근거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재판부는 소송 중 피고의 직권취소 사실이 소명자료(증거서류 등)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해 2017.10.20. 처분이 피고에 의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 제기 후 원처분이 취소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행정청) 부담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7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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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판결내용

[관련법령]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76(2017.12.13)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01.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518,280원(268,331,420원 및 115,18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2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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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76 판결은 행정소송법과 대법원 판례(2010두16879 등)를 근거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재판부는 소송 중 피고의 직권취소 사실이 소명자료(증거서류 등)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해 2017.10.20. 처분이 피고에 의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 제기 후 원처분이 취소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행정청) 부담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7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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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판결내용

[관련법령]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76(2017.12.13)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01.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518,280원(268,331,420원 및 115,18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2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