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자인 이 사건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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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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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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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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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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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합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 부동산 컨설팅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본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로 000, 0층 000호이다(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3. 12.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00, 000호 및 000호(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 이 사건 본점과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다. BB세무서장은 2017. 5. 11.부터 2017. 5. 15.까지 이 사건 본점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사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 사건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1)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3. 11. 이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소재지들에 이 사건 본점과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위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임대수입 등에 대해 관할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사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 사건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원칙들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조세정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 위배
원고는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다른 사업장에 실수로 잘못 이행한 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정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일 뿐,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사업장 표시를 잘못하였지만 세금계산서 자체는 본점 명의로 교부하였으므로, 이역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과 관련된 조세채무의 확정 및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 확보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가산세 규범들 상호 간의 모순·저촉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같은 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역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① 본점 및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전혀 하지 않고, 이후 본점 및 지점의 수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② 본점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본점 및 지점의 수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③ 본점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본점 및 지점의 수입 관련하여 본점 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각 구분해 볼 수 있다.
피고는 위 각 사안들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지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모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위 ③번 사안 경우에는 그 제재로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만을 적용하는 것이 위 가산세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피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게 될 경우 언제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만이 우선 적용되어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 위 가산세 규정이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②번 사안과 구분될 필요가 있는 ③번 사안의 경우에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 규범들 상호 간의 모순·저촉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 사업장소,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신고도 사업장마다 그 매출액을 구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예정, 확정신고한 경우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을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매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위 각 규정에 근거한 가산세들을 부과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 내용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이 사건 지점의 명의가 아닌 이 사건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이 사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이 사건 본점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점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원고의 임대수입에 대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태도에도 배치된다. 더욱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와 비교하여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측면에서 양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제60조 제2항 제2호 나목)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조세정의 내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한 장소적 단위가 되므로 동일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 사이에 매출․매입세액을 통산하지 않아야 한다.
즉, 구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관련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이 사건 본점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조세법규 해석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그와 같은 해석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 역시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8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이른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앞서 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규정을 마련하면서 같은 조 제9항 제3호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 역시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는 위 각 가산세들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 중복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그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우선하여 적용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모두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만을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와 같은 가산세만이 단독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역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입법자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모두가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입법을 하였으며, 중복 적용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앞서 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우선 적용 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의도했다고 보일 뿐이다.
더욱이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점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기에 실제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한 착오로 이 사건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만이 부과되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 역시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가산세 규범들 상호 간의 모순·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제 공급자인 이 사건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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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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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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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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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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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합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 부동산 컨설팅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본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로 000, 0층 000호이다(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3. 12.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00, 000호 및 000호(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 이 사건 본점과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다. BB세무서장은 2017. 5. 11.부터 2017. 5. 15.까지 이 사건 본점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사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 사건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1)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3. 11. 이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소재지들에 이 사건 본점과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위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임대수입 등에 대해 관할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사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 사건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원칙들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조세정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 위배
원고는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다른 사업장에 실수로 잘못 이행한 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정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일 뿐,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사업장 표시를 잘못하였지만 세금계산서 자체는 본점 명의로 교부하였으므로, 이역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과 관련된 조세채무의 확정 및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 확보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가산세 규범들 상호 간의 모순·저촉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같은 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역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① 본점 및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전혀 하지 않고, 이후 본점 및 지점의 수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② 본점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본점 및 지점의 수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③ 본점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본점 및 지점의 수입 관련하여 본점 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각 구분해 볼 수 있다.
피고는 위 각 사안들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지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모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위 ③번 사안 경우에는 그 제재로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만을 적용하는 것이 위 가산세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피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게 될 경우 언제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만이 우선 적용되어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 위 가산세 규정이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②번 사안과 구분될 필요가 있는 ③번 사안의 경우에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 규범들 상호 간의 모순·저촉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 사업장소,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신고도 사업장마다 그 매출액을 구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예정, 확정신고한 경우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을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매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위 각 규정에 근거한 가산세들을 부과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 내용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이 사건 지점의 명의가 아닌 이 사건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이 사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이 사건 본점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점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원고의 임대수입에 대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태도에도 배치된다. 더욱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와 비교하여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측면에서 양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제60조 제2항 제2호 나목)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조세정의 내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한 장소적 단위가 되므로 동일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 사이에 매출․매입세액을 통산하지 않아야 한다.
즉, 구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관련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이 사건 본점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조세법규 해석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그와 같은 해석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 역시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8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이른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앞서 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규정을 마련하면서 같은 조 제9항 제3호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 역시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는 위 각 가산세들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 중복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그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우선하여 적용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모두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만을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와 같은 가산세만이 단독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역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입법자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모두가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입법을 하였으며, 중복 적용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앞서 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우선 적용 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의도했다고 보일 뿐이다.
더욱이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점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기에 실제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한 착오로 이 사건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만이 부과되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 역시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가산세 규범들 상호 간의 모순·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