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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과 취소 인정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하는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조세채권은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허위 채권·사실상 변제불능 채권은 적극재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으로서 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매매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유일한 재산 처분의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근거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소득세, 부가가치세)은 언제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은 국세 등 조세채권은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되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의 다른 적산(대여금채권 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재산의 실질적 변제 가능성이 낮으면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은 오래된 대여금채권 등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매수인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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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9. 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5. 24. 접수 제25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 8, 9, 10, 11, 12

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사업자인 AAA은 2011년도부터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가 원고가 2017. 4. 20.부터 2017. 4. 26.까지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함에 따라 2017. 5. 18. 종합소득세를, 2017. 6. 1. 부가가치세를 각각 수정신고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아

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AAA은 2017. 5. 24. 사위인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AAA은 2017. 5.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AAA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AAA이 2017. 5. 18.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2017. 6.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때 비로소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은 적극재산으로 BBB에 대한 채권 61,939,315원, 예금채권 40,000,000원 합계 101,939,315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무 64,979,61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1.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매년 12월 31일에 해당 연도분의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당연히 성립하였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2. 6. 30., 2012. 12. 31., 2013. 6. 30., 2014. 6. 30., 2015. 6. 30. 각각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당연히 성립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4. 10. 체결되었으므로, 그 전에 성립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과 그 가산금은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 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

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3, 4, 5, 13, 14, 1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성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가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AAA의 BBB에 대한 채권은 AAA이 1996. 12. 30. BBB에게 대여한 원금 23,000,000원인 대여금 채권인데, 그 대여 시기가 1996년인 점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 무렵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738,443원에 불과한 점, AAA이 2000. 1. 6. BBB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5년에 다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25.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 채권은 사실상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A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AA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원의 예금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대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7. 5. 22. 비로소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서는 역시 A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AA은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04. 선고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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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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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매매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유일한 재산 처분의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근거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소득세, 부가가치세)은 언제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은 국세 등 조세채권은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되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의 다른 적산(대여금채권 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재산의 실질적 변제 가능성이 낮으면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은 오래된 대여금채권 등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매수인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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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9. 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5. 24. 접수 제25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 8, 9, 10, 11, 12

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사업자인 AAA은 2011년도부터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가 원고가 2017. 4. 20.부터 2017. 4. 26.까지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함에 따라 2017. 5. 18. 종합소득세를, 2017. 6. 1. 부가가치세를 각각 수정신고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아

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AAA은 2017. 5. 24. 사위인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AAA은 2017. 5.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AAA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AAA이 2017. 5. 18.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2017. 6.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때 비로소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은 적극재산으로 BBB에 대한 채권 61,939,315원, 예금채권 40,000,000원 합계 101,939,315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무 64,979,61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1.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매년 12월 31일에 해당 연도분의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당연히 성립하였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2. 6. 30., 2012. 12. 31., 2013. 6. 30., 2014. 6. 30., 2015. 6. 30. 각각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당연히 성립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4. 10. 체결되었으므로, 그 전에 성립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과 그 가산금은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 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

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3, 4, 5, 13, 14, 1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성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가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AAA의 BBB에 대한 채권은 AAA이 1996. 12. 30. BBB에게 대여한 원금 23,000,000원인 대여금 채권인데, 그 대여 시기가 1996년인 점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 무렵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738,443원에 불과한 점, AAA이 2000. 1. 6. BBB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5년에 다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25.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 채권은 사실상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A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AA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원의 예금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대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7. 5. 22. 비로소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서는 역시 A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AA은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04. 선고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