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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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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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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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0097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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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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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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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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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9. |
주 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제천시 백AA 덕BB 39-1 전 1,048㎡에 관하여 2012. 6.
- 2 -
21. 접수 제17094호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제천시 백AA 덕BB 39-1 전 1,048㎡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제17094호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DD 중FF 763, 3층에서 ‘동양과학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 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광학렌즈, 안경렌즈 도매업 등을 영위하겠다고 신고하여 2011.
11. 29. 피고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교부받고, 2013. 6. 11. 그 폐업신고를 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1. 11. 23.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
면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2. 3. 8.경부터
2012. 5. 4.경까지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각 납세고지서
(이하 4개의 납세고지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발급
하였고, 위 각 납세고지서는 2012. 3. 15.부터 2012. 5.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달되었다.
송달일 수령인
1 2012. 03. 08. 2012. 03. 31. 2011. 07. aa,aaa,aaa 2012. 03. 15. 전GG
2 2012. 04. 06. 2012. 04. 30. 2012. 01. bb,bbb,bbb. 04. 13. 전GG
3 2012. 04. 01. 2012. 04. 24. 2012. 01. c,ccc,ccc 2012. 04. 12. 전HH
4 2012. 05. 04. 2012. 05. 31. 2012. 02. ddd,ddd 2012. 05. 11. 김UU
총계 **,***,***
송달
순번 전자납부번호 발부일 납부기한 귀속년월
고지세액
(단위 : 원)
다. 그러나 원고가 납부기한 이내에 위 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세금을 납부하
- 3 -
지 않자, 피고는 2012. 6. 21. 합계 **,***,***원을 당시까지의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가 소유한 제천시 백AA 덕BB 39-1 전 1,0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 이후 권리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
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
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1)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6. 9. 21. 비로소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 4 -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
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다니던 ‘하나교회’ 목사님의 배우자인 ‘전HH’의 부탁을 받고 사업
자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다. 또한, 원
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고, 특히 납세고지서 중 일부를 수령
한 원고의 아들 ‘최VV’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 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
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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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또한, 조
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
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
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7호증, 을 제5, 6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전H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황풍길로부터 임차한 것인데, 원고의 딸 김수미와 사위 박민
서의 명의로 월차임이 지급된 적이 있고 황풍길이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에 관하여 전HH와의 사이에 내용증명과 각서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
정만으로는 전HH가 이 사건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이와 저촉되는 증인 전HH의 일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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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믿지 아니한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등록되어 있고, 위 사업장(성남시 중DD 중FF 763, 3층)에 관하여 작성된 2011. 11.
23.자 및 2012. 1. 5.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
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③ 국세징수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
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성남시 중DD 중FF
763, 3층’에 등기우편으로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전HH’, ‘전
금순(전HH의 동생)’, ‘김UU(전HH의 남편)’은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서상 수령자
와의 관계 란에 “회사동료”로 표시되어 있으며, 달리 위 수령인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
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전HH의 아들인 ‘최VV’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종합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
(전자납부번호 201305-6-10-1290-0030, 납부기한 2013. 5. 31., 고지세액 739,600원)
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사실상태의 변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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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법 여부와 관계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VV이 2012. 6. 8.부터 2014. 2. 21.까지 수회에
걸쳐 중국, 프랑스, 영국, 카타르 등을 다녀왔고,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이 9,530,000원 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과’에서 39일 동안(2008. 5. 6. ~ 2008. 6.
14.)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최VV이 납세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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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
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
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
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011.12.31>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
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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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
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 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
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
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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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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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0097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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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25. |
|
판 결 선 고 |
2016. 9. 29. |
주 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제천시 백AA 덕BB 39-1 전 1,048㎡에 관하여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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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접수 제17094호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제천시 백AA 덕BB 39-1 전 1,048㎡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제17094호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DD 중FF 763, 3층에서 ‘동양과학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 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광학렌즈, 안경렌즈 도매업 등을 영위하겠다고 신고하여 2011.
11. 29. 피고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교부받고, 2013. 6. 11. 그 폐업신고를 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1. 11. 23.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
면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2. 3. 8.경부터
2012. 5. 4.경까지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각 납세고지서
(이하 4개의 납세고지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발급
하였고, 위 각 납세고지서는 2012. 3. 15.부터 2012. 5.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달되었다.
송달일 수령인
1 2012. 03. 08. 2012. 03. 31. 2011. 07. aa,aaa,aaa 2012. 03. 15. 전GG
2 2012. 04. 06. 2012. 04. 30. 2012. 01. bb,bbb,bbb. 04. 13. 전GG
3 2012. 04. 01. 2012. 04. 24. 2012. 01. c,ccc,ccc 2012. 04. 12. 전HH
4 2012. 05. 04. 2012. 05. 31. 2012. 02. ddd,ddd 2012. 05. 11. 김UU
총계 **,***,***
송달
순번 전자납부번호 발부일 납부기한 귀속년월
고지세액
(단위 : 원)
다. 그러나 원고가 납부기한 이내에 위 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세금을 납부하
- 3 -
지 않자, 피고는 2012. 6. 21. 합계 **,***,***원을 당시까지의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가 소유한 제천시 백AA 덕BB 39-1 전 1,0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 이후 권리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
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
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1)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6. 9. 21. 비로소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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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
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다니던 ‘하나교회’ 목사님의 배우자인 ‘전HH’의 부탁을 받고 사업
자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다. 또한, 원
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고, 특히 납세고지서 중 일부를 수령
한 원고의 아들 ‘최VV’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 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
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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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또한, 조
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
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
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7호증, 을 제5, 6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전H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황풍길로부터 임차한 것인데, 원고의 딸 김수미와 사위 박민
서의 명의로 월차임이 지급된 적이 있고 황풍길이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에 관하여 전HH와의 사이에 내용증명과 각서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
정만으로는 전HH가 이 사건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이와 저촉되는 증인 전HH의 일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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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믿지 아니한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등록되어 있고, 위 사업장(성남시 중DD 중FF 763, 3층)에 관하여 작성된 2011. 11.
23.자 및 2012. 1. 5.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
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③ 국세징수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
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성남시 중DD 중FF
763, 3층’에 등기우편으로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전HH’, ‘전
금순(전HH의 동생)’, ‘김UU(전HH의 남편)’은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서상 수령자
와의 관계 란에 “회사동료”로 표시되어 있으며, 달리 위 수령인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
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전HH의 아들인 ‘최VV’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종합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
(전자납부번호 201305-6-10-1290-0030, 납부기한 2013. 5. 31., 고지세액 739,600원)
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사실상태의 변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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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법 여부와 관계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VV이 2012. 6. 8.부터 2014. 2. 21.까지 수회에
걸쳐 중국, 프랑스, 영국, 카타르 등을 다녀왔고,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이 9,530,000원 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과’에서 39일 동안(2008. 5. 6. ~ 2008. 6.
14.)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최VV이 납세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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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
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
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
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011.12.31>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
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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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
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 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
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
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