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실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2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했더라도, 수익성 불투명, 실질거래 경위, 의약품 납품계약 전망 등으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저가양도가 불가피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실제로 거래가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감정평가액 활용 타당성, 이사회 절차, 감독관청 허가 등 종합 사정에 따라 법원의 처분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정당한 사유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판결은 주식 양도 당시 수익성 불확실, 주요 거래처 납품계약 위기, 감정평가액 산정 등을 근거로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 제3자에게 자산을 저가에 양도 시 과세처분 적법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판결은 '정당한 사유' 불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11두22075 인용).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 감정평가액만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요?
답변
순자산가치만으로는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실거래가 등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감정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시장가나 매매실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법인이 저가양도 결정 시 이사회 절차만으로 합리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이사회 결의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임을 직접 입증하지 않지만, 객관적 논의 및 감독청 허가 등의 절차에서 합리성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판결은 이사회 의사록에 논의기록이 부족해도 실제 논의·설명 및 감독청 허가 등을 고려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합54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11,569,5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 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6행

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3면부터

제19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6, 7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6) 원고는 2009. 11.경 주식회사 지OO(이하 ⁠‘지OO’이라 함)에게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한 가액인 25억 원 정도에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지OO은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OO대학병원에 AA약품이 계속하여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

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OO대학병원은 ⁠‘AA약품의 OO대학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계약은 600억 원의 거래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고 답변하였다. 지OO은 600억의 현금 조달의 어려움과 AA약품의 납품계약이 언

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였다.

7) 원고는 2010. 4.경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함)에게 이 사건 주

식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한 가액에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BBBB은 이에 대한 검

토를 위해 OO대학병원에 AA약품의 납품 계약의 유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O

O대학병원은 600억 원의 거래보증금을 요구하였고, BBBB이 부산OO대학병원을

제외하고 400억 원의 거래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BBBB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OO대학병원에 거

래보증금 400억 원의 10%인 40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AA약품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2개월 후 내부 의견에 따라 AA약품 인수를 포기하여 OO대학병원에

지급한 40억 원을 돌려받고 계약관계를 청산하였다.

8) 김GG 등은 OO대학병원과 AA약품의 OO대학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계

약 연장에 관한 협상을 하였고, OO대학병원이 거래보증금 400억 원(부산OO대학병

원 제외)에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제시하자, 거래보증금으로 200억 원을 지

급하고, 나머지 200억 원의 거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기존의 9개월에서 14개월로 변경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GG 등은

2010. 7. 19.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AA약품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 내지 16, 20, 2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

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 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 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 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를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

누2233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

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

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

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 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결국,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

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다.

다) 만일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정당한 사

유가 존재한다면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데,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

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 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취지 참조).

라)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

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관련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가액(1주당 58,054.5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매매실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

므로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록 김GG가 원고의 임직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

하는데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본 백CC,

백DD의 지위, 원고의 설립 및 이사회 운영 경위, 원고가 1인 주주였던 AA약품의 의

약품 매출 구조 등에 비추어 원고와 학교법인 OO학원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동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법인 OO학원의 경리이사로서 장기간 재직한 김GG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목적 및 경위와 그 가액 결정 과정 등에 대

하여 담당자로서 자세히 설명하였던 점, 김BB의 처 김EE는 이 사건 주식 양수 이

전에 이미 AA약품의 주주로서 원고에게 AA약품 주식 16,500주를 기부했던 점, 이

러한 김GG, 김QQ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75%를 양수한 거래당사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GG, 김QQ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서로의 이해관

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2개 회계법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인

54,036.5원에 준하여 54,085.5원으로 결정된 것인데, 각 감정평가액은 순손익가치를 배

제하고 순자산가치만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가치를 산정한 것이다. 그런데 AA약품

의 OO대학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AA약품이 OO대학병원에 대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

었던 이상 순손익가치를 완전히 배제한 순자산가치만으로는 AA약품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지OO이나 BBBB에게 순자산가치만을 산정한 가

액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지OO은 이를 거절하였고 BBBB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를 결정하고 2개월가량 AA약품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주식인수계약을 해지하

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라고 보기 는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거래의 협상을 매매실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AA약품의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경영권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

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지OO 또는 BB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협상가액이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약사법이 2011. 6. 7. 법률 제10788호로 개정되면서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

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47조 제4항이 신설

되었는데(이하 위 신설조항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AA약품은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OO대학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될 예정이었다.

비록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2010. 7. 19.보다 약 1년 후에 신

설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약 1년 뒤인 2012. 6. 8.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규정

의 개정 논의 이전인 2008. 8. 8.경에도 FFF이 AA약품을 병원직영도매업체로 분류

하여 복지부에 실태조사를 거쳐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권고한 점, 2010년경부터

대형 병원들이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신설을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당시 긴급히 현금을 확보해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조속히 양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AA약품의 OO대학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 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한 가액에 매도하려고 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OO과 BBBB은 OO대학병원의 의약품 납품 계

약 연장 조건(400억 원 이상의 거래보증금 및 1년 단위 계약 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AA약품의 OO대학병원에 대한 계속적인 의약

품 납품을 보장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주식이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한 가액보다 고액으 로 양도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2개의 회계법인에 AA약품의 영업권이 양도되지 않

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각 감정평가결과 에 따르면 AA약품의 순자산가치는 각 30억과 33.8억으로 평가되었다. 즉 이 사건 양

도가액은 원고가 지OO이나 BBBB에게 제시하였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25

억보다 높은 금액이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의 2010. 3. 22.자 이사회결의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이사회에서 김GG는 원고의 이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목적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감독청에 대한 허가 신청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의 이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결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직접적 징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계

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두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김GG의 설명 이외에는 이 사건 주

식의 적정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

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징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이 사건 주식의 적정 양

도가액 산정 논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이

사회 의사록은 회의의 주요 취지만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사회 의사

록에 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논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위 법

제1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으므로, 서울

특별시교육감도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실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2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했더라도, 수익성 불투명, 실질거래 경위, 의약품 납품계약 전망 등으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저가양도가 불가피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실제로 거래가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감정평가액 활용 타당성, 이사회 절차, 감독관청 허가 등 종합 사정에 따라 법원의 처분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정당한 사유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판결은 주식 양도 당시 수익성 불확실, 주요 거래처 납품계약 위기, 감정평가액 산정 등을 근거로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 제3자에게 자산을 저가에 양도 시 과세처분 적법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판결은 '정당한 사유' 불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11두22075 인용).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 감정평가액만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요?
답변
순자산가치만으로는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실거래가 등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감정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시장가나 매매실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법인이 저가양도 결정 시 이사회 절차만으로 합리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이사회 결의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임을 직접 입증하지 않지만, 객관적 논의 및 감독청 허가 등의 절차에서 합리성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판결은 이사회 의사록에 논의기록이 부족해도 실제 논의·설명 및 감독청 허가 등을 고려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합54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11,569,5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 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6행

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3면부터

제19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6, 7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6) 원고는 2009. 11.경 주식회사 지OO(이하 ⁠‘지OO’이라 함)에게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한 가액인 25억 원 정도에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지OO은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OO대학병원에 AA약품이 계속하여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

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OO대학병원은 ⁠‘AA약품의 OO대학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계약은 600억 원의 거래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고 답변하였다. 지OO은 600억의 현금 조달의 어려움과 AA약품의 납품계약이 언

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였다.

7) 원고는 2010. 4.경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함)에게 이 사건 주

식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한 가액에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BBBB은 이에 대한 검

토를 위해 OO대학병원에 AA약품의 납품 계약의 유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O

O대학병원은 600억 원의 거래보증금을 요구하였고, BBBB이 부산OO대학병원을

제외하고 400억 원의 거래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BBBB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OO대학병원에 거

래보증금 400억 원의 10%인 40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AA약품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2개월 후 내부 의견에 따라 AA약품 인수를 포기하여 OO대학병원에

지급한 40억 원을 돌려받고 계약관계를 청산하였다.

8) 김GG 등은 OO대학병원과 AA약품의 OO대학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계

약 연장에 관한 협상을 하였고, OO대학병원이 거래보증금 400억 원(부산OO대학병

원 제외)에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제시하자, 거래보증금으로 200억 원을 지

급하고, 나머지 200억 원의 거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기존의 9개월에서 14개월로 변경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GG 등은

2010. 7. 19.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AA약품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 내지 16, 20, 2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

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 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 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 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를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

누2233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

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

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

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 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결국,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

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다.

다) 만일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정당한 사

유가 존재한다면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데,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

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 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취지 참조).

라)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

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관련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가액(1주당 58,054.5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매매실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

므로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록 김GG가 원고의 임직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

하는데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본 백CC,

백DD의 지위, 원고의 설립 및 이사회 운영 경위, 원고가 1인 주주였던 AA약품의 의

약품 매출 구조 등에 비추어 원고와 학교법인 OO학원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동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법인 OO학원의 경리이사로서 장기간 재직한 김GG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목적 및 경위와 그 가액 결정 과정 등에 대

하여 담당자로서 자세히 설명하였던 점, 김BB의 처 김EE는 이 사건 주식 양수 이

전에 이미 AA약품의 주주로서 원고에게 AA약품 주식 16,500주를 기부했던 점, 이

러한 김GG, 김QQ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75%를 양수한 거래당사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GG, 김QQ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서로의 이해관

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2개 회계법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인

54,036.5원에 준하여 54,085.5원으로 결정된 것인데, 각 감정평가액은 순손익가치를 배

제하고 순자산가치만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가치를 산정한 것이다. 그런데 AA약품

의 OO대학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AA약품이 OO대학병원에 대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

었던 이상 순손익가치를 완전히 배제한 순자산가치만으로는 AA약품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지OO이나 BBBB에게 순자산가치만을 산정한 가

액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지OO은 이를 거절하였고 BBBB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를 결정하고 2개월가량 AA약품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주식인수계약을 해지하

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라고 보기 는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거래의 협상을 매매실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AA약품의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경영권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

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지OO 또는 BB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협상가액이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약사법이 2011. 6. 7. 법률 제10788호로 개정되면서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

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47조 제4항이 신설

되었는데(이하 위 신설조항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AA약품은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OO대학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될 예정이었다.

비록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2010. 7. 19.보다 약 1년 후에 신

설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약 1년 뒤인 2012. 6. 8.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규정

의 개정 논의 이전인 2008. 8. 8.경에도 FFF이 AA약품을 병원직영도매업체로 분류

하여 복지부에 실태조사를 거쳐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권고한 점, 2010년경부터

대형 병원들이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신설을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당시 긴급히 현금을 확보해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조속히 양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AA약품의 OO대학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 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한 가액에 매도하려고 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OO과 BBBB은 OO대학병원의 의약품 납품 계

약 연장 조건(400억 원 이상의 거래보증금 및 1년 단위 계약 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AA약품의 OO대학병원에 대한 계속적인 의약

품 납품을 보장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주식이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한 가액보다 고액으 로 양도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2개의 회계법인에 AA약품의 영업권이 양도되지 않

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각 감정평가결과 에 따르면 AA약품의 순자산가치는 각 30억과 33.8억으로 평가되었다. 즉 이 사건 양

도가액은 원고가 지OO이나 BBBB에게 제시하였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25

억보다 높은 금액이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의 2010. 3. 22.자 이사회결의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이사회에서 김GG는 원고의 이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목적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감독청에 대한 허가 신청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의 이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결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직접적 징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계

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두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김GG의 설명 이외에는 이 사건 주

식의 적정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

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징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이 사건 주식의 적정 양

도가액 산정 논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이

사회 의사록은 회의의 주요 취지만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사회 의사

록에 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논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위 법

제1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으므로, 서울

특별시교육감도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