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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중 주류판매 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 판단

대법원 2018두31689
판결 요약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로 인한 주류도매면허취소와 관련된 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류도매 #면허취소 #출고감량 #업무정지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다가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로 인한 주류도매면허 취소 및 출고감량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689 판결은 원고가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주류도매 면허취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상고심에서 판단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특별히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으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689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르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각 사유 불인정 및 특별한 이유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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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주류도매면허처분을 취소당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1689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4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8두31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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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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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 #면허취소 #출고감량 #업무정지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다가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로 인한 주류도매면허 취소 및 출고감량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689 판결은 원고가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주류도매 면허취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상고심에서 판단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특별히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으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689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르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각 사유 불인정 및 특별한 이유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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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1689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4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8두31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