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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88
판결 요약
증여세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가산세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한 #세무서 #세금납부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88 판결은 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이는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증여세 결정이 지연되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가 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결정 지연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88 판결은 증여세 결정이 지연된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사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 기한 내 미신고를 단순 사유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88 판결에 따르면 신고·납부의무 미이행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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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228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1. 최○○

2. 최○○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7.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서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 원고 최AA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0,215,22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4,493,941원, 원고 최BB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61,922,06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8,358,223원(청구취지변경 신청서상의 58,358,233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9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을 법정결정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6년이나 지연 결정함으로써 고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지우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정부결정 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정부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증여세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들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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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한 #세무서 #세금납부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88 판결은 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이는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증여세 결정이 지연되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가 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결정 지연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88 판결은 증여세 결정이 지연된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사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 기한 내 미신고를 단순 사유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88 판결에 따르면 신고·납부의무 미이행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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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228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1. 최○○

2. 최○○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7.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서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 원고 최AA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0,215,22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4,493,941원, 원고 최BB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61,922,06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8,358,223원(청구취지변경 신청서상의 58,358,233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9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을 법정결정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6년이나 지연 결정함으로써 고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지우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정부결정 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정부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증여세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들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