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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친척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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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36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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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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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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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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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6. |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0. 체결한 매매계약은 135,992,27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992,2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AA은 2016. 8. 19. 속초시 bb동 889, 890, 886 토지를 294,500,000원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7. 3. 31.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9,15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최AA이 납부하지 않아 2018. 10. 2.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미납부금액이 135,992,270원에 이르렀다.
다. 한편, 최AA과 서bb(최AA의 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이하 최AA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이라고 칭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AA은 2016. 10. 20. 서bb의 올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16. 12. 15. 접수 제2328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1. 1. 13. 선고 2010다 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35,992,2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기초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은 최AA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최AA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최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는 최AA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최AA과 서bb에 게 빌려준 돈에 대한 양도담보 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최AA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서bb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최aa, 서bb, 근저당권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을 1,40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2. 14.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액이 20,106,8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강dd에게 350,000,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350,000,000원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은 164,946,595원{(350,000,000원 - 20,106,810원) × 1/2}이 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35,992,27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5,992,2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5,992,2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3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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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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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36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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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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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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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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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6. |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0. 체결한 매매계약은 135,992,27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992,2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AA은 2016. 8. 19. 속초시 bb동 889, 890, 886 토지를 294,500,000원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7. 3. 31.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9,15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최AA이 납부하지 않아 2018. 10. 2.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미납부금액이 135,992,270원에 이르렀다.
다. 한편, 최AA과 서bb(최AA의 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이하 최AA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이라고 칭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AA은 2016. 10. 20. 서bb의 올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16. 12. 15. 접수 제2328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1. 1. 13. 선고 2010다 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35,992,2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기초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은 최AA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최AA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최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는 최AA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최AA과 서bb에 게 빌려준 돈에 대한 양도담보 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최AA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서bb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최aa, 서bb, 근저당권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을 1,40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2. 14.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액이 20,106,8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강dd에게 350,000,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350,000,000원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은 164,946,595원{(350,000,000원 - 20,106,810원) × 1/2}이 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35,992,27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5,992,2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5,992,2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3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