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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시 배정주식 증여의제 인정 기준은?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보유주식 비례 배정되지 않은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부당이익 증여세 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증여세 #증여의제 #무상주 #자본잉여금
질의 응답
1. 무상증자에서 배정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된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가 아니라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은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가 아니라고 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무상증자에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상증자가 보유 주식 비례가 아닌 방식·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배정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 자산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에서 보유주식 비례 배정이 아니라면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무상증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이미 보유한 주식 수 비례로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가 아니면, 이익의 무상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이 원심의 사실판단을 유지하며 무상주가 보유주식 비례 배정이 아니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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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시 배정주식 증여의제 인정 기준은?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보유주식 비례 배정되지 않은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부당이익 증여세 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증여세 #증여의제 #무상주 #자본잉여금
질의 응답
1. 무상증자에서 배정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된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가 아니라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은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가 아니라고 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무상증자에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상증자가 보유 주식 비례가 아닌 방식·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배정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 자산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에서 보유주식 비례 배정이 아니라면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무상증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이미 보유한 주식 수 비례로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가 아니면, 이익의 무상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이 원심의 사실판단을 유지하며 무상주가 보유주식 비례 배정이 아니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