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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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시행되던 상증 시행령제31조 제6항은 무효여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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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34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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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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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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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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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6,67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8,082,61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6,67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제과용 혼합 분말 및 곡물가공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 7. 31.부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163,318주 중 146,987주(90%)는 대표이사인 원고가, 나머지 16,331주(10%)는 원고의 형인 AAA가 보유하고 있다(AAA는 2017. 6. 1. 위 보유주식 16,331주 중 8,165주를 원고에게, 나머지 8,166주를 조카이자 원고의 자녀인 BBB에게 각 증여하였다).
나.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CCC는 2015. 1. 28. ●●시 ◎◎동 203-2 공장용지 3,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증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자산수증이익 1,095,850,000원을 반영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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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
총 부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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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29,667,917 |
0 |
229,667,917 |
25,933,583 |
|
2014 |
-438,304,149 |
0 |
-438,304,149 |
0 |
|
2015 |
579,288,447 |
438,304,149 |
140,984,298 |
9,868,900 |
|
2016 |
216,416,112 |
0 |
216,416,112 |
23,283,222 |
라. 피고는 이영수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산정한 977,382,99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 12. 6. 원고에게 증여세 286,677,6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하여 그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의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경우 ‘그 가치 증가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 그럼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가 무상제공된 재산의 지분비율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이고, 무효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하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에 의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등(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은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한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2010년 개정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그런데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0년 개정 법률 조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개정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0년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나아가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일부 영리법인을 특정법인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는 흑자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소득금액 중 증여재산가액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상증세법 규정은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2010년 개정 법률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는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및 2010년 개정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상증세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을 확대하여 규정한 데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증자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시행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①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조세의 부담 없이 또는 조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매매실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식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5,727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있은 2015. 2. 2. 기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8,523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은 410,975,652원[= 2,796원(= 8,523원 - 5,727원) × 146,987주]이 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위 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977,382,99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얻은 위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산정한 정당한 증여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정당한 세액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원고가 얻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증가이익 410,975,65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산정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8,082,614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 원)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과세표준 |
결정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합계 |
|
410,975,652 |
405,975,652 |
71,195,130 |
14,239,026 |
2,648,458 |
88,082,61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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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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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시행되던 상증 시행령제31조 제6항은 무효여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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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34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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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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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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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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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6,67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8,082,61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6,67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제과용 혼합 분말 및 곡물가공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 7. 31.부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163,318주 중 146,987주(90%)는 대표이사인 원고가, 나머지 16,331주(10%)는 원고의 형인 AAA가 보유하고 있다(AAA는 2017. 6. 1. 위 보유주식 16,331주 중 8,165주를 원고에게, 나머지 8,166주를 조카이자 원고의 자녀인 BBB에게 각 증여하였다).
나.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CCC는 2015. 1. 28. ●●시 ◎◎동 203-2 공장용지 3,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증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자산수증이익 1,095,850,000원을 반영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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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
총 부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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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29,667,917 |
0 |
229,667,917 |
25,933,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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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438,304,149 |
0 |
-438,304,1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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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579,288,447 |
438,304,149 |
140,984,298 |
9,86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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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16,416,112 |
0 |
216,416,112 |
23,283,222 |
라. 피고는 이영수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산정한 977,382,99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 12. 6. 원고에게 증여세 286,677,6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하여 그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의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경우 ‘그 가치 증가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 그럼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가 무상제공된 재산의 지분비율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이고, 무효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하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에 의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등(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은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한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2010년 개정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그런데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0년 개정 법률 조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개정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0년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나아가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일부 영리법인을 특정법인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는 흑자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소득금액 중 증여재산가액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상증세법 규정은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2010년 개정 법률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는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및 2010년 개정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상증세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을 확대하여 규정한 데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증자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시행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①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조세의 부담 없이 또는 조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매매실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식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5,727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있은 2015. 2. 2. 기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8,523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은 410,975,652원[= 2,796원(= 8,523원 - 5,727원) × 146,987주]이 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위 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977,382,99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얻은 위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산정한 정당한 증여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정당한 세액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원고가 얻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증가이익 410,975,65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산정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8,082,614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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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증여세과세표준 |
결정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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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75,652 |
405,975,652 |
71,195,130 |
14,239,026 |
2,648,458 |
88,082,61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