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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7두6508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미등기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미등기 양도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해당 기간이 10년이 적용됨을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미등기 양도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미등기 이전
질의 응답
1.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5081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미등기 양도 사실이 쟁점인 소송에서 납세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등기 여부와 실제 양도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이 필요하며, 미등기 양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5081 판결은 해당 양도가 미등기 양도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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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5081 ⁠(2018.01.25)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1.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5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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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미등기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미등기 양도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해당 기간이 10년이 적용됨을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미등기 양도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미등기 이전
질의 응답
1.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5081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미등기 양도 사실이 쟁점인 소송에서 납세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등기 여부와 실제 양도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이 필요하며, 미등기 양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5081 판결은 해당 양도가 미등기 양도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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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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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5081 ⁠(2018.01.25)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1.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5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