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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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입금된 879,026,000원은 다양한 형태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100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액수까지 나타나는바, 통상적인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볼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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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24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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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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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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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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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7.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6. 7. 8.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8.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082,240원, 2016.8. 10.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868,430원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33,953,14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2016. 7. 1.자 2011년도 귀속분107,374,300원을 대표자 윤EE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CC시 DD동 160-9에서 식용유 도매업 및 폐식용유 수집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6. 3. 31. 폐업하였다.나. 피고는 2016. 4. 7.부터 2016. 5. 7.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 윤EE 및 그 배우자 박FF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공급가액 879,026,000원(= 2011년 1기분 455,379,000원 + 2011년 2기분 423,647,000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원고의 매출액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였고, 2016. 7. 1. 윤EE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소득자를 윤EE,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금액을 107,374,3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의 폐업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082,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부과처분은 2016. 7.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868,430원(가산세 포함)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3,953,1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5.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처분성의 인정 여부
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 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참조).
2)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6. 7. 1. 윤EE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소득자를 윤EE으로, 소득종류를 상여로, 소득금액을
107,374,3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폐업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기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한 이 사건 통지를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전심절차의 적법 여부
1) 국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위와 같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제2항, 제61조 제1항, 제81조). 설령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부적법하고,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등 참조).
2)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011년 1기분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부과처분은 2016. 7.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5. 청구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후에서야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 중 특히 폐식용유의 영업과 관련해서는 현금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고,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던 점, 식용유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매출이 부족할 경우 소위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윤EE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일종의 투자)하여 대량으로 식용유를 구입하였던 점, 이후 윤EE은 그 물건을 판매하여 매월 약 1%의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변제하여 왔는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대여자인 강GG, 유HH, 조JJ은 2011년도에 식용유 관련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그들에 대하여 매출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금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2011년 1기 및 2기의 과세기간에
원고의 법인 계좌와 더불어 원고의 대표이사 윤EE 및 그 배우자 박FF 명의의 각금융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을 제3호증)에서 기 신고 공급가액(을 제4호증)을 공제하여 공급가액 879,026,000원(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특정하였다.(금액 단위: 천 원)
2) 쟁점 금액은 윤EE 명의의 농협계좌 및 하나은행계좌와 박FF 명의의 국민은
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입금액의 형태는 몇 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수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100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액수까지 나타난다.
3) 쟁점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입금자들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이 원고와 동종업
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이KK와 최LL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MM랜드와 NN통상은 2011년 1기 및 2기에 원고를 매출처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강GG 외 5인으로부터 ‘2011년 윤EE에게 다음과 같 은 금원을 투자하여 얼마간의 이익과 함께 현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기재되어 있는 2016. 4.경 작성된 각 금전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년 1기 및 2기의 과세기간에 쟁점 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1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KK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위 각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 금액은 원고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 명의의 쟁점 계좌로 입금되었는
데, 입금액의 형태는 몇 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100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액수까지 나타나는바, 통상적인 대여금이나 투자금의 형태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강GG 외 5인 작성의 각 금전거래확인서는 이 사건 세
무조사 개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대여금 총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구체적인 대여일자, 횟수, 대여기간 및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원고는 강GG 등의 대여자들에게 차용 금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현금으로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후적으로 작성된 금전거래확인서 이외에 변제한 돈의 출처 및 구체적인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쟁점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입금자들은 원고와 동종업계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KK와 최LL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MM랜드와NN통상은 2011년 1기 및 2기의 과세기간에 원고를 매출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쟁점 금액 상당의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
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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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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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24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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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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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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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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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7.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6. 7. 8.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8.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082,240원, 2016.8. 10.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868,430원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33,953,14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2016. 7. 1.자 2011년도 귀속분107,374,300원을 대표자 윤EE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CC시 DD동 160-9에서 식용유 도매업 및 폐식용유 수집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6. 3. 31. 폐업하였다.나. 피고는 2016. 4. 7.부터 2016. 5. 7.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 윤EE 및 그 배우자 박FF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공급가액 879,026,000원(= 2011년 1기분 455,379,000원 + 2011년 2기분 423,647,000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원고의 매출액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였고, 2016. 7. 1. 윤EE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소득자를 윤EE,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금액을 107,374,3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의 폐업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082,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부과처분은 2016. 7.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868,430원(가산세 포함)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3,953,1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5.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처분성의 인정 여부
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 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참조).
2)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6. 7. 1. 윤EE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소득자를 윤EE으로, 소득종류를 상여로, 소득금액을
107,374,3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폐업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기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한 이 사건 통지를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전심절차의 적법 여부
1) 국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위와 같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제2항, 제61조 제1항, 제81조). 설령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부적법하고,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등 참조).
2)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011년 1기분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부과처분은 2016. 7.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5. 청구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후에서야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 중 특히 폐식용유의 영업과 관련해서는 현금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고,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던 점, 식용유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매출이 부족할 경우 소위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윤EE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일종의 투자)하여 대량으로 식용유를 구입하였던 점, 이후 윤EE은 그 물건을 판매하여 매월 약 1%의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변제하여 왔는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대여자인 강GG, 유HH, 조JJ은 2011년도에 식용유 관련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그들에 대하여 매출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금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2011년 1기 및 2기의 과세기간에
원고의 법인 계좌와 더불어 원고의 대표이사 윤EE 및 그 배우자 박FF 명의의 각금융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을 제3호증)에서 기 신고 공급가액(을 제4호증)을 공제하여 공급가액 879,026,000원(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특정하였다.(금액 단위: 천 원)
2) 쟁점 금액은 윤EE 명의의 농협계좌 및 하나은행계좌와 박FF 명의의 국민은
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입금액의 형태는 몇 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수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100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액수까지 나타난다.
3) 쟁점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입금자들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이 원고와 동종업
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이KK와 최LL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MM랜드와 NN통상은 2011년 1기 및 2기에 원고를 매출처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강GG 외 5인으로부터 ‘2011년 윤EE에게 다음과 같 은 금원을 투자하여 얼마간의 이익과 함께 현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기재되어 있는 2016. 4.경 작성된 각 금전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년 1기 및 2기의 과세기간에 쟁점 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1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KK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위 각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 금액은 원고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 명의의 쟁점 계좌로 입금되었는
데, 입금액의 형태는 몇 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100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액수까지 나타나는바, 통상적인 대여금이나 투자금의 형태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강GG 외 5인 작성의 각 금전거래확인서는 이 사건 세
무조사 개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대여금 총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구체적인 대여일자, 횟수, 대여기간 및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원고는 강GG 등의 대여자들에게 차용 금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현금으로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후적으로 작성된 금전거래확인서 이외에 변제한 돈의 출처 및 구체적인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쟁점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입금자들은 원고와 동종업계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KK와 최LL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MM랜드와NN통상은 2011년 1기 및 2기의 과세기간에 원고를 매출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쟁점 금액 상당의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
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