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752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5. 31.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피고 최○○는 이○○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이○○의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하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박○○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최○○ 명의로 마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되었는바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이○○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박○○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이○○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20xx.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50,000,000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박○○, 채무자가 이○○인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짐.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이○○의 지분 238/476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2011. 4.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40,000,000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박○○, 채무자가 이○○인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짐.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1,614,1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무자력자이다.
4) 이○○는 2011. 8. 31. 피고 박○○에게 ‘피고 박○○로부터 10,055,375,000원(원금 825,300,000원+연체 이자 230,075,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
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제1, 2근저당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 박○○는 제1,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박○○의 이○○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그 대여금 액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의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제1, 2근저당권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였을 때 그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이다.
다.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당사자 주장 취지에 의하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제1, 2근저당권설정일 당시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피고 박○○의 이○○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1. 4.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4. 1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체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가 2011. 9. 27.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 박○○에게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가 피고 박○○에게 2011. 8. 31. 총 10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의 피고 박○○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가 피고 박○○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은 피고 박○○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의 피고 박○○에 대한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1. 10.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박○○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752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5. 31.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피고 최○○는 이○○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이○○의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하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박○○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최○○ 명의로 마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되었는바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이○○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박○○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이○○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20xx.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50,000,000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박○○, 채무자가 이○○인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짐.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이○○의 지분 238/476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2011. 4.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40,000,000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박○○, 채무자가 이○○인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짐.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1,614,1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무자력자이다.
4) 이○○는 2011. 8. 31. 피고 박○○에게 ‘피고 박○○로부터 10,055,375,000원(원금 825,300,000원+연체 이자 230,075,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
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제1, 2근저당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 박○○는 제1,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박○○의 이○○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그 대여금 액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의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제1, 2근저당권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였을 때 그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이다.
다.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당사자 주장 취지에 의하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제1, 2근저당권설정일 당시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피고 박○○의 이○○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1. 4.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4. 1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체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가 2011. 9. 27.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 박○○에게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가 피고 박○○에게 2011. 8. 31. 총 10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의 피고 박○○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가 피고 박○○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은 피고 박○○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의 피고 박○○에 대한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1. 10.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박○○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