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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통모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과 조세채권자 보호

대법원 2018다2703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통모 #조세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재산 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특정인과 통모해 재산을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재산 이전을 했다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70319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해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의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인 국가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국가 등) 역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70319 판결에서 원고가 조세채권자임을 전제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목적과 통모한 지급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70319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의 통모, 조세채권자 해할 의사가 있는 지급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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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이상 그것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다270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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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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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특정인과 통모해 재산을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재산 이전을 했다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70319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해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의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인 국가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국가 등) 역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70319 판결에서 원고가 조세채권자임을 전제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목적과 통모한 지급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70319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의 통모, 조세채권자 해할 의사가 있는 지급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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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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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다270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