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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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