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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신고와 취득가액 증빙 부족 시 처분 기준

대법원 2018두3804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제시한 취득가액이 객관적 증빙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환산가액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취득가액 증명 #환산가액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취득가액 입증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객관적·구체적 취득가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048 판결은 무신고 및 증빙 미제출 시 환산가액 산정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2. 취득가액 자료로 객관적 입증이 안 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없으면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048 판결은 객관적 증빙 없는 자료로는 실제 취득가액 인정이 불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위한 구체적 서류(계약서, 잔금지급증명 등)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048 판결은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취득가액 주장 불인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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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대법원 2018두38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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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804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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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취득가액 입증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객관적·구체적 취득가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048 판결은 무신고 및 증빙 미제출 시 환산가액 산정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2. 취득가액 자료로 객관적 입증이 안 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없으면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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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위한 구체적 서류(계약서, 잔금지급증명 등)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048 판결은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취득가액 주장 불인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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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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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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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대법원 2018두38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