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773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19. 8. 28. |
|
판 결 선 고 |
2019. 10. 16. |
주 문
1. 피고 박AA와 박〇〇(6*****-1******) 사이에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박AA는,
가. 박〇〇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5. 25. 접수 제1****호, 제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10,615,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최BB과 박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최BB은 박〇〇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5. 25.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박〇〇는 납부기한이 2017. 2. 28.인 2016년분 종합소득세 1,771,357,110원을 체납하였다.
나. 박〇〇는 2017. 5. 25.경 누나인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 최BB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피고 최BB에 대한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박AA는 2018. 3. 14.경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을 박CC에게 매도하고, 2018. 4. 2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 피고 박A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최B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박〇〇가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 반환을, 박CC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별지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박〇〇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〇〇는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23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합계 약 2,143,618,052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조세채권만 하더라도 4,281,621,075원이고, 여기에 안DD에 대한 대여금 296,625,896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3,424,733,639원으로 합계 약 8,002,980,61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박〇〇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박〇〇가 피고 최BB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에 기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무자인 박〇〇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익자인 피고 최BB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최BB은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은 최EE의 소유로서 박〇〇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 박〇〇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박〇〇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773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19. 8. 28. |
|
판 결 선 고 |
2019. 10. 16. |
주 문
1. 피고 박AA와 박〇〇(6*****-1******) 사이에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박AA는,
가. 박〇〇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5. 25. 접수 제1****호, 제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10,615,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최BB과 박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최BB은 박〇〇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5. 25.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박〇〇는 납부기한이 2017. 2. 28.인 2016년분 종합소득세 1,771,357,110원을 체납하였다.
나. 박〇〇는 2017. 5. 25.경 누나인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 최BB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피고 최BB에 대한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박AA는 2018. 3. 14.경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을 박CC에게 매도하고, 2018. 4. 2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 피고 박A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최B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박〇〇가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 반환을, 박CC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별지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박〇〇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〇〇는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23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합계 약 2,143,618,052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조세채권만 하더라도 4,281,621,075원이고, 여기에 안DD에 대한 대여금 296,625,896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3,424,733,639원으로 합계 약 8,002,980,61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박〇〇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박〇〇가 피고 최BB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에 기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무자인 박〇〇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익자인 피고 최BB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최BB은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은 최EE의 소유로서 박〇〇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 박〇〇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박〇〇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