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용배분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에 공동마케팅 비용을 납부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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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3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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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생명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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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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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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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12. 3. 설립되어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bbbb생명보험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7. 7.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독일 법인인 ccccc SE(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한다)는 보험업, 자산운용업,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bbbb 그룹(ccccc Group)의 지주회사로서2016. 12. 31. 중국 법인인 ddddd Group Holdings Co. Ltd.에 원고에 대한 지분을 전부 양도하기 전까지 원고의 모회사였고, 원고는 위 지분 양도 전까지 이 사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bbbb 그룹의 구성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지주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주회사가 bbbb 그룹 및 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비용을 자회사들이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비용배분계약(Cost Sharing Agreement,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문
bbbb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명성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이다. 강력한 브랜드와 일류 제품을 갖춘 세계적 네트워크인 bbbb 그룹의 핵심 사업 분야는 보험업(손해, 생명, 건강), 자산운용업, 은행업이다. 이 사건 지주회사는 현재 bbbb 그룹의 전략적 지주회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 지주회사의 Group Center는 bbbb 그룹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에 걸친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그 중 그룹 마케팅 부서는 bbbb 그룹과 bbbb 그룹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금융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bbbb 그룹의 구성원들(pool members, 이 사건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을 모두 포함함, 이하 ‘구성원들’이라 한다)은 그들의 핵심 사업 분야에서 고객 기반과 매출 및 수익을 강화할 것이다. 게다가, 구성원들은 조직화와 평가의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이고 중앙집중화된 이와 같은 마케팅 활동으로 부터 이득을 얻을 것이다.
제1조(본 계약의 대상)
구성원들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자회사들이 이 사건 지주회사에게 마케팅 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2조(배분가능한 마케팅 비용)
① 배분가능한 마케팅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룹 마케팅 활동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
2. 글로벌 플랫폼 형태로 전 자회사가 혜택을 보거나, 1개 이상의 지역적 플랫폼 형태로 자회사가 이득을 얻는 비용
3. 별도 계약에 따라 수혜 자회사에게 할당되지 않은 비용
제3조(구성원들)
①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별첨 2에 열거되어 있다. 아래 제5조에 따른 최종 청구서를 받는 구성원들은 별첨 2의 기존 리스트를 대체하는 최신 리스트를 받게 될 것이다.
② 실용성을 감안하여 아래 제4조에 따른 분배가능 금액이 최소 15,000유로일 때 자회사가 이 계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4조(배분율 및 배분금액)
-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글로벌 구성원들(global pool) 내에서 분배되고, 1개 이상의 지역 플랫폼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지역 구성원들(regional pool) 내에서 분배된다.
- 배분율은 모든 구성원들의 리스크 조정 자본(risk adjusted capital) 총액 중 특정 구성원의 리스크 조정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한다.
- 1분기 리스크 조정 자본의 3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의 리스크 조정 자본을 산출한다.
- 특정 구성원의 리스크 조정 자본은 관련 브랜딩과 그 구성원이 해당 마케팅 활동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따라 가중치가 부과된다. 연구 결과에 따라, “ccccc”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한 구성원의 리스크 조정 자본 가중치는 100%로 설정되고, 기업 브랜딩(즉, 특정 구성원의 회사명에 “ccccc”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브랜딩에서 bbbb 그룹을 언급한 경우)을 한 구성원의 리스크 조정 자본 가중치는 40%로 설정된다. 기업 브랜딩을 하다가 “ccccc”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구성원의 리스크 조정 자본 가중치는 해당연도에 100%를 적용한다.
- 특정 구성원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구성원의 배분율에 배분 대상이 되는 마케팅 총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6조(그룹 구조의 조정)
① 만일 어떤 자회사가 bbbb 그룹에서 탈퇴할 경우, 이와 동시에 해당 자회사는 더 이상 이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계약은 남아있는 구성원들에게만 계속 적용된다.
② 만일 새로운 기업이 bbbb 그룹에 추가될 경우, 이 사건 지주회사는 자회사들과 협조하여 그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배분 대상이 되는 마케팅 비용으로부터 이득을 얻는지 검토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사건 지주회사와 새로 편입된 회사는 새로 편입된 회사를 이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자회사들은 이에 동의한다.
제9조(계약기간 및 해지)
① 이 계약은 서명한 구성원들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적용되며, 계약의 종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계약은 역년 말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일방 구성원의 사전 통보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지주회사에 마케팅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이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룹 공동마케팅 비용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3. 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5.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지주회사가 수행한 bbbb 그룹의 공동마케팅 활동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주회사가 수행한 공동마케팅 활동은 해외의 TV나 인쇄물에 bbbb 그룹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해외 스포츠 팀을 후원하거나, 외국의 공항․금융지구 등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 7,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07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bbbb 그룹의 구성원은 이 사건 지주회사와 세계 각국에 소재한 57개의 자회사들이었는데, 이 사건 지주회사는 위 구성원들 전체를 위한 그룹 공동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지주회사의 국내 자회사로서, 주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업 등의 영업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지주회사는 전 세계에서 “ccccc” 브랜드(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브랜드 고유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로 아래와 같은 그룹 공동마케팅 활동(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가) 광고전략 수립 및 TV광고, 인쇄물 광고 등 제작 이 사건 지주회사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브랜드의 광고전략, 광고 컨셉 등을 마련하고, TV광고, 인쇄물 광고 등 브랜드 홍보를 위한 자료2)를 제작하여 스스로 광고를 하거나 원고를 포함한 자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미디어 배치 공간 구매를 통한 광고
전 세계 공항, 금융지구 등에서 미디어 광고를 진행하기 위한 공간을 구매하여 해당 공간에 이 사건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였다.
다) 유명 운동경기 팀 후원, 국제 대회 후원 범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유명 운동경기 팀[스페인 프로축구리그․독일 프로축구 리그의 유명 축구팀, 영국 프로럭비 리그의 럭비팀, 국제자동차연맹이 주관하는 국제 자동차 프로 레이싱대회(F1)의 레이싱팀 등], 장애인올림픽, 국제자동차 프로 레이싱 대회(F1), 유명 골프 대회 등을 후원하여 이 사건 브랜드의 노출을 증가시켰다.
라) 지식 플랫폼 운영 및 후원
자체 지식 플랫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하여 이 사건 브랜드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지식 플랫폼(TED 등)을 후원하여 이 사건 브랜드의 노출을 증가시켰다.
마) 브랜드 이미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사건 브랜드에 최적화된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스스로 사용하거나 원고를 포함한 자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바) bbbb 그룹의 인터넷 웹사이트(www.ccccc.com) 구축․유지
4) 이 사건 지주회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룹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의 배분율, 원고가 이 사건 지주회사에 지급한 마케팅 비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공동마케팅 비용(유로) 배분율 원고 지급 비용(유로)3) 원고 지급 비용(원)4)
2011년 40,398,317 2.02% 807,825 1,368,628,839
2012년 41,164,636 2.02% 801,987 1,255,693,701
2013년 45,462,184 2.29% 1,023,545 1,640,458,850
2014년 45,462,185 2.80% 1,267,325 2,052,095,919
2015년 55,462,184 3.24% 1,774,056 2,488,721,697
2016년 72,184,874 4.35% 3,141,589 2,450,790,803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받은 이 사건 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공급된 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지주회사가 원고에게 마케팅을 위한 정보를 직접 제공한 부분① 이 사건 지주회사는 원고가 부담한 비용의 대가로 TV광고, 인쇄물 광고 등을 제작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브랜드에 최적화된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역시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건 지주회사가 구축한 해당 마케팅 정보가 원고에게 전달된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전달이 이루어진 곳은 실제로 이를 수령하는 원고의 국내사업장 및 이 사건 지주회사 직원들의 국내 방문 시 미팅장소이며, 그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 역시 국내이다.
②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과 그 수령행위가 모두 필요하고, 수령 없이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지주회사가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한 각종 정보 구축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가 이메일 등 각종 전달수단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주회사가 해당 마케팅 정보 구축 활동을 주로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까지 소비지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있는지가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 소비지 과세원칙이 세계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점,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용역의 소비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 점, ㉢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1976년 제정 당시부터 용역의 공급장소5)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였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전자적 용역이 빈번해진 이후에도 여전히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가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20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추가하여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명확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기 전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더라도 전자적 용역에 대해 소비지 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소비 또는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주회사가 수행한 이 부분 용역의 결과물, 즉 마케팅 정보가 전달되어 사용된 장소가 국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지주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 부분
① 이 사건 지주회사는 TV광고, 인쇄물 광고를 하고, 유명 운동경기 팀, 국제대회, 글로벌 지식 플랫폼 등을 후원하며, 자체 지식 플랫폼과 bbbb 그룹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 사건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은 해당 회사가 영업의 대상으로 삼은 각 해당 지역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 활동이 어느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사건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실제로 각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개별 측정하여 수치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은 자회사의 규모, 매출액, 운영자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리스크 조정 자본(Risk Adjusted Capital)6)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용역은 단순히 특정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특정 운동경기 팀이나 대회를 후원하는 것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브랜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와 같은 전략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결과물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자회사들이 각 해당 지역에서 이 사건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를 얻는 과정 전체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인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주회사가 마케팅 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를 통하여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지주회사가 이 부분 용역을 수행하는 방법에 불과할 뿐이어서 마케팅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이 사건 지주회사의 용역제공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국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보험회사이므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는 원고의 입장에서 위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건 지주회사가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이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국내에서 이 사건 브랜드의 가치 상승 효과를 얻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용역이 이루어지는 곳은 결국국내 소비자들이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위 마케팅 결과물을 접하는 국내라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지주회사가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 중에는 해외 공항, 해외금융지구에 설치한 광고물처럼 국내에 전혀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결과물도 있고, 영국 프로럭비 리그의 럭비팀 유니폼, 경기장 등에 게재한 광고물처럼 극히 일부의 국내 소비자들에게만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 결과물도 있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지주회사는 각각의 마케팅 활동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별도로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지주회사가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면 원고가 bbbb 그룹 전체 구성원들의 리스크 조정 자본 총합에서 원고의 리스크 조정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위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혜택을 입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이 부분 용역의 특성과, 원고와 이 사건 지주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비용에 상응하는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마케팅 활동 중 그 내용상 국내에 전달되지 않은 일부 개별 활동만을 따로이 구분하여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이 사건 지주회사가 후원하는 국제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었는지, 국외에서 개최되었는지, 광고물 설치장소가 국내 공항인지, 해외 공항인지에 따라 해당 마케팅 활동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는 사실상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지만, 원고와 이 사건 지주회사는 그러한 개별 마케팅 활동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원고가 리스크 조정 자본의 비율에 상응하는 정도의 혜택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0-0-1이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의 용역은 해당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광고매체가 국외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국외에서 게재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지주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이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비용을 이 사건 지주회사에 지급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그대로 이 사건 용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전자적 용역에 대해 소비지 과세원칙이 적용되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소비 또는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지주회사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이 전달되어 사용된 장소가 국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 용역의 공급장소 역시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용배분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에 공동마케팅 비용을 납부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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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3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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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생명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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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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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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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12. 3. 설립되어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bbbb생명보험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7. 7.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독일 법인인 ccccc SE(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한다)는 보험업, 자산운용업,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bbbb 그룹(ccccc Group)의 지주회사로서2016. 12. 31. 중국 법인인 ddddd Group Holdings Co. Ltd.에 원고에 대한 지분을 전부 양도하기 전까지 원고의 모회사였고, 원고는 위 지분 양도 전까지 이 사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bbbb 그룹의 구성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지주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주회사가 bbbb 그룹 및 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비용을 자회사들이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비용배분계약(Cost Sharing Agreement,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문
bbbb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명성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이다. 강력한 브랜드와 일류 제품을 갖춘 세계적 네트워크인 bbbb 그룹의 핵심 사업 분야는 보험업(손해, 생명, 건강), 자산운용업, 은행업이다. 이 사건 지주회사는 현재 bbbb 그룹의 전략적 지주회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 지주회사의 Group Center는 bbbb 그룹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에 걸친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그 중 그룹 마케팅 부서는 bbbb 그룹과 bbbb 그룹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금융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bbbb 그룹의 구성원들(pool members, 이 사건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을 모두 포함함, 이하 ‘구성원들’이라 한다)은 그들의 핵심 사업 분야에서 고객 기반과 매출 및 수익을 강화할 것이다. 게다가, 구성원들은 조직화와 평가의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이고 중앙집중화된 이와 같은 마케팅 활동으로 부터 이득을 얻을 것이다.
제1조(본 계약의 대상)
구성원들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자회사들이 이 사건 지주회사에게 마케팅 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2조(배분가능한 마케팅 비용)
① 배분가능한 마케팅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룹 마케팅 활동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
2. 글로벌 플랫폼 형태로 전 자회사가 혜택을 보거나, 1개 이상의 지역적 플랫폼 형태로 자회사가 이득을 얻는 비용
3. 별도 계약에 따라 수혜 자회사에게 할당되지 않은 비용
제3조(구성원들)
①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별첨 2에 열거되어 있다. 아래 제5조에 따른 최종 청구서를 받는 구성원들은 별첨 2의 기존 리스트를 대체하는 최신 리스트를 받게 될 것이다.
② 실용성을 감안하여 아래 제4조에 따른 분배가능 금액이 최소 15,000유로일 때 자회사가 이 계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4조(배분율 및 배분금액)
-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글로벌 구성원들(global pool) 내에서 분배되고, 1개 이상의 지역 플랫폼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지역 구성원들(regional pool) 내에서 분배된다.
- 배분율은 모든 구성원들의 리스크 조정 자본(risk adjusted capital) 총액 중 특정 구성원의 리스크 조정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한다.
- 1분기 리스크 조정 자본의 3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의 리스크 조정 자본을 산출한다.
- 특정 구성원의 리스크 조정 자본은 관련 브랜딩과 그 구성원이 해당 마케팅 활동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따라 가중치가 부과된다. 연구 결과에 따라, “ccccc”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한 구성원의 리스크 조정 자본 가중치는 100%로 설정되고, 기업 브랜딩(즉, 특정 구성원의 회사명에 “ccccc”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브랜딩에서 bbbb 그룹을 언급한 경우)을 한 구성원의 리스크 조정 자본 가중치는 40%로 설정된다. 기업 브랜딩을 하다가 “ccccc”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구성원의 리스크 조정 자본 가중치는 해당연도에 100%를 적용한다.
- 특정 구성원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구성원의 배분율에 배분 대상이 되는 마케팅 총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6조(그룹 구조의 조정)
① 만일 어떤 자회사가 bbbb 그룹에서 탈퇴할 경우, 이와 동시에 해당 자회사는 더 이상 이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계약은 남아있는 구성원들에게만 계속 적용된다.
② 만일 새로운 기업이 bbbb 그룹에 추가될 경우, 이 사건 지주회사는 자회사들과 협조하여 그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배분 대상이 되는 마케팅 비용으로부터 이득을 얻는지 검토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사건 지주회사와 새로 편입된 회사는 새로 편입된 회사를 이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자회사들은 이에 동의한다.
제9조(계약기간 및 해지)
① 이 계약은 서명한 구성원들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적용되며, 계약의 종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계약은 역년 말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일방 구성원의 사전 통보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지주회사에 마케팅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이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룹 공동마케팅 비용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3. 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5.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지주회사가 수행한 bbbb 그룹의 공동마케팅 활동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주회사가 수행한 공동마케팅 활동은 해외의 TV나 인쇄물에 bbbb 그룹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해외 스포츠 팀을 후원하거나, 외국의 공항․금융지구 등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 7,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07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bbbb 그룹의 구성원은 이 사건 지주회사와 세계 각국에 소재한 57개의 자회사들이었는데, 이 사건 지주회사는 위 구성원들 전체를 위한 그룹 공동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지주회사의 국내 자회사로서, 주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업 등의 영업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지주회사는 전 세계에서 “ccccc” 브랜드(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브랜드 고유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로 아래와 같은 그룹 공동마케팅 활동(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가) 광고전략 수립 및 TV광고, 인쇄물 광고 등 제작 이 사건 지주회사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브랜드의 광고전략, 광고 컨셉 등을 마련하고, TV광고, 인쇄물 광고 등 브랜드 홍보를 위한 자료2)를 제작하여 스스로 광고를 하거나 원고를 포함한 자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미디어 배치 공간 구매를 통한 광고
전 세계 공항, 금융지구 등에서 미디어 광고를 진행하기 위한 공간을 구매하여 해당 공간에 이 사건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였다.
다) 유명 운동경기 팀 후원, 국제 대회 후원 범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유명 운동경기 팀[스페인 프로축구리그․독일 프로축구 리그의 유명 축구팀, 영국 프로럭비 리그의 럭비팀, 국제자동차연맹이 주관하는 국제 자동차 프로 레이싱대회(F1)의 레이싱팀 등], 장애인올림픽, 국제자동차 프로 레이싱 대회(F1), 유명 골프 대회 등을 후원하여 이 사건 브랜드의 노출을 증가시켰다.
라) 지식 플랫폼 운영 및 후원
자체 지식 플랫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하여 이 사건 브랜드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지식 플랫폼(TED 등)을 후원하여 이 사건 브랜드의 노출을 증가시켰다.
마) 브랜드 이미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사건 브랜드에 최적화된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스스로 사용하거나 원고를 포함한 자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바) bbbb 그룹의 인터넷 웹사이트(www.ccccc.com) 구축․유지
4) 이 사건 지주회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룹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의 배분율, 원고가 이 사건 지주회사에 지급한 마케팅 비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공동마케팅 비용(유로) 배분율 원고 지급 비용(유로)3) 원고 지급 비용(원)4)
2011년 40,398,317 2.02% 807,825 1,368,628,839
2012년 41,164,636 2.02% 801,987 1,255,693,701
2013년 45,462,184 2.29% 1,023,545 1,640,458,850
2014년 45,462,185 2.80% 1,267,325 2,052,095,919
2015년 55,462,184 3.24% 1,774,056 2,488,721,697
2016년 72,184,874 4.35% 3,141,589 2,450,790,803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받은 이 사건 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공급된 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지주회사가 원고에게 마케팅을 위한 정보를 직접 제공한 부분① 이 사건 지주회사는 원고가 부담한 비용의 대가로 TV광고, 인쇄물 광고 등을 제작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브랜드에 최적화된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역시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건 지주회사가 구축한 해당 마케팅 정보가 원고에게 전달된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전달이 이루어진 곳은 실제로 이를 수령하는 원고의 국내사업장 및 이 사건 지주회사 직원들의 국내 방문 시 미팅장소이며, 그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 역시 국내이다.
②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과 그 수령행위가 모두 필요하고, 수령 없이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지주회사가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한 각종 정보 구축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가 이메일 등 각종 전달수단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주회사가 해당 마케팅 정보 구축 활동을 주로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까지 소비지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있는지가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 소비지 과세원칙이 세계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점,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용역의 소비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 점, ㉢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1976년 제정 당시부터 용역의 공급장소5)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였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전자적 용역이 빈번해진 이후에도 여전히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가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20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추가하여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명확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기 전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더라도 전자적 용역에 대해 소비지 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소비 또는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주회사가 수행한 이 부분 용역의 결과물, 즉 마케팅 정보가 전달되어 사용된 장소가 국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지주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 부분
① 이 사건 지주회사는 TV광고, 인쇄물 광고를 하고, 유명 운동경기 팀, 국제대회, 글로벌 지식 플랫폼 등을 후원하며, 자체 지식 플랫폼과 bbbb 그룹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 사건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은 해당 회사가 영업의 대상으로 삼은 각 해당 지역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 활동이 어느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사건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실제로 각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개별 측정하여 수치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은 자회사의 규모, 매출액, 운영자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리스크 조정 자본(Risk Adjusted Capital)6)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용역은 단순히 특정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특정 운동경기 팀이나 대회를 후원하는 것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브랜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와 같은 전략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결과물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자회사들이 각 해당 지역에서 이 사건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를 얻는 과정 전체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인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주회사가 마케팅 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를 통하여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지주회사가 이 부분 용역을 수행하는 방법에 불과할 뿐이어서 마케팅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이 사건 지주회사의 용역제공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국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보험회사이므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는 원고의 입장에서 위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건 지주회사가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이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국내에서 이 사건 브랜드의 가치 상승 효과를 얻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용역이 이루어지는 곳은 결국국내 소비자들이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위 마케팅 결과물을 접하는 국내라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지주회사가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 중에는 해외 공항, 해외금융지구에 설치한 광고물처럼 국내에 전혀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결과물도 있고, 영국 프로럭비 리그의 럭비팀 유니폼, 경기장 등에 게재한 광고물처럼 극히 일부의 국내 소비자들에게만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 결과물도 있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지주회사는 각각의 마케팅 활동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별도로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지주회사가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면 원고가 bbbb 그룹 전체 구성원들의 리스크 조정 자본 총합에서 원고의 리스크 조정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위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혜택을 입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이 부분 용역의 특성과, 원고와 이 사건 지주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비용에 상응하는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마케팅 활동 중 그 내용상 국내에 전달되지 않은 일부 개별 활동만을 따로이 구분하여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이 사건 지주회사가 후원하는 국제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었는지, 국외에서 개최되었는지, 광고물 설치장소가 국내 공항인지, 해외 공항인지에 따라 해당 마케팅 활동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는 사실상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지만, 원고와 이 사건 지주회사는 그러한 개별 마케팅 활동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원고가 리스크 조정 자본의 비율에 상응하는 정도의 혜택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0-0-1이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의 용역은 해당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광고매체가 국외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국외에서 게재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지주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이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비용을 이 사건 지주회사에 지급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그대로 이 사건 용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전자적 용역에 대해 소비지 과세원칙이 적용되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소비 또는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지주회사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이 전달되어 사용된 장소가 국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 용역의 공급장소 역시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