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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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06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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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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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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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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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피고 D세무서장이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417,590원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651,8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K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69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표BB의 배우자인데, 2009. xx. xx.경 원고 명의로 A시 D구 CH로 77가길 6 에서 ‘Y’라는 상호로 의류 및 섬유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가, 2016. xx. xx.경 폐업되었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한편 김CC은 표BB의 모친인데, 표BB은 2014. xx. xx.경 김CC 명의로 A시 JJ구 JJ 266 D종합시장 A동 2152호에서 ‘Y타일’이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5. xx. xx.경 폐업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
나. JJ세무서장은 소외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사업장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소외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발급한 2014년 제1기 285,659,356원 및 2014년 제2기 310,051,62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D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JJ세무서장의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 D세무서장은 2019. xx. xx.경부터 2019. xx. xx.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K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2019. xx. xx.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417,590원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651,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D세무서장의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 K세무서장은 2020. xx. xx.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696,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가차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표BB이고, 원고는 표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D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xx. xx.경 A시북부지방검찰청에 ‘원고와 표BB이 2014. xx. xx.경부터 2014. xx. xx.경까지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와 표BB을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A시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xx. xx.경부터 2014. xx. xx.경까지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와 표BB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2014. xx. xx.경부터 2014. xx. xx.경까지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9. xx. xx.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그 무렵 표BB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표BB은 2019. xx. xx. A시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9. xx. xx.경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 ‘원고 자신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위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영업활동, 매출․매입관리, 계좌 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고 명의 소득세 신고 등은 모두 표BB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원고가 표BB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위임한 것인지 확인한 것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에 대한 조사는 16:50경부터 17:05경까지 15분만에 종료되었다.
③ 표BB 또한 2019. xx. xx.경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 ‘표BB 자신은 세금이 체납된 관계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활동, 매출․매입관리, 계좌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세무신고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표BB은 2017. xx. xx.경 소외 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표BB 자신은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체납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표B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만이 위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피고 D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결과, 원고 및 표의혁의 위 각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표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달리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표BB이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업장에 관한 영업 및 세무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원고가 표BB의 배우자로서 표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였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2016. xx. xx.경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사업장의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표BB이 위 사업장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 중 일부로 가정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표BB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지위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의 공동운영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표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표BB이 원고 명의로 모든 사업활동을 하였던 이상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거래대금이 지급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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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06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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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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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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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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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피고 D세무서장이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417,590원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651,8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K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69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표BB의 배우자인데, 2009. xx. xx.경 원고 명의로 A시 D구 CH로 77가길 6 에서 ‘Y’라는 상호로 의류 및 섬유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가, 2016. xx. xx.경 폐업되었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한편 김CC은 표BB의 모친인데, 표BB은 2014. xx. xx.경 김CC 명의로 A시 JJ구 JJ 266 D종합시장 A동 2152호에서 ‘Y타일’이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5. xx. xx.경 폐업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
나. JJ세무서장은 소외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사업장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소외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발급한 2014년 제1기 285,659,356원 및 2014년 제2기 310,051,62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D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JJ세무서장의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 D세무서장은 2019. xx. xx.경부터 2019. xx. xx.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K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2019. xx. xx.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417,590원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651,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D세무서장의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 K세무서장은 2020. xx. xx.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696,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가차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표BB이고, 원고는 표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D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xx. xx.경 A시북부지방검찰청에 ‘원고와 표BB이 2014. xx. xx.경부터 2014. xx. xx.경까지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와 표BB을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A시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xx. xx.경부터 2014. xx. xx.경까지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와 표BB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2014. xx. xx.경부터 2014. xx. xx.경까지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9. xx. xx.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그 무렵 표BB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표BB은 2019. xx. xx. A시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9. xx. xx.경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 ‘원고 자신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위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영업활동, 매출․매입관리, 계좌 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고 명의 소득세 신고 등은 모두 표BB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원고가 표BB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위임한 것인지 확인한 것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에 대한 조사는 16:50경부터 17:05경까지 15분만에 종료되었다.
③ 표BB 또한 2019. xx. xx.경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 ‘표BB 자신은 세금이 체납된 관계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활동, 매출․매입관리, 계좌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세무신고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표BB은 2017. xx. xx.경 소외 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표BB 자신은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체납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표B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만이 위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피고 D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결과, 원고 및 표의혁의 위 각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표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달리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표BB이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업장에 관한 영업 및 세무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원고가 표BB의 배우자로서 표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였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2016. xx. xx.경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사업장의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표BB이 위 사업장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 중 일부로 가정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표BB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지위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의 공동운영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표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표BB이 원고 명의로 모든 사업활동을 하였던 이상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거래대금이 지급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