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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의 제3자 변제·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안산지원 2019가합7560
판결 요약
주식양도계약 대금을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예정하였고, 채권단의 구조조정 필요·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 재산이 감소했다고 해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재산 이전만으로 채권자 피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주식양도계약 #사해행위취소 #가지급금 상환 #조세채권 #증여
질의 응답
1.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채AA가 받은 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양도계약 상 미리 정해진 대금 처분에 따라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단지 재산 감소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560 판결은 주식양도계약 내용상 대금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고, 해당 약정의 이행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조세채권 기초 행위임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자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주식양도 대금의 제3자 변제를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양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처분이 예정된 경우 조세채권 만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560 판결은 취소 시 오히려 조세채권 형성의 전제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보전 채권의 전제가 무너지는 사해행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대금이 채AA나 피고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가치 증진과 채권단 필요 등을 위한 계약상 약정에 따라 양도대금의 귀속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채권자 보호를 이유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560 판결은 채권단 의사·회사의 경영 정상화 등 구조조정 목적이 계약 내용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상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전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75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채BB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채AA(19OO. O. OO.생) 사이에 2016. 9. 21. 체결된 6,090,144,124원의 증여계약을 1,166,382,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6,3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피X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PCB, 전자, 통신, 반도체,자동차 부품용 종합표면처리 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8.경 피고의 아버지인 채AA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채AA은 2011. 4.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채AA의 아들인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다가 2016. 8.경 사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하나ZZ(이하 ⁠‘하나ZZ’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와 마찬가지로 PCB, 전자, 통신, 반도체, 자동차 부품용 종합표면처리 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10.경 설립되었는데,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채AA은 사내이사로서 각 재직하다가 모두 2016. 12.경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채AA과 피고는 2016. 8. 26. OOO신성장투자조합 및 OO제1호투자조합(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1,306,199주를 1주당 6,75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대금 8,816,843,250원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중 994,59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채AA 소유였고, 나머지 311,601주는 피고 소유였으며, 채AA 소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은6,713,536,500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주식회사 케이피XXX(이하 ⁠‘대상회사’) 발행 주식 매매에 관한 본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6년 8월 26일 체결되었다

(1) 주식회사 케이피XXX의 주주인 채AA, 채BB(이하 ⁠‘매도인들’)

(2) XX진공컨소시엄 및 XX진공이 지정하는 자로서 별첨 1 매수인 명부와 같음(이하 ⁠‘매

수인들’)

전문

가. 매도인들은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306,199주(매

도인 채AA의 보유주식 994,598주 및 매도인 채BB의 보유주식 311,601주, 이하 ⁠‘대상주

식’)을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수인들은 매도인들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거래’)

나. 매도인들 및 매수인들은 본 계약에 앞서 2016년 7월 26일 본건 거래의 절차와 당사자

들의 권리 의무 사항에 관한 구속력 있는 거래진행합의서(이하 ⁠‘거래진행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으로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

지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대상주식의 매매)

(1)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은 매도인들 소유의 대상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들은 이를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한다.

(2) 매도인들이 대상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는 대가로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

는 총 금원은 8,816,843,250원(이하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제3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하되 각 매도인별 주당 매매대금은 금 6,750원으로 동일하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권 양도)

(1)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1. 계약금.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에 금 2,200,000,000원(이하 ⁠‘계약금’)을 매각주간사

인 주식회사 XXXOOO(이하 ⁠‘매각주간사’)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즉시 현금으로 예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진행합의서 체결에 따라 지급된 이행보증금 금1,084,184,325원은 자동으로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본 호에 따라 실제 입금되어야 하는 계약금은 위와 같이 산정된 계약금 금액에서 이행보증금 금액을 차감한 금 1,115,815,675원으로한다.

2. 잔금.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15영업일 또는 2016년 9월 23일 중 먼저 도래하

는 날까지 제6조 제1항 기재 매도인들의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

우,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금액 금 6,616,843,250원(이하 ⁠‘잔금’)을 대상회사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잔금 지급기한은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의 서

면 합의로써 연장할 수 있다.

(3) 매각주간사는, 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계약금 중 금 1,500,000,000원을 매도

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매도인들은, 동 금액을 매도인들 개인이 발생시킨 잔여 채무 상

환에 사용한다. 단,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원천징수분, 제

8조 제4항 중 채AA의 OOOO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을 최우선적으로 상

환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을 매수인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대상회사는 위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금을 매도인들이 대상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

금(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들은 매수인들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

다.

(1) 매도인들은 본건 거래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본건 거래를 완결할 수 있

는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는 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매도인들이 본건 거래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본건 거래를 완결하는 것은

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6조(거래종결의 선행조건)

(1)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제3조 제1항 제2호 기재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매도인들이 제4조 기재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매도인들의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거래진행합의서 및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거

나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제9조(매수인들의 확약사항)

(5) 매수인들은 거래종결일 현재 매도인들의 대상회사에 대한 채무(가지급금, 대여금 등 명

칭 불문하고 매도인들이 대상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체)에 관하여 발생한 인정이자를 면

제한다. 단, 위 인정이자로 인하여 발생한 매도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여소득에 관한 세금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는 거래종결일 이전에 매도인들이 상환하여야 하며, 만약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 면제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한다.

라. 채AA은 매수인들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594,000,000원을 2016. 8.28.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 6,119,536,500원은 2016. 9. 21.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중 29,392,376원은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6,090,144,124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및 DDD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마. 한편, 채AA 소유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이 양도됨으로써 채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장은 채AA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 납부를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5.16.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액은 1,166,382,4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AA은 2016. 9. 21.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994,589주의 양도대금 중 자신이 실제 수령한 594,000,000원을 제외한 6,119,536,5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

도록 하였고, 위 돈 중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29,392,376원을 제외한 나머지 6,090,144,124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 및 DDD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채AA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6,090,144,124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채AA은 이 사건 증여(2016. 9. 21.) 이전인 2016. 8. 26.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위 주식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채AA이2016. 11.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한 후 원고가 양도소득

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채AA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166,382,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체결 시점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채AA은 위 주식양도계약의 이행 및 거래종결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입금받아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순히 채AA의 주식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점만 따로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기초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3조 제1항 제2호가 양도대금의 잔금을 매수인들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5항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잔금을 채AA과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금(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잔금으로 피고와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한 매도인들의 의무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 특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주거래은행의 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은 물론 그 구체적인 의무조항의 내용에 관하여도 이 사건 회사 채권단의 의사 또는 필요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채권단으로서는 열악한 경영 상태에 있던 이 사건 회사를 조금이라도 정상화시켜 채권단의 대여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던피고 및 채AA의 주식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고 피고 및 채AA의 주식을 적절한 조건에 매각할 필요가 있었고, 그 매각조건의 조율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것으로 보인다. 위 각 조항에 따라 채AA과 피고가 주식매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매도대금의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조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각 의무 내지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채권단의 반대(위 각 조항이 없다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들은 다액의 매도대금을 취득하는 반면 이 사건 회사의 가치는 증가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므로 채권단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추

진할 이유가 없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전제가 된 의무

조항의 이행을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성립기초를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위와 같이 채AA이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대신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처분을 문제 삼고 있는 재산인 주식양도대금의 취득원인, 즉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위와 같이 채AA의 주식양도대금이 피고 및 채AA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 외에, 피고의 주식양도대금 역시 피고 및 채AA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단지 채AA의 보유 주식이 피고의 보유 주식보다 많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채AA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전부 양수하는 매수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3조 제5항의 가지급금 채무 상환 조항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는 종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추후 회계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기 위한 조건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9조 제5항의 인정이자 면제 조항 역시 같은 목적으로 설정한 것인바, 가지급금 상환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이상 애초에 이 사건 회사로 입금된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일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 및 채AA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 채권 만족을 예정하고 발생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행위의 주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채AA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대부분을 자신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지급되도록 하면서 이사건 회사에 변제하는 동시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이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채AA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이 사건 회사로 이체받은 잔금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안산지원 2019가합7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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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의 제3자 변제·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안산지원 2019가합7560
판결 요약
주식양도계약 대금을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예정하였고, 채권단의 구조조정 필요·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 재산이 감소했다고 해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재산 이전만으로 채권자 피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주식양도계약 #사해행위취소 #가지급금 상환 #조세채권 #증여
질의 응답
1.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채AA가 받은 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양도계약 상 미리 정해진 대금 처분에 따라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단지 재산 감소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560 판결은 주식양도계약 내용상 대금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고, 해당 약정의 이행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조세채권 기초 행위임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자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주식양도 대금의 제3자 변제를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양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처분이 예정된 경우 조세채권 만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560 판결은 취소 시 오히려 조세채권 형성의 전제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보전 채권의 전제가 무너지는 사해행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대금이 채AA나 피고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가치 증진과 채권단 필요 등을 위한 계약상 약정에 따라 양도대금의 귀속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채권자 보호를 이유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560 판결은 채권단 의사·회사의 경영 정상화 등 구조조정 목적이 계약 내용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상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전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75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채BB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채AA(19OO. O. OO.생) 사이에 2016. 9. 21. 체결된 6,090,144,124원의 증여계약을 1,166,382,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6,3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피X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PCB, 전자, 통신, 반도체,자동차 부품용 종합표면처리 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8.경 피고의 아버지인 채AA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채AA은 2011. 4.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채AA의 아들인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다가 2016. 8.경 사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하나ZZ(이하 ⁠‘하나ZZ’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와 마찬가지로 PCB, 전자, 통신, 반도체, 자동차 부품용 종합표면처리 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10.경 설립되었는데,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채AA은 사내이사로서 각 재직하다가 모두 2016. 12.경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채AA과 피고는 2016. 8. 26. OOO신성장투자조합 및 OO제1호투자조합(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1,306,199주를 1주당 6,75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대금 8,816,843,250원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중 994,59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채AA 소유였고, 나머지 311,601주는 피고 소유였으며, 채AA 소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은6,713,536,500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주식회사 케이피XXX(이하 ⁠‘대상회사’) 발행 주식 매매에 관한 본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6년 8월 26일 체결되었다

(1) 주식회사 케이피XXX의 주주인 채AA, 채BB(이하 ⁠‘매도인들’)

(2) XX진공컨소시엄 및 XX진공이 지정하는 자로서 별첨 1 매수인 명부와 같음(이하 ⁠‘매

수인들’)

전문

가. 매도인들은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306,199주(매

도인 채AA의 보유주식 994,598주 및 매도인 채BB의 보유주식 311,601주, 이하 ⁠‘대상주

식’)을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수인들은 매도인들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거래’)

나. 매도인들 및 매수인들은 본 계약에 앞서 2016년 7월 26일 본건 거래의 절차와 당사자

들의 권리 의무 사항에 관한 구속력 있는 거래진행합의서(이하 ⁠‘거래진행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으로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

지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대상주식의 매매)

(1)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은 매도인들 소유의 대상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들은 이를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한다.

(2) 매도인들이 대상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는 대가로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

는 총 금원은 8,816,843,250원(이하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제3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하되 각 매도인별 주당 매매대금은 금 6,750원으로 동일하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권 양도)

(1)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1. 계약금.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에 금 2,200,000,000원(이하 ⁠‘계약금’)을 매각주간사

인 주식회사 XXXOOO(이하 ⁠‘매각주간사’)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즉시 현금으로 예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진행합의서 체결에 따라 지급된 이행보증금 금1,084,184,325원은 자동으로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본 호에 따라 실제 입금되어야 하는 계약금은 위와 같이 산정된 계약금 금액에서 이행보증금 금액을 차감한 금 1,115,815,675원으로한다.

2. 잔금.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15영업일 또는 2016년 9월 23일 중 먼저 도래하

는 날까지 제6조 제1항 기재 매도인들의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

우,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금액 금 6,616,843,250원(이하 ⁠‘잔금’)을 대상회사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잔금 지급기한은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의 서

면 합의로써 연장할 수 있다.

(3) 매각주간사는, 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계약금 중 금 1,500,000,000원을 매도

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매도인들은, 동 금액을 매도인들 개인이 발생시킨 잔여 채무 상

환에 사용한다. 단,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원천징수분, 제

8조 제4항 중 채AA의 OOOO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을 최우선적으로 상

환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을 매수인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대상회사는 위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금을 매도인들이 대상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

금(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들은 매수인들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

다.

(1) 매도인들은 본건 거래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본건 거래를 완결할 수 있

는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는 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매도인들이 본건 거래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본건 거래를 완결하는 것은

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6조(거래종결의 선행조건)

(1)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제3조 제1항 제2호 기재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매도인들이 제4조 기재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매도인들의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거래진행합의서 및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거

나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제9조(매수인들의 확약사항)

(5) 매수인들은 거래종결일 현재 매도인들의 대상회사에 대한 채무(가지급금, 대여금 등 명

칭 불문하고 매도인들이 대상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체)에 관하여 발생한 인정이자를 면

제한다. 단, 위 인정이자로 인하여 발생한 매도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여소득에 관한 세금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는 거래종결일 이전에 매도인들이 상환하여야 하며, 만약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 면제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한다.

라. 채AA은 매수인들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594,000,000원을 2016. 8.28.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 6,119,536,500원은 2016. 9. 21.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중 29,392,376원은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6,090,144,124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및 DDD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마. 한편, 채AA 소유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이 양도됨으로써 채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장은 채AA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 납부를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5.16.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액은 1,166,382,4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AA은 2016. 9. 21.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994,589주의 양도대금 중 자신이 실제 수령한 594,000,000원을 제외한 6,119,536,5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

도록 하였고, 위 돈 중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29,392,376원을 제외한 나머지 6,090,144,124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 및 DDD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채AA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6,090,144,124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채AA은 이 사건 증여(2016. 9. 21.) 이전인 2016. 8. 26.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위 주식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채AA이2016. 11.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한 후 원고가 양도소득

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채AA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166,382,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체결 시점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채AA은 위 주식양도계약의 이행 및 거래종결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입금받아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순히 채AA의 주식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점만 따로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기초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3조 제1항 제2호가 양도대금의 잔금을 매수인들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5항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잔금을 채AA과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금(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잔금으로 피고와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한 매도인들의 의무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 특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주거래은행의 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은 물론 그 구체적인 의무조항의 내용에 관하여도 이 사건 회사 채권단의 의사 또는 필요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채권단으로서는 열악한 경영 상태에 있던 이 사건 회사를 조금이라도 정상화시켜 채권단의 대여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던피고 및 채AA의 주식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고 피고 및 채AA의 주식을 적절한 조건에 매각할 필요가 있었고, 그 매각조건의 조율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것으로 보인다. 위 각 조항에 따라 채AA과 피고가 주식매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매도대금의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조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각 의무 내지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채권단의 반대(위 각 조항이 없다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들은 다액의 매도대금을 취득하는 반면 이 사건 회사의 가치는 증가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므로 채권단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추

진할 이유가 없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전제가 된 의무

조항의 이행을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성립기초를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위와 같이 채AA이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대신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처분을 문제 삼고 있는 재산인 주식양도대금의 취득원인, 즉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위와 같이 채AA의 주식양도대금이 피고 및 채AA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 외에, 피고의 주식양도대금 역시 피고 및 채AA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단지 채AA의 보유 주식이 피고의 보유 주식보다 많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채AA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전부 양수하는 매수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3조 제5항의 가지급금 채무 상환 조항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는 종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추후 회계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기 위한 조건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9조 제5항의 인정이자 면제 조항 역시 같은 목적으로 설정한 것인바, 가지급금 상환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이상 애초에 이 사건 회사로 입금된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일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 및 채AA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 채권 만족을 예정하고 발생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행위의 주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채AA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대부분을 자신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지급되도록 하면서 이사건 회사에 변제하는 동시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이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채AA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이 사건 회사로 이체받은 잔금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안산지원 2019가합7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