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상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전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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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75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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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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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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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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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채AA(19OO. O. OO.생) 사이에 2016. 9. 21. 체결된 6,090,144,124원의 증여계약을 1,166,382,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6,3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피X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PCB, 전자, 통신, 반도체,자동차 부품용 종합표면처리 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8.경 피고의 아버지인 채AA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채AA은 2011. 4.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채AA의 아들인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다가 2016. 8.경 사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하나ZZ(이하 ‘하나ZZ’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와 마찬가지로 PCB, 전자, 통신, 반도체, 자동차 부품용 종합표면처리 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10.경 설립되었는데,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채AA은 사내이사로서 각 재직하다가 모두 2016. 12.경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채AA과 피고는 2016. 8. 26. OOO신성장투자조합 및 OO제1호투자조합(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1,306,199주를 1주당 6,75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대금 8,816,843,250원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중 994,59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채AA 소유였고, 나머지 311,601주는 피고 소유였으며, 채AA 소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은6,713,536,500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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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주식회사 케이피XXX(이하 ‘대상회사’) 발행 주식 매매에 관한 본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6년 8월 26일 체결되었다 (1) 주식회사 케이피XXX의 주주인 채AA, 채BB(이하 ‘매도인들’) (2) XX진공컨소시엄 및 XX진공이 지정하는 자로서 별첨 1 매수인 명부와 같음(이하 ‘매 수인들’) 전문 가. 매도인들은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306,199주(매 도인 채AA의 보유주식 994,598주 및 매도인 채BB의 보유주식 311,601주, 이하 ‘대상주 식’)을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수인들은 매도인들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거래’) 나. 매도인들 및 매수인들은 본 계약에 앞서 2016년 7월 26일 본건 거래의 절차와 당사자 들의 권리 의무 사항에 관한 구속력 있는 거래진행합의서(이하 ‘거래진행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으로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 지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대상주식의 매매) (1)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은 매도인들 소유의 대상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들은 이를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한다. (2) 매도인들이 대상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는 대가로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 는 총 금원은 8,816,843,250원(이하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제3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하되 각 매도인별 주당 매매대금은 금 6,750원으로 동일하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권 양도) (1)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1. 계약금.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에 금 2,200,000,000원(이하 ‘계약금’)을 매각주간사 인 주식회사 XXXOOO(이하 ‘매각주간사’)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즉시 현금으로 예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진행합의서 체결에 따라 지급된 이행보증금 금1,084,184,325원은 자동으로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본 호에 따라 실제 입금되어야 하는 계약금은 위와 같이 산정된 계약금 금액에서 이행보증금 금액을 차감한 금 1,115,815,675원으로한다. 2. 잔금.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15영업일 또는 2016년 9월 23일 중 먼저 도래하 는 날까지 제6조 제1항 기재 매도인들의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 우,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금액 금 6,616,843,250원(이하 ‘잔금’)을 대상회사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잔금 지급기한은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의 서 면 합의로써 연장할 수 있다. (3) 매각주간사는, 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계약금 중 금 1,500,000,000원을 매도 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매도인들은, 동 금액을 매도인들 개인이 발생시킨 잔여 채무 상 환에 사용한다. 단,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원천징수분, 제 8조 제4항 중 채AA의 OOOO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을 최우선적으로 상 환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을 매수인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대상회사는 위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금을 매도인들이 대상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 금(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들은 매수인들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 다. (1) 매도인들은 본건 거래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본건 거래를 완결할 수 있 는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는 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매도인들이 본건 거래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본건 거래를 완결하는 것은 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6조(거래종결의 선행조건) (1)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제3조 제1항 제2호 기재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매도인들이 제4조 기재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매도인들의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거래진행합의서 및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거 나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제9조(매수인들의 확약사항) (5) 매수인들은 거래종결일 현재 매도인들의 대상회사에 대한 채무(가지급금, 대여금 등 명 칭 불문하고 매도인들이 대상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체)에 관하여 발생한 인정이자를 면 제한다. 단, 위 인정이자로 인하여 발생한 매도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여소득에 관한 세금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는 거래종결일 이전에 매도인들이 상환하여야 하며, 만약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 면제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한다. |
라. 채AA은 매수인들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594,000,000원을 2016. 8.28.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 6,119,536,500원은 2016. 9. 21.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중 29,392,376원은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6,090,144,124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및 DDD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마. 한편, 채AA 소유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이 양도됨으로써 채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장은 채AA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 납부를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5.16.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액은 1,166,382,4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AA은 2016. 9. 21.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994,589주의 양도대금 중 자신이 실제 수령한 594,000,000원을 제외한 6,119,536,5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
도록 하였고, 위 돈 중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29,392,376원을 제외한 나머지 6,090,144,124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 및 DDD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채AA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6,090,144,124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채AA은 이 사건 증여(2016. 9. 21.) 이전인 2016. 8. 26.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위 주식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채AA이2016. 11.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한 후 원고가 양도소득
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채AA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166,382,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체결 시점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채AA은 위 주식양도계약의 이행 및 거래종결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입금받아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순히 채AA의 주식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점만 따로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기초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3조 제1항 제2호가 양도대금의 잔금을 매수인들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5항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잔금을 채AA과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금(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잔금으로 피고와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한 매도인들의 의무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 특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주거래은행의 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은 물론 그 구체적인 의무조항의 내용에 관하여도 이 사건 회사 채권단의 의사 또는 필요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채권단으로서는 열악한 경영 상태에 있던 이 사건 회사를 조금이라도 정상화시켜 채권단의 대여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던피고 및 채AA의 주식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고 피고 및 채AA의 주식을 적절한 조건에 매각할 필요가 있었고, 그 매각조건의 조율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것으로 보인다. 위 각 조항에 따라 채AA과 피고가 주식매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매도대금의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조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각 의무 내지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채권단의 반대(위 각 조항이 없다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들은 다액의 매도대금을 취득하는 반면 이 사건 회사의 가치는 증가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므로 채권단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추
진할 이유가 없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전제가 된 의무
조항의 이행을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성립기초를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위와 같이 채AA이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대신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처분을 문제 삼고 있는 재산인 주식양도대금의 취득원인, 즉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위와 같이 채AA의 주식양도대금이 피고 및 채AA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 외에, 피고의 주식양도대금 역시 피고 및 채AA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단지 채AA의 보유 주식이 피고의 보유 주식보다 많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채AA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전부 양수하는 매수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3조 제5항의 가지급금 채무 상환 조항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는 종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추후 회계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기 위한 조건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9조 제5항의 인정이자 면제 조항 역시 같은 목적으로 설정한 것인바, 가지급금 상환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이상 애초에 이 사건 회사로 입금된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일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 및 채AA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 채권 만족을 예정하고 발생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행위의 주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채AA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대부분을 자신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지급되도록 하면서 이사건 회사에 변제하는 동시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이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채AA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이 사건 회사로 이체받은 잔금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상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전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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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75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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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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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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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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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채AA(19OO. O. OO.생) 사이에 2016. 9. 21. 체결된 6,090,144,124원의 증여계약을 1,166,382,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6,3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피X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PCB, 전자, 통신, 반도체,자동차 부품용 종합표면처리 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8.경 피고의 아버지인 채AA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채AA은 2011. 4.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채AA의 아들인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다가 2016. 8.경 사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하나ZZ(이하 ‘하나ZZ’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와 마찬가지로 PCB, 전자, 통신, 반도체, 자동차 부품용 종합표면처리 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10.경 설립되었는데,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채AA은 사내이사로서 각 재직하다가 모두 2016. 12.경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채AA과 피고는 2016. 8. 26. OOO신성장투자조합 및 OO제1호투자조합(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1,306,199주를 1주당 6,75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대금 8,816,843,250원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중 994,59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채AA 소유였고, 나머지 311,601주는 피고 소유였으며, 채AA 소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은6,713,536,500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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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주식회사 케이피XXX(이하 ‘대상회사’) 발행 주식 매매에 관한 본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6년 8월 26일 체결되었다 (1) 주식회사 케이피XXX의 주주인 채AA, 채BB(이하 ‘매도인들’) (2) XX진공컨소시엄 및 XX진공이 지정하는 자로서 별첨 1 매수인 명부와 같음(이하 ‘매 수인들’) 전문 가. 매도인들은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306,199주(매 도인 채AA의 보유주식 994,598주 및 매도인 채BB의 보유주식 311,601주, 이하 ‘대상주 식’)을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수인들은 매도인들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거래’) 나. 매도인들 및 매수인들은 본 계약에 앞서 2016년 7월 26일 본건 거래의 절차와 당사자 들의 권리 의무 사항에 관한 구속력 있는 거래진행합의서(이하 ‘거래진행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으로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 지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대상주식의 매매) (1)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은 매도인들 소유의 대상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들은 이를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한다. (2) 매도인들이 대상주식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는 대가로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 는 총 금원은 8,816,843,250원(이하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제3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하되 각 매도인별 주당 매매대금은 금 6,750원으로 동일하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권 양도) (1)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1. 계약금.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에 금 2,200,000,000원(이하 ‘계약금’)을 매각주간사 인 주식회사 XXXOOO(이하 ‘매각주간사’)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즉시 현금으로 예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진행합의서 체결에 따라 지급된 이행보증금 금1,084,184,325원은 자동으로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본 호에 따라 실제 입금되어야 하는 계약금은 위와 같이 산정된 계약금 금액에서 이행보증금 금액을 차감한 금 1,115,815,675원으로한다. 2. 잔금.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15영업일 또는 2016년 9월 23일 중 먼저 도래하 는 날까지 제6조 제1항 기재 매도인들의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 우,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금액 금 6,616,843,250원(이하 ‘잔금’)을 대상회사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잔금 지급기한은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의 서 면 합의로써 연장할 수 있다. (3) 매각주간사는, 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계약금 중 금 1,500,000,000원을 매도 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매도인들은, 동 금액을 매도인들 개인이 발생시킨 잔여 채무 상 환에 사용한다. 단,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원천징수분, 제 8조 제4항 중 채AA의 OOOO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을 최우선적으로 상 환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을 매수인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대상회사는 위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금을 매도인들이 대상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 금(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들은 매수인들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 다. (1) 매도인들은 본건 거래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본건 거래를 완결할 수 있 는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는 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매도인들이 본건 거래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본건 거래를 완결하는 것은 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6조(거래종결의 선행조건) (1)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제3조 제1항 제2호 기재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매도인들이 제4조 기재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매도인들의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거래진행합의서 및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거 나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제9조(매수인들의 확약사항) (5) 매수인들은 거래종결일 현재 매도인들의 대상회사에 대한 채무(가지급금, 대여금 등 명 칭 불문하고 매도인들이 대상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체)에 관하여 발생한 인정이자를 면 제한다. 단, 위 인정이자로 인하여 발생한 매도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여소득에 관한 세금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는 거래종결일 이전에 매도인들이 상환하여야 하며, 만약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 면제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한다. |
라. 채AA은 매수인들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594,000,000원을 2016. 8.28.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 6,119,536,500원은 2016. 9. 21.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중 29,392,376원은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6,090,144,124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및 DDD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마. 한편, 채AA 소유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이 양도됨으로써 채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장은 채AA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 납부를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5.16.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액은 1,166,382,4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AA은 2016. 9. 21.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994,589주의 양도대금 중 자신이 실제 수령한 594,000,000원을 제외한 6,119,536,5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
도록 하였고, 위 돈 중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29,392,376원을 제외한 나머지 6,090,144,124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 및 DDD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채AA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6,090,144,124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채AA은 이 사건 증여(2016. 9. 21.) 이전인 2016. 8. 26.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위 주식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채AA이2016. 11.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한 후 원고가 양도소득
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채AA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166,382,4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체결 시점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채AA은 위 주식양도계약의 이행 및 거래종결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입금받아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순히 채AA의 주식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점만 따로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기초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3조 제1항 제2호가 양도대금의 잔금을 매수인들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5항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잔금을 채AA과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차용금(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잔금으로 피고와 채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한 매도인들의 의무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 특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주거래은행의 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은 물론 그 구체적인 의무조항의 내용에 관하여도 이 사건 회사 채권단의 의사 또는 필요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채권단으로서는 열악한 경영 상태에 있던 이 사건 회사를 조금이라도 정상화시켜 채권단의 대여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던피고 및 채AA의 주식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고 피고 및 채AA의 주식을 적절한 조건에 매각할 필요가 있었고, 그 매각조건의 조율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것으로 보인다. 위 각 조항에 따라 채AA과 피고가 주식매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매도대금의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조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각 의무 내지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채권단의 반대(위 각 조항이 없다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들은 다액의 매도대금을 취득하는 반면 이 사건 회사의 가치는 증가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므로 채권단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추
진할 이유가 없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전제가 된 의무
조항의 이행을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성립기초를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위와 같이 채AA이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대신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처분을 문제 삼고 있는 재산인 주식양도대금의 취득원인, 즉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위와 같이 채AA의 주식양도대금이 피고 및 채AA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 외에, 피고의 주식양도대금 역시 피고 및 채AA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단지 채AA의 보유 주식이 피고의 보유 주식보다 많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채AA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전부 양수하는 매수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3조 제5항의 가지급금 채무 상환 조항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는 종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추후 회계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기 위한 조건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9조 제5항의 인정이자 면제 조항 역시 같은 목적으로 설정한 것인바, 가지급금 상환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이상 애초에 이 사건 회사로 입금된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일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 및 채AA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 채권 만족을 예정하고 발생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행위의 주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채AA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대부분을 자신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지급되도록 하면서 이사건 회사에 변제하는 동시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이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채AA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이 사건 회사로 이체받은 잔금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