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96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회생채무자 우ㅇㅇㅇ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김ㅇ 외 5명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4. 9. 27. |
판 결 선 고 |
2024. 10.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회생채무자 우ㅇㅇㅇ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김ㅇ 외 5명(이하 ‘원고 우ㅇㅇㅇ’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대a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aaaaa’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c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cc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ddd세무서장이 원고 dd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dd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ee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ee건설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ffff건설(이하 ‘제1심 공동원고 ffff건설’이라고 한다)은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이 제1심 공동 원고 ffff건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제1심 공동원고 ffff건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 청구는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의 각주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ffff건설(변경전 상호: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제1심 공동원고 ffff건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
○ 제1심판결문의 모든 “ffff건설” 또는 “원고 ffff건설”을 “제1심 공동원고 ffff건설”로, 제1심판결문의 모든 “피고 ff세무서장”을 “제1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2020. 5. 8. 원고 우ㅇㅇㅇ, cc산업개발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0. 5. 27. 무렵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채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 』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우ㅇㅇㅇ, 대aaaaa, 제1심 공동원고 ffff건설과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비율을 82%보다 낮게 하여 체결된 이면계약은 통모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다면 원도급금액의 82%를 공사대금으로 하기로 계약부분은 유효한 계약인바, 유효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제반사정들에다가 위 원고들과 하도급업체들 사이에서 작성된 이행각서(갑 제9호증 등)에 “형식상 하도급신고용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은 무효이므로 실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오히려 원도급금액의 82%를 공사대금으로 하기로 한 계약이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계약이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실제와 다른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이 사법적인 관계에서 유효한지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나 가공인건비 계상 부분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회수에 사용한 차명계좌들이 한정적이거나 급여대장 등의 기재가 허술하여 과세관청이 별도의 조사 없이도 손쉽게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를 알 수 있었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024. 2. 28.자 참고서면 제9면, 2024. 5. 9. 항소이유서 16면 참조).
그러나 하도급업체에 과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사용한 차명계좌가 수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이상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급여대장에 기재된 근로시간은 작성자의 태만, 과오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에 근로시간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허술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곧바로 해당 인건비가 가공인건비임을 단정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에게 급여대장 등과 같은 증빙서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허위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는 것인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을 넘어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어떠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차명계좌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격증 대여자들에 대한 급여대장에 근로시간을 0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가공인건비 여부를 예상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고의로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과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급여 또는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계정항목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
지른 이상,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5행의 “세액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러한 세액의 차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각 법인의 매입․매출의 규모, 이월결손금의 존부에 따라 법인세율이나 세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에 있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 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 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6. 25. 원고 우ㅇㅇㅇ에게 한 2014년1)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1. 6. 원고 대aaaaa에게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③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6. 25. 원고 cc산업개발에게 한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④ 피고 ddd세무서장이 2020. 11. 2. 원고 dd건설에게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0. 12. 2. 원고 ee건설산업에게 한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의미한다.
(나) 그중 귀속연도가 가장 이른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해당 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13. 5. 31.로서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진행하는데, 이는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정하는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나아가 원고들이 부정행위로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귀속연도가 가장 이른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이루어진 2020년 당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달리 이 사건 개정규정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과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대표자가 해당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칙대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인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들이 제시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은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던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 사안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위 대법원 판결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신설된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적용한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나)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 등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의 원고 우ㅇㅇㅇ, cc산업개발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30일, 즉 위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이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2020. 5. 8. 원고 우ㅇㅇㅇ, cc산업개발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0. 5. 27. 무렵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2020. 5. 8. 원고 우ㅇㅇㅇ, cc산업개발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한 뒤인 2020. 6. 24.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2020. 6. 25.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96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회생채무자 우ㅇㅇㅇ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김ㅇ 외 5명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4. 9. 27. |
판 결 선 고 |
2024. 10.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회생채무자 우ㅇㅇㅇ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김ㅇ 외 5명(이하 ‘원고 우ㅇㅇㅇ’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대a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aaaaa’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c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cc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ddd세무서장이 원고 dd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dd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ee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ee건설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ffff건설(이하 ‘제1심 공동원고 ffff건설’이라고 한다)은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이 제1심 공동 원고 ffff건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제1심 공동원고 ffff건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 청구는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의 각주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ffff건설(변경전 상호: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제1심 공동원고 ffff건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
○ 제1심판결문의 모든 “ffff건설” 또는 “원고 ffff건설”을 “제1심 공동원고 ffff건설”로, 제1심판결문의 모든 “피고 ff세무서장”을 “제1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2020. 5. 8. 원고 우ㅇㅇㅇ, cc산업개발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0. 5. 27. 무렵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채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 』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우ㅇㅇㅇ, 대aaaaa, 제1심 공동원고 ffff건설과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비율을 82%보다 낮게 하여 체결된 이면계약은 통모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다면 원도급금액의 82%를 공사대금으로 하기로 계약부분은 유효한 계약인바, 유효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제반사정들에다가 위 원고들과 하도급업체들 사이에서 작성된 이행각서(갑 제9호증 등)에 “형식상 하도급신고용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은 무효이므로 실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오히려 원도급금액의 82%를 공사대금으로 하기로 한 계약이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계약이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실제와 다른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이 사법적인 관계에서 유효한지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나 가공인건비 계상 부분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회수에 사용한 차명계좌들이 한정적이거나 급여대장 등의 기재가 허술하여 과세관청이 별도의 조사 없이도 손쉽게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를 알 수 있었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024. 2. 28.자 참고서면 제9면, 2024. 5. 9. 항소이유서 16면 참조).
그러나 하도급업체에 과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사용한 차명계좌가 수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이상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급여대장에 기재된 근로시간은 작성자의 태만, 과오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에 근로시간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허술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곧바로 해당 인건비가 가공인건비임을 단정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에게 급여대장 등과 같은 증빙서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허위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는 것인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을 넘어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어떠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차명계좌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격증 대여자들에 대한 급여대장에 근로시간을 0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가공인건비 여부를 예상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고의로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과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급여 또는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계정항목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
지른 이상,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5행의 “세액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러한 세액의 차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각 법인의 매입․매출의 규모, 이월결손금의 존부에 따라 법인세율이나 세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에 있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 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 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6. 25. 원고 우ㅇㅇㅇ에게 한 2014년1)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1. 6. 원고 대aaaaa에게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③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6. 25. 원고 cc산업개발에게 한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④ 피고 ddd세무서장이 2020. 11. 2. 원고 dd건설에게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0. 12. 2. 원고 ee건설산업에게 한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의미한다.
(나) 그중 귀속연도가 가장 이른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해당 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13. 5. 31.로서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진행하는데, 이는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정하는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나아가 원고들이 부정행위로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귀속연도가 가장 이른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이루어진 2020년 당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달리 이 사건 개정규정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과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대표자가 해당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칙대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인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들이 제시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은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던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 사안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위 대법원 판결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신설된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적용한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나)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 등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의 원고 우ㅇㅇㅇ, cc산업개발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30일, 즉 위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이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2020. 5. 8. 원고 우ㅇㅇㅇ, cc산업개발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0. 5. 27. 무렵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2020. 5. 8. 원고 우ㅇㅇㅇ, cc산업개발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한 뒤인 2020. 6. 24.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2020. 6. 25.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