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금전대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52162 손해배상(기) |
원 고 |
주식회사 지○○○ |
피 고 |
오ㅇㅇ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7. 17. |
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오ㅇㅇ와 피고 권aa는 1,100,673,873원, 피고 최bb은 2,233,093,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23.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 김ㅁ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승계참가인 김ㅁㅁ에게, 피고 권aa는 600,000,000원, 피고 오ㅇㅇ는 532,519,7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5.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에 266,906,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4. 28.자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항소이유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8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의 손해발생에 관한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 김ㅁㅁ은, 피고 오ㅇㅇ, 권aa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채무와 한ㅇㅇㅇㅇㅇ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상계함에 따라 원고의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회계상으로도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에게는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어서 원고가 한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매매대금 채권과 원고의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며, 회계상으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오ㅇㅇ, 권aa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법률상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계 역시 법률상 무효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계는 단순한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한ㅇㅇㅇㅇㅇ의 회계상으로도 이 사건 상계로써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관련 형사판결의 위와 같은 설시는 위 상계로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됨으로써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인데,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기준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6)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의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원고가 한ㅇㅇㅇㅇㅇ에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채권이 회계상으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를 회생절차에서 신고할 수가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등 참조), 회계상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5행 “여지도 있는 점” 다음에 “, 을 제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검찰에서 ‘원고는 한ㅇㅇㅇㅇㅇ로부터 교부받은 매출대금 등 자체 자금을 한ㅇㅇㅇㅇㅇ에 대여하였다가 한ㅇㅇㅇㅇㅇ로부터 단기간 내에 변제받는 등 직접 회수하거나, 한ㅇㅇㅇㅇㅇ 또는 한ㅁㅁㅁㅁㅁ가 발행한 어음, 한ㅁㅁㅁㅁㅁ의 신용으로 발행된 카드를 활용하여 융통한 자금을 한ㅇㅇㅇㅇㅇ에 대여하였다가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과 동시에 지○○○에 대한 채무를 함께 정리하였던 것이어서 그로 인해 지○○○에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다거나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참가인 김ㅁㅁ가 항고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 오ㅇㅇ, 권aa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침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계상 처리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 최bb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 및 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2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금전대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52162 손해배상(기) |
원 고 |
주식회사 지○○○ |
피 고 |
오ㅇㅇ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7. 17. |
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오ㅇㅇ와 피고 권aa는 1,100,673,873원, 피고 최bb은 2,233,093,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23.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 김ㅁ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승계참가인 김ㅁㅁ에게, 피고 권aa는 600,000,000원, 피고 오ㅇㅇ는 532,519,7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5.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에 266,906,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4. 28.자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항소이유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8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의 손해발생에 관한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 김ㅁㅁ은, 피고 오ㅇㅇ, 권aa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채무와 한ㅇㅇㅇㅇㅇ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상계함에 따라 원고의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회계상으로도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에게는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어서 원고가 한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매매대금 채권과 원고의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며, 회계상으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오ㅇㅇ, 권aa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법률상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계 역시 법률상 무효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계는 단순한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한ㅇㅇㅇㅇㅇ의 회계상으로도 이 사건 상계로써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관련 형사판결의 위와 같은 설시는 위 상계로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됨으로써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인데,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기준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6)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의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원고가 한ㅇㅇㅇㅇㅇ에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채권이 회계상으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를 회생절차에서 신고할 수가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등 참조), 회계상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5행 “여지도 있는 점” 다음에 “, 을 제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검찰에서 ‘원고는 한ㅇㅇㅇㅇㅇ로부터 교부받은 매출대금 등 자체 자금을 한ㅇㅇㅇㅇㅇ에 대여하였다가 한ㅇㅇㅇㅇㅇ로부터 단기간 내에 변제받는 등 직접 회수하거나, 한ㅇㅇㅇㅇㅇ 또는 한ㅁㅁㅁㅁㅁ가 발행한 어음, 한ㅁㅁㅁㅁㅁ의 신용으로 발행된 카드를 활용하여 융통한 자금을 한ㅇㅇㅇㅇㅇ에 대여하였다가 한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과 동시에 지○○○에 대한 채무를 함께 정리하였던 것이어서 그로 인해 지○○○에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다거나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참가인 김ㅁㅁ가 항고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 오ㅇㅇ, 권aa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침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계상 처리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 최bb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 및 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2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