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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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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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공업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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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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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합2211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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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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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5.24.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79,520원과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1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5.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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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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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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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공업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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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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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합2211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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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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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5.24.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79,520원과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1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5.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