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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기간 및 의무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 요약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 후, 중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당좌대출이자율 #시가선택 #적용기간 #기준변경
질의 응답
1. 법인이 법인세 산정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언제까지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시가를 계속 적용해야 하며, 중도에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중간에 당좌대출이자율 기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 도중에 임의로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연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은 시가 선택 시, 선택한 사업연도 등 3년간 동일 기준 유지가 강제됨을 확인했습니다.
3. 시가로 선택했다가 법정이율로 변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정 기준 위반으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은 시가에서 법정이율로 변경했다면 세무서의 추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합22113판결

변 론 종 결

2019.04.19.

판 결 선 고

2019.05.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79,520원과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1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5.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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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기간 및 의무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 요약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 후, 중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당좌대출이자율 #시가선택 #적용기간 #기준변경
질의 응답
1. 법인이 법인세 산정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언제까지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시가를 계속 적용해야 하며, 중도에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중간에 당좌대출이자율 기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 도중에 임의로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연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은 시가 선택 시, 선택한 사업연도 등 3년간 동일 기준 유지가 강제됨을 확인했습니다.
3. 시가로 선택했다가 법정이율로 변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정 기준 위반으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은 시가에서 법정이율로 변경했다면 세무서의 추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합22113판결

변 론 종 결

2019.04.19.

판 결 선 고

2019.05.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79,520원과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1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5.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