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기간 및 의무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 요약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 후, 중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당좌대출이자율 #시가선택 #적용기간 #기준변경
질의 응답
1. 법인이 법인세 산정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언제까지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시가를 계속 적용해야 하며, 중도에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중간에 당좌대출이자율 기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 도중에 임의로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연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은 시가 선택 시, 선택한 사업연도 등 3년간 동일 기준 유지가 강제됨을 확인했습니다.
3. 시가로 선택했다가 법정이율로 변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정 기준 위반으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은 시가에서 법정이율로 변경했다면 세무서의 추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합22113판결

변 론 종 결

2019.04.19.

판 결 선 고

2019.05.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79,520원과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1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5.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기간 및 의무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 요약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 후, 중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당좌대출이자율 #시가선택 #적용기간 #기준변경
질의 응답
1. 법인이 법인세 산정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언제까지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시가를 계속 적용해야 하며, 중도에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중간에 당좌대출이자율 기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 도중에 임의로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연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은 시가 선택 시, 선택한 사업연도 등 3년간 동일 기준 유지가 강제됨을 확인했습니다.
3. 시가로 선택했다가 법정이율로 변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정 기준 위반으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은 시가에서 법정이율로 변경했다면 세무서의 추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합22113판결

변 론 종 결

2019.04.19.

판 결 선 고

2019.05.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79,520원과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1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5.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5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