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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공비용 계상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세 부과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59
판결 요약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및 과세가 정당합니다.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법인 등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증거로 실제 경비 증명이 안될 경우 처분은 유지됩니다.
#가공비용 #소득금액변동통지 #세금부과 #법인세 #필요경비 입증
질의 응답
1. 법인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가공비용을 장부에 기재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사외 유출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 판결은 가공비용 상당액을 법인 수익의 사외유출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가공비용 계상과 관련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자(법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목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거는 어디까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경비로의 지출 증빙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 판결은 실제 경비지출 여부나 이중지출 여부를 증거만으로 알 수 없으면 주장은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비용 계상에 대해 항소를 하면 처분이 번복될 여지는?
답변
신규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인정에 중대한 변동이 없으면 원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 판결은 기존 법원의 사실인정에 합리적 오류가 없는 한 처분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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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55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1. 22.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AAA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000,000,00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년도귀속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사업목적으로 지출되었음에도 비용으로 계상되지 못한 경비 부분 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항목이 실제 경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나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지출 부분과 별개의 지출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4면 제19행의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수정.

○ 제1심판결서 제7면 제15행의 ⁠“여러”를 ⁠“어느”로 수정.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