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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제도 대상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의 권리 확정성 판단

대법원 2017두71024
판결 요약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 가능성 및 확정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됐다 보기 어렵다고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권리확정주의 #수익인식
질의 응답
1.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미수금이 해당 사업연도에 충분히 성숙·확정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조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024 판결은 수익 인식된 미수금 중 각 사업연도의 권리가 충분히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권리확정주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 높고 확정적이지 않으면 권리확정주의의 의미·한계를 감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024 판결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한계에 따라 미수금이 충분히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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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및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등을 비추어 볼 때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1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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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71024
판결 요약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 가능성 및 확정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됐다 보기 어렵다고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권리확정주의 #수익인식
질의 응답
1.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미수금이 해당 사업연도에 충분히 성숙·확정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조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024 판결은 수익 인식된 미수금 중 각 사업연도의 권리가 충분히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권리확정주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 높고 확정적이지 않으면 권리확정주의의 의미·한계를 감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024 판결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한계에 따라 미수금이 충분히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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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및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등을 비추어 볼 때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1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