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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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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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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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및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등을 비추어 볼 때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